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 신청방법
-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기준
-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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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소득 기준 없음
- 선정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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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607-6429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장애인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 거주)양육지원금-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 선정기준
-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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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1 607 4336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함
- 지원대상
-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선정기준
-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상기 조건 충족한 자에 한해 선착순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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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과 051-607-3681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한부모·조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5631
- 근거
-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장애인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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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10.31 ~ 종료일 미정(상시)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3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등(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지원대상
- 2026년 3월 3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 되어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선정기준
- 2026년 3월 3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 되어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동백전 또는 오륙도페이 지급
- 신청방법
- 지급방법 : 보호자 명의 지역화폐 지급(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학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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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육체육과 051-607-4835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8 ~ 종료일 미정(상시)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명절자립격려금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및 가족친화력 제고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 지원내용
- 1) 한부모가족 설명절지원금 : 100천원/세대/1회 2) 한부모가족 여가체험비 지원 : 100천원/세대/1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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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 근거
-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추석절 경로당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 명절인 추석에 경로당 별 위문품을 지급하여 경로의식 고취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경로당, 남구지회에 추석 위문품 전달
- 선정기준
- 관내 등록 경로당, 남구지회에 추석 위문품 전달
- 지원내용
- 추석 명절에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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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66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구 예비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부와 신생아를 백일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백일해 ☞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법정감염병2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7주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접종일 기준 남구주민) ※ 단, 배우자는 10년 이내에 접종 이력 없는 경우 지원 ※ 제외대상: *부산시 모자건강증진사업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임신부 ▷ 예외지원(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①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의 임신부 ② 다태아, 장애, 다문화가정, 미혼모 임신부 ③ 보건소장 및 협회지회장 추천 임신부 (단, 예산소진으로 사업 종료될 경우 구 사업으로 지원)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 (무료)임신부 및 배우자에 백신 접종 실시(1회)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부산 남구 보건정책과 051-607-3765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학교 밖 청소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관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선정기준
-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내용
- 1인당 300,000원(입학준비금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남구청 및 남구학교밖지원센터, 인터넷: 남구청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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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 남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드림팀 051-607-6482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영유아 다자녀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 지원대상
-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공사비의 70%, 최대75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 시공장소 사진 등 (방문, 우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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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051-607-3501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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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정보과 051-607-4765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복지 지원(가정위탁 수학여행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수학여행비 및 격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 지원대상
-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위탁아동세대
- 선정기준
-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위탁아동세대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가정위탁 세대에 격려금 및 수학여행 자부담 금액 지급 2) 지급시기 : 연 1회(10~12월경) 3) 지급방법 : 신청자(아동)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선정방법 : 구청에 등록된 가정위탁아동 세대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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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 남구 아동청소년과 051-607-3409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영유아
출산율 저하에 다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함
- 지원대상
- 남구 거주 출생아(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1인 이상 남구 거주) 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남구 거주 출생아(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1인 이상 남구 거주)
- 지원내용
- 오륙도페이(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2. 구비서류 : 신청서3. 지급방법 : 신청일의 익월 10일 오륙도페이(지역화폐)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장애인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선정기준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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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32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