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금정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 051-519-435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타 보호·돌봄 개인 2026.03.01~2026.12.31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 문의처
-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 051-714-2079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3.16~2026.12.18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1회 1인 300,000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51-519-4291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운영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상/하반기 모집)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지원내용
- ○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A, B)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디지털사진교실(사진촬영과 포토스토리, 기술형식을 활용한 사진표현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드로잉부터 생활판화까지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가족사랑카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 문의처
- 금정문화회관 · 051-519-5657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4.~ 12. 매월 1~10일 신청 ※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금정구 1년 이상 주 18세~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자격증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촬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
- 지원내용
- ○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자격증(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신청인 제출서류(필요서류)
- 자격증 응시료 지원
ㆍ응시결과 증빙서류(성적표, 응시확인서 중 택 1) ※ 합격·취득 여부 무관
ㆍ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표기)
-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촬영 사진
ㆍ사진 촬영비 영수증
ㆍ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후 발급가능)
ㆍ채용공고 파일 및 입사지원현황(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확인서, 입사지원 완료 메일 또는 지원 현황 화면 캡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 051-519-487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청년기본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 문의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 4646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3.09~2026.11.30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2026. 3. 3. 기준 금정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27년도 입학생은 27년 지원예정 )
-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동백전 가입 필수(미가입 또는 휴면 상태일 경우 지급불가)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한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예정(3월 신청 시 4월 15일 이내 동백전 포인트 지급)
- 지원내용
- 1회 1인 2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입학지원금 지원 신청서
- 문의처
- 평생교육 · 051-519-4291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