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등 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 18세~39세❍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 이상이 된 자❍ 근로이력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8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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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정책과 051-220-5951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선정기준
-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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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25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청결 유지
- 지원대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 시설수급자와 장기입원자는 제외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만70세 이상
- 지원내용
- 연간 50,000원 상당 목욕 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주민 등록 소재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본인 신청 원칙, 가족 대리 등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 - 신청 시, 카드 즉시 발급(연간 50,000원 상당 포인트 충전) - 협약 업소(목욕탕) 68개소에서 카드 결제 후 이용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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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과 051-220-5575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2.20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비 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 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선정기준
-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 지원내용
- 비수급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1구당 80만원, 안치료 포함 장제 비용 일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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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과 051-220-5576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명절 경로당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명절(설, 추석)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하구 내 등록 및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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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05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24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사하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대상
- 2026. 3. 1. 현재 사하구 주민등록및 외국인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① 고등학교 입학생 ②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선정기준
- 2026. 3. 1. 현재 사하구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① 고등학교 입학생 ②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전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지원대상 아님** 다른 기관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이미 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능**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평생교육과로 송부(주 1회)구 홈 페 이 지 : 신청시 재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스캔(사진)파일 첨부 ▷ 사하구청 홈페이지 접속 ⇒“교복구입비 지원금 신청 ” (방문, 모바일,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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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과 051-220-4937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지원대상 : 사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2026년도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첫째부터 50만원
- 지원대상
- 사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2026년도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사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2026년도 출산 가정- '26.1. 이후 출산가정 첫째부터 50만원 1회 지급
- 지원내용
- 첫째부터 5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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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사하구청 통합돌봄과 051-220-5665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매월 구청으로 통보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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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04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아동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님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 지원대상
-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선정기준
- 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된자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
- 지원내용
- *초등학교 입학생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제출처1.방문 :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 사하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과 051-220-4937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선정기준
-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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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단체원 위문업무 추진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설, 추석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6월) 격려품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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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 근거
-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