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금 지도 · 괴산군

괴산군 지원금·복지혜택 45건 총정리

괴산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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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직접 운영

23건

보조금24 구 소관

22건

충청북도 공통

11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1건 · 현금지급 10건 · 현물 8건 · 현물지급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영유아 9건 · 청년 7건 · 노년 6건 · 중장년 4건 · 임신 · 출산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괴산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3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3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우편,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근거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지원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E-mail, 팩스,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근거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22.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비 및 배송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을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418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중장년청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선정기준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지원내용
월 1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 방문, 팩스, 우편,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65세 이상 어르신 파상풍 예방접종

현물지급,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노년

65세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파상풍 예방접종비 70% 지원(30% 본인부담), 3회 접종에 한함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보건정책과 043-830-2316
근거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기간
2018.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60세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접종이력 없는 자에 한함)
선정기준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접종이력 없는 자에 한함)
지원내용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보건정책과 043-830-2316
근거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고국방문 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다문화·탈북민

괴산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지원대상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괴산군 거주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지원내용
○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원 : 200여명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선정기준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지원내용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24
근거
괴산군 보육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임신 · 출산영유아

고물가 현상 등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비용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출생일 기준 60일 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4.2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8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
시행기간
201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8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다자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선정기준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근거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4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이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법정)을 가진 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근거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4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

지원대상
- 6.25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미망인)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 월42만원/분기지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 : 월28만원/분기지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신분증, 참전유공자확인증 및 통장사본 지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구호를 위하여 귀향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급

지원대상
- 부랑인 및 노숙인, 행려자
선정기준
- 부랑인 및 노숙인, 행려자
지원내용
- 귀향여비 및 숙박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이재민재해구호물품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선정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지원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불우보훈가족 위문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보훈가족을 위로 하기위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선정기준
보훈대상자-각 보훈단체별 회원 중 소득,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지급금액 : 1가구 10만원/년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4호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노인위생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와상)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 재가 중증 질환(와상)노인들의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치매, 중풍 등)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기초주거급여, 긴급복지대상자 포함) 3) 기타 저소득노인(복지사각지대 포함) 4) 일반노인※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 일반노인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1인당 300~350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년 상반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전화, 방문)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6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방문)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임신 · 출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아 800만원 :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3700만원 : 만0세~만6세 반기별 12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청년임신 · 출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청년인턴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정부기관 내의 일자리제공으로 취업의식 고취 및 정부 이해도 제고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자 본인 주소가 괴산으로 되어있는 자 - 39세이하인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자 2) 선정기준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선정기준
청년 취업 희망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 보수 76,960원/1일(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고려하여 산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괴산군청 경제과로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괴산군 경제과 043-830-3323
근거
괴산군 세부추진계획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괴산군 소관 서비스 2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괴산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과실 봉지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초(1~2월경)

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과실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 · 043-830-318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근거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현금 문화·환경 개인||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항공비지원 15가정, 25,000,000원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사업 - 결혼이민자 10명 10,0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팀 · 043-830-3413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원예작물 재배농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1~2월중)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세척기, 물탱크 등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고추건조기, 세척기, 물탱크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 · 043-830-3662||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 · 043-830-318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근거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결식우려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대상
○ 결식우려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지원내용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기 간 : 연중(수행기관 운영 시) ❍ 운영방법 : 괴산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운영회수 : 평일 1회 - 인 원 : 중식 1회 40명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장 소 : 괴산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1층 나눔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수급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6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과수 기능성 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초(1~2월 경)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과수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에 필요한 자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 · 043-830-318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근거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다자녀가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전학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43-830-337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근거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성인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B형간염 : 항체 미보유자 ○ Tdap : 괴산군민 접종 희망자 ○ Td : 접종희망자 ○ 인플루엔자: 14~64세 괴산군 주민등록을 둔 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 폐렴구균 : 60~64세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 Tdap(무료)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지원내용
○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2회 접종 / 36,000원(1회당) ○ B형간염 : 항체 미보유자 / 3회 접종 / 7,200원(1회당) ○ Tdap : 괴산군민 접종 희망자 / 24,0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7,200원) ○ Td : 접종희망자 / 12,1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3,600원) ○ 인플루엔자 : 14~64세 괴산군 주민등록을 둔 자 무료 접종 ○ 폐렴구균 : 60~64세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대상포진 : 60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Tdap(무료)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Tdap(무료): 임신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 043-830-2315||- · 043-830-2316||- · 043-830-297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정책과
근거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연초1회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A,B 노인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A,B 노인에 대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6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지원내용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 043-830-323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축수산과
근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유기질비료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1~12월 경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 · 043-830-3178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농업정책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농지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연중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1~2월 경)

사료작물 재배 축산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3ha 이상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경영체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 043-830-321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축수산과
근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43-830-337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근거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830-2356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근거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잎담배 생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경

잎담배 경작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한 관내 잎담배 경작 농업인
지원내용
○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결순억제제, 비닐멀칭, 토양개량제, 전용비료, 복합비료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체납조회 확인) ○ (필요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내역 ○ (필요시) 품관원 등록 친환경 공시자재 사용 농가 확인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 · 043-830-318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근거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 043-830-3413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 043-830-3932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인삼 생산시설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경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장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인삼 해가림시설, 소형농기계(관리기, 부착기, 동력분무기 등),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 · 043-830-318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근거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전입지원금 지급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8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전략과
근거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출생아 기저귀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830-235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 신청을 받으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 (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요예산: 180,000천원(군비100%) -지원내용: 주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외 1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43-830-3404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안전정책과
근거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도 괴산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충북여성인턴제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괴산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이지만 큐넷 시험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 10월 신청 가능 지역·환급 한도·증빙 조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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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괴산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괴산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괴산군 소관 서비스 25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45건입니다.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괴산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괴산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5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0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괴산군 직접 운영 제도 23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괴산군 서비스 25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