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3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지원내용
-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우편,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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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 근거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 신청방법
-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E-mail, 팩스,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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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 근거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2.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비 및 배송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을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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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418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중장년청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 선정기준
-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 지원내용
- 월 1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 방문, 팩스, 우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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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 근거
-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65세 이상 어르신 파상풍 예방접종
현물지급,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노년
65세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파상풍 예방접종비 70% 지원(30% 본인부담), 3회 접종에 한함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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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보건정책과 043-830-2316
- 근거
-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시행기간
- 2018.06.01 ~ 종료일 미정(상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60세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접종이력 없는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접종이력 없는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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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보건정책과 043-830-2316
- 근거
-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 선정기준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 지원내용
-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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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 근거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국방문 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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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다문화·탈북민
괴산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 선정기준
- ㅇ 선정기준 - 괴산군 거주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지원내용
- ○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원 : 200여명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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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 선정기준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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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24
- 근거
- 괴산군 보육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임신 · 출산영유아
고물가 현상 등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비용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출생일 기준 60일 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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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 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4.2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
- 시행기간
- 201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다자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선정기준
-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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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 근거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이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법정)을 가진 가구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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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 근거
-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
- 지원대상
- - 6.25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미망인)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월42만원/분기지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 : 월28만원/분기지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신분증, 참전유공자확인증 및 통장사본 지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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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 근거
-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구호를 위하여 귀향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급
- 지원대상
- - 부랑인 및 노숙인, 행려자
- 선정기준
- - 부랑인 및 노숙인, 행려자
- 지원내용
- - 귀향여비 및 숙박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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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재민재해구호물품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 선정기준
-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 지원내용
-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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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 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불우보훈가족 위문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보훈가족을 위로 하기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각 보훈단체별 회원 중 소득,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1가구 10만원/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 근거
-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4호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위생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와상)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 재가 중증 질환(와상)노인들의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치매, 중풍 등)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기초주거급여, 긴급복지대상자 포함) 3) 기타 저소득노인(복지사각지대 포함) 4) 일반노인※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
- 선정기준
-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 일반노인 순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1인당 300~350개)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년 상반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전화, 방문)
- 신청기한
- 상하반기 신청접수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6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 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임신 · 출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800만원 :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3700만원 : 만0세~만6세 반기별 12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 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청년임신 · 출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선정기준
-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 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인턴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청년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정부기관 내의 일자리제공으로 취업의식 고취 및 정부 이해도 제고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신청자 본인 주소가 괴산으로 되어있는 자 - 39세이하인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자 2) 선정기준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 선정기준
- 청년 취업 희망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월 보수 76,960원/1일(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고려하여 산출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괴산군청 경제과로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괴산군 경제과 043-830-3323
- 근거
- 괴산군 세부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