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원금 지도 · 영도구

영도구 지원금·복지혜택 27건 총정리

영도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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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직접 운영

8건

보조금24 구 소관

19건

부산시 공통

15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3건 · 현금지급 5건 · 기타 3건 · 현물지급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3건 · 청소년 3건 · 영유아 3건 · 아동 2건 · 임신 · 출산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영도구 평생교육과 051-419-452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0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영도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보훈대상자

관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계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단,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지원내용
매월 1인 100,000원(2022년부터 인상, 5만->10만)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1인당 20만원

지원대상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 신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 제출하는 신청인(유족)에게 20만원을 신청일로부터10일이내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자 사망시 시신 장제 처리

지원대상
관내(영도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무연고자
지원내용
관내 사망자 발생시 유족 조사 후 없을 시 또는 유족이 있어도 일신상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시 장제 처리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지원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재해구호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관내 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따뜻한 교육도시 영도를 실현

지원대상
기준일 (2026.3. 3.)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선정기준
기준일 (2025.3.4.)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최초 입학일 이후 주소이전에 따른 전학자는 제외, 2025년 신입생만 해당(소급지원 불가)
지원내용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구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구청홈페이지➜희망교육지구➜입학지원금 지원 신청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영도구 평생교육과 051-419-4522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거주)
선정기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지원내용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지원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및 취업 욕구를 고취

지원대상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9 ~ 18세 청소년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2008~2017년생), (소득 기준 및 시험성적·자격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선정기준
영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9~18세 청소년제출서류 누락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신청게시판 위치 : 영도구 → 영도복지넷 → 분야별복지서비스 → 아동·청소년복지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6201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 제8조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영도구 소관 서비스 1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영도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격려 및 성품 지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419-431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419-431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3월~8월 신청 가능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지원내용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문의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복지사업과 · 051-419-4356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지원내용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419-438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지원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464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01.01~2026.12.31

영도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최대 1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유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신 청 처 : 영도구 홈페이지 내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년 이상 영도구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아래 시험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음) ► 어학시험 :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플렉스, HSK, JPT, JLPT ※ 명시된 9종에 대해서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세부 종목은 Q-Net(www.q-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신청서 ► 2026년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택 1) ► 응시료 결제 영수증(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0일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통장사본(응시자 본인 명의)
문의처
영도구 · 051-419-4616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지원대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재학증명서 - 방문 신청 : 신분증(필수), 신청서, 재학증명서,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장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지원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지원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문의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621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
근거
수의사법(제30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 9세 ~ 18세 청소년 (2017년생 ~ 2008년생)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
지원내용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하나의 자격증 응시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시험 응시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6종) - 2026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 2026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 택 1) - 응시료 결제 영수증(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또는 이체내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 5일내 발급본, 최근 2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청소년)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통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 인정 ㆍ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소년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사업과 · 051-419-436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기타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 상시신청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지원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내용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문의처
영도구청 건축과 · 051-419-462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영도구↔베트남 대학생 친선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 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체 방문 연수 및 베트남 관광자원 견학 등 연수 기회 제공

지원대상
○ 한국해양대 및 고신대 재학생 또는 영도구 관내 거주 대학생 -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을 시, 순위에 따라 선정 (2024년 기준 참고) * 1순위 : 한국해양대/고신대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2순위 :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3순위 :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4순위 : 기타(다른 지역 거주, 다른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 등)
지원내용
○ 친선교류 및 연수 -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체 방문 연수(4~6개의 기업체) - 해외 취업 선배와의 멘토링 - 베트남 관광자원 견학(벤캇 및 호치민시 일원) - 다양한 현지 문화탐방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참가신청서(접수기간 내 영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재학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해당자) 2.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 기초수급확인(저소득층 확인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49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제9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공동주택관리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2025.02.03~2025.02.28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051-419-458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고장·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사업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지원대상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신규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설 등 제외)
지원내용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200천원/개,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계량기 교체 신청서
문의처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 051-419-472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 신청 - [서식 1]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 [서식 2] 여행일정표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4] 관광객 명단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 6]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 [서식 8]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영도구 문화관광과 · 051-419-404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625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051-419-470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4.20~2026.05.10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 051-419-4616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 3. 18. ~ 4. 30.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지원내용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문의처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 · 051-419-461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시 공통 제도 156건도 영도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산시가 16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부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 노인무료급식 사업
  • 노인의치보철사업
  •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부산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영도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부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이지만 큐넷 시험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 10월 신청 가능 지역·환급 한도·증빙 조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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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영도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영도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영도구 소관 서비스 19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0건을 하나로 합쳐 총 27건입니다. 부산시 공통 제도 15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영도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영도구 평생교육과 051-419-452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영도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15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9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영도구 직접 운영 제도 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영도구 서비스 19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