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청소년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지원내용
-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 신청방법
-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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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 근거
-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2026.12.31
출산가정 기념사진비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율 제고 및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여
- 지원대상
- 당해연도에 출생아를 관내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1) 서비스 내용 - 사진촬영권 쿠폰지원 - 사진크기 : 11*14(액자포함) : 관내 사진관 이용 - 1인당 150,000원 한도 내 사진쿠폰으로 지원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처리서비스 신청2) 지급방법 - 사진촬영권 등기우편 발송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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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2
-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급식지원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증평군내 결식 우려 아동
- 선정기준
- 결식우려 아동(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
- 지원내용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꿈자람카드를 통하여 급식 제공
- 신청방법
- - 읍,면 사무소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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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15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추가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의 학부모
- 선정기준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3~5세 정부지원금(보육료) 이외의 추가 보육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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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15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날 행사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청소년
어린이날 아동 문화 참여 행사
- 지원대상
- 아동, 가족, 군민 모두
- 선정기준
- 관내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 및 체험부스 운영, 문화공연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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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문을 지원하여 정보 등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1순위 : 중증 장애인, 2순위 : 경증장애인 및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의 가정으로 월 1회 장애인신문 발송
- 신청방법
-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신청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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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3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장애인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 휠체어 · 스쿠터 수비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이동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며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 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증평군에 거주하며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15만원(초과분 자부담원칙)
- 신청방법
- 증평군청 복지지원과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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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3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명예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예우 및 생활안정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유족 2) 선정기준 - 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매년 1월)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1인 월 2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보훈지청에 적격여부 확인 후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본인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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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근거
- 증평군독립유공자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위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증평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1. 증평군에 1년 이상 거주2. 출생년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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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보건소 054-835-4225
- 근거
- 조례 제940호
- 시행기간
- 2021.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잇는 입양아동의 부모 2. 지원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신청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급여서비스 세부사항: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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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 근거
-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10.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 선정기준
-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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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4
- 근거
-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 지원대상
-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선정기준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 지원내용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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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근거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예우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 위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유족(부모 및 자녀)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중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3만원
- 신청방법
-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 2) 보훈지청에 확인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근거
- 증평군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 부랑인들에게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가. 숙박비 : 1일당 3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나.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현물(차표 등)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 (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참전중이나 월날참전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자 임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월20만원 - 전몰유족명예수당 : 월 20만원 - 유족명예수당 : 월 1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 30만원
- 신청방법
-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2) 보훈지청에 확인 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근거
- 증평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군립봉안시설 운영
현물대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 지원내용
-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 신청방법
-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예은 추모공원에 신청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납부 후 봉안*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23
- 근거
-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