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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장수어르신 복지증진 기여
- 지원대상
- 사업기간: 2025. 1. ~ 1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1925.1.1. ~ 1925.12.31. 출생자) ▷ 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1세이상 어르신 상반기 지원 ▷ 100세 이상: 22명, 99세: 15명 (2024. 11. 30.기준)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 시행첫해에 한정하여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봄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 1. ~ 1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기준 1925.1.1. ~ 1925.12.31. 출생자) ▷ 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1세이상 어르신 상반기 지원 ▷ 100세 이상: 22명, 99세: 15명 (2024. 11. 30.기준) 지급내용: 40만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생애 한 차례만 지급) ▷지급물품: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등 안내물품 중 택 1 ※ 예산 및 물가상승에 따라 지급물품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신청: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신청방법
- 지원신청: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팩스, 우편, 방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51-240-4377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2024. 8. 14. 제정)
- 시행기간
- 202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부산 서구는 (2024년 12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5%로 부산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서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2025년 기준 1950. 1. 1. ~ 1950. 12. 31. 포함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만 원 지 급 일: 매 분기 1일에 지원금액 충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기한: 매년 12월 10일까지 사 용 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 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 중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 ※ 서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업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기한: 매년 12월 10일까지 사 용 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 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 중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 ※ 서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업소 (방문, 팩스, 우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51-240-4377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5. 3. 4.)
- 시행기간
- 2025.07.21 ~ 종료일 미정(상시)
서구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
- 선정기준
- 19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시험 응시자로 다른 선정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료 본인부담금 1인 1회 20만 원 한도 내 지급
- 신청방법
- 자격증시험을 응시한 청년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터넷)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과 051-240-4791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명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경로당 어르신 위문품 전달로 경로효친사상 전파
- 지원대상
- 서구 관내 경로당 91개소
- 선정기준
- 등록경로당 84개소미등록경로당 7개소
- 지원내용
- 설·추석명절 경로당 위문품(커피, 김세트 등)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75
- 근거
-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I)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유족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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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14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구 복지박람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원대상
- 지역 구민 및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 선정기준
- 지역 구민 및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 지원내용
-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12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15조의2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면역력이 약하고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발병률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면역력 강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제외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일부(7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는 구비서류(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접종 후 지원금(7만원) 제외한 나머지 비용 지불 (방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행정과 051-240-4869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고령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 개선 등 건강지표향상 추진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년 이상 서구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에 관내 협약병원에서 암 수술·치료받은 자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 선정기준
- ㅇ 관내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관내 협약된 병원에서 암 수술·치료를 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공공의료 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신분증, 진단서, 통장, 영수증 지참)-보건소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통보 (방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행정과 051-240-4869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 선정기준
-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 지원내용
- ■ 개인별 입금
- 신청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생활지원과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051-240-4821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영장례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 선정기준
-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 신청방법
-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전화,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 선정기준
-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 지원내용
-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분할 지급 중 타구로 전출 시 지원 중지
- 신청방법
- ○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 명단 취합 및 출산지원금 지급: 구청 (가족행복과)○ 지원일자: 신청일 익월(다음 달) 1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날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셋째이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 선정기준
-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 지원내용
- 셋째이후 출생아동의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 (1인당 15~17천원)(5년 납입, 10년 보장 )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2.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한부모·조손장애인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 선정기준
- O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만55세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 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만55세 관내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 선정기준
- 1인(가족 및 동거인 없는 실 거주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 지원내용
- O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 근거
- 구 자체 특수사업
- 시행기간
- 200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 신청방법
- 병원 및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요청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및 장례 대행업체 장제비 지급(구) (방문, 우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서구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명품 교육도시 실현
- 지원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선정기준
- 2025.3.1.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또는 부산시 외 중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 1인당 3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온라인신청: 서구청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진흥과 051-240-3534
-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7.05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