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영도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격려 및 성품 지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유가족
- 지원내용
-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19-431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참전유공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19-431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3월~8월 신청 가능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 지원내용
-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 문의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1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복지사업과 · 051-419-4356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지원내용
-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19-438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지원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지원내용
-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464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01.01~2026.12.31
영도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최대 1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유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신 청 처 : 영도구 홈페이지 내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년 이상 영도구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아래 시험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음)
► 어학시험 :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플렉스, HSK, JPT, JLPT
※ 명시된 9종에 대해서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세부 종목은 Q-Net(www.q-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신청서
► 2026년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택 1)
► 응시료 결제 영수증(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0일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통장사본(응시자 본인 명의)
- 문의처
- 영도구 · 051-419-4616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 지원내용
-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재학증명서
- 방문 신청 : 신분증(필수), 신청서, 재학증명서,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장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2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 지원대상
-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 지원내용
-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 문의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6211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
- 근거
- 수의사법(제30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 9세 ~ 18세 청소년 (2017년생 ~ 2008년생)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
- 지원내용
-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하나의 자격증 응시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시험 응시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6종)
- 2026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 2026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 택 1)
- 응시료 결제 영수증(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또는 이체내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 5일내 발급본, 최근 2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청소년)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통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 인정
ㆍ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소년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복지사업과 · 051-419-4361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기타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 상시신청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 지원대상
-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 지원내용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 문의처
- 영도구청 건축과 · 051-419-462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도구↔베트남 대학생 친선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 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체 방문 연수 및 베트남 관광자원 견학 등 연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 한국해양대 및 고신대 재학생 또는 영도구 관내 거주 대학생
-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을 시, 순위에 따라 선정
(2024년 기준 참고)
* 1순위 : 한국해양대/고신대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2순위 :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3순위 :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4순위 : 기타(다른 지역 거주, 다른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 등)
- 지원내용
- ○ 친선교류 및 연수
-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체 방문 연수(4~6개의 기업체)
- 해외 취업 선배와의 멘토링
- 베트남 관광자원 견학(벤캇 및 호치민시 일원)
- 다양한 현지 문화탐방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참가신청서(접수기간 내 영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재학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해당자)
2.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 기초수급확인(저소득층 확인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49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제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2025.02.03~2025.02.28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051-419-4582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고장·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사업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 지원대상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신규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설 등 제외)
- 지원내용
-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200천원/개,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계량기 교체 신청서
- 문의처
-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 051-419-472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제10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지원내용
-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 신청
- [서식 1]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 [서식 2] 여행일정표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4] 관광객 명단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 6]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 [서식 8]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 영도구 문화관광과 · 051-419-4041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6252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 지원내용
-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문의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051-419-470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4.20~2026.05.10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 지원내용
-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문의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 051-419-4616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 3. 18. ~ 4. 30.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 지원내용
-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문의처
-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 · 051-419-461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