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출산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1회 지급)-첫째아 : 50만원-둘째아 : 70만원 -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이상 : 200만원 ※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 ⇒ 대상여부 확인 ⇒ 동에서 시에 보고 ⇒ 시에서 계좌 입금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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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033-639-2136
- 근거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3)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4) 신청방법: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또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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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111
- 근거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 18세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일 기준)(전입기준) ▶2025. 1. 1. 이후 타지역에서 속초시로 전입한 자(전입신고 必)(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100만원 이하 주택 등에 거주 ▶실거주용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지원 ▶전세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총 합산 금액 50만원 내 실비지급
- 신청방법
-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방문)
- 문의처
- 속초시청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033-639-1542
- 근거
-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 시행기간
-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2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서류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3) 지급방법 : 계좌입금(월 200,000원 / 매월 10일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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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근거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20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3) 지급방법 : 계좌입금(월 200,000원 / 매월 20일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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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근거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인구 소멸 대응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교육·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속초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 후 속초시에서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 신청방법
- https://naver.me/G8h0RW64해당링크를 통해 속초시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 신청 후 속초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며 1일 2회 무료 이용 (인터넷)
- 문의처
- 속초시 교통과 033-639-2368
- 근거
-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5.19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18세 ~ 45세 이하 구직자의 취업자격증(자격증·어학시험 등) 취득에 따른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 준) 시험응시일 기준 주민등록 상 속초시 거주중인 18세 ~ 45세 이하 미취업 구직자 - (근로형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 - (응시상태) 2024. 1. 1.이후 시행된 자격증 시험 실응시자 ※ 2회 이상 신청 시 첫 번째 신청 이후 관외로 전출 이력이 있는 자 신청불가 ○ 대상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 ☞ 자격증 세부 내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가능 -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오픽, 텝스, 아이엘츠, HSK, JPT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심화)
- 선정기준
- 자격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 1인 연 20만원 이내 자격증 응시료 실비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
- 문의처
- 속초시청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033-639-1542
- 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 제 14조
- 시행기간
-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재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등급판정자 및 장기요양등급외자
- 지원내용
-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탁 지원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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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159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방이양)
기타 지원주기 주 노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급식소 이용이 불가한 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 지원내용
-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2.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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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953
- 근거
-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기타 지원주기 주 노년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가구, 독거노인
- 지원내용
- 1. 업무협약 무료급식소 2개소 - 속초시노인복지관, 선한이웃공동체2. 식자재비 1식(5,000원)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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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953
- 근거
-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확산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2)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
- 선정기준
- 만80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지원내용
- 지급금액-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3. 지급방법 : 봉양자 계좌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953
- 근거
-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
기타 지원주기 년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이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기피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 지원대상
- ○ 무료순환버스 : 속초 관내 장애인 및 노약자
- 선정기준
-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탑승 가능함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병원진료, 쇼핑, 친구및 친지방문, 직장 출 퇴근, 행사참가 기타이용 ○ 운행일시 : 연중 09:00~18:00, 월~금 ○ 사업장소 :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74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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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애국심을 고양하고, 3ㆍ1 운동의 정신인 자주ㆍ자강, 화합ㆍ평화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시정발전 및 시민화합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유족
- 지원내용
- 3·1절 또는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 및 위문품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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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근거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 지원대상
-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지원내용
-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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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 근거
-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장애인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장애아동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 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선정기준
- 만9세 이하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내용
-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국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과 동일) - 월4회, 8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동) → 조사 및 결정(시, 경로장애인과) → 통지 및 서비스 이용(신청자, 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대금 청구(제공기관) → 사업비 지출(시, 경로장애인과)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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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 근거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저소득한부모·조손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선정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제공 - 방학중 매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2) 신청서류: 아동급식 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진단서 등)3) 지원내용: 1일 1식 10,000원(1일 시용한도 20,000원) ※ 결식우려 일수(토,일,공휴일,방학중)에 따라 지원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686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