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무릎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무릎인공관절 수술 예정인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에게 지원됩니다.수술 시행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술 후에는 지원접수가 불가합니다.실손보험금 및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①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거주 중인 60세 이상② 최근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③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받고 예정인 자 ➡ 모두 충족 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수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00만원 지원(양쪽 무릎 시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 ■ 기장군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며, 수술 시행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①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신청서 접수② 지원 결정 통보 받은 후 수술 진행(수술기한: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③ 퇴원 후 청구서 접수(청구기한: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④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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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도시보건팀 051-709-8648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의치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중장년노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선정기준
-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2. 대상서 선정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5. 틀니 제작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7. 시술시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방문)
- 문의처
- 부산 기장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도시보건팀 051-709-4821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 선정기준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고 어린이집 취합 후 문서24를 통해 접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재원증명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 근거
-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 시행기간
- 2019.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력하기 위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계획임.
-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우선 순위에 따른 선발1. 기초생활수급자2. 통학 또는 근로확동 중인 발달장애인3.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4. 일반
- 지원내용
-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및 깔창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 문의처
- 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1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 지원대상
-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선정기준
-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 신청방법
-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방문, 전화, 우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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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1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등,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 상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상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 아닌 자당해년도 초등,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내용
- 하복 - 초등학생, 고등학생 - 5만원동복 - 초등학생 -5만원 / 고등학교 -6만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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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4
- 근거
- 제7조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 7조(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2.04.19 ~ 종료일 미정(상시)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운전면허 학원 기능시험 수강 등록 시점부터 우리 군에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1인 1회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500,000원 한도 내 지원(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인 수강료 선결제 후 지원신청서 접수·검토 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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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4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시행기간
- 2021.06.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 늘어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응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1) 입학축하금을 받는 학생들과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
2) 검정고시 독려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진학률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6년 초, 중,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기장군 관내 9~24세 청소년 230명 - 인정학력, 연령, 소득 조건 무관 - 합격일 이후 계속 기장군 주민등록자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기장군인 사람 - 검정고시 합격자(과목별 순차 합격자 포함)에 한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제외 →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및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기지원자는 중복지급 불가
- 선정기준
- - 합격일 이후 계속 기장군 주민등록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기장군인 사람- 검정고시 합격자(과목별 순차 합격자 포함)에 한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제외 →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및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기지원자는 중복지급 불가- 과목별(순차) 합격자의 경우 과목별 결과를 합산하여 전 과목 최종 합격이 확인되는 사람- 중복 합격자의 경우 최초 신청건에 한해 생애 1회 지급 → ex) 동일인이 26년 1회 중졸 합격 & 2회 고졸 합격한 경우에 최초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원내용
- ※ 지급방법: 부산 지역화폐(동백전 정책지원금)로 지급 → 동백전 회원 가입 및 카드 발급 필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1년(미사용시 소멸, 캐시백 미제공)※ 사용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사용가능 업종: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건강, 급식지원 → 가맹정 분류(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등)
- 신청방법
- ※ 방문: 기장군청 5층 교육청소년과※ 온라인: 기장군청 홈페이지(단,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별도 이메일 제출 필요) / 신청 후 최대 3일 내(평일 기준) 담당자가 안내 → 경로: 홈페이지 → 복지정보 → 아동/청소년 → 합격축하금※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방문 접수시에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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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2755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 시행기간
- 2026.03.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소년 다자녀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 지원대상
-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중학생 연령의 자녀
- 선정기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신청기간 : 연도별 상이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 신청방법
-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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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6.10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지원대상
-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 선정기준
-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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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 신청방법
-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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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출산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선정기준 - 등록 장애인 여부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 선정기준
- - 등록 장애인 여부-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장애등급별 지급: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8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 선정기준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 지원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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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 신청방법
-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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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7.15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이상 출생자녀중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 입학자
- 선정기준
-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각 단계별 최초입학시
- 지원내용
-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선정기준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감소 및 건강보호
- 지원대상
- 접종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 65세이상 의료,생계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접종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 65세이상 의료,생계급여 수급권자-제외: 과거 대상포진 접종 완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2025년 기장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백신 무료지원 또는 사백신 12만원 지원(1회만)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09-2784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2.03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중장년 재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
◾ 기장군 중장년층의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시험 및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자격취득을 통한 취업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조기은퇴 및 고용불안에 직면한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지역 내 중장년의 지속가능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유지를 실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기장군 거주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미창업자
- 선정기준
- ◾ 연령기준 : 45세 이상~64세 이하 기장군 거주 미취업 중장년 50명(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자◾ 근로이력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 자격증 시험 응시료 1인 최대 연 10만원(응시료의90%, 자부담 10%)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전용 메일로 제출 (gijang45@korea.kr)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 선정기준
- ◾2026년 신청자격 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 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 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 지원내용
-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시행기간
- 2026.02.02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 취업 준비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2026년) ① (연 령) 2026년 기준 19세~44세 청년 (1982~2007년생) ② (거 주)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취·창업여부) 채용 면접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 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가능(기간제 근로자 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가능 ④ (근로조건) 2026년에 실시한 주 30시간 이상,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의 실제 응시자◾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응시일 포함) ② 2026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19~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중 기업 채용면접에 응시한 자(합격 여부 불문)
- 지원내용
-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 신청방법
-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02.02~2026.12.10
- 구비서류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채용공고
4. 면접확인서 및 증빙자료
5.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시행기간
- 2024.09.23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 청년의 진로 및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촉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기장군 거주 19세~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선정기준
-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2026년) ① (연 령) 2026년 기준 19세~44세 청년 (1982~2007년생) ② (거 주)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취·창업여부)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 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가능(기간제 근로자 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가능 ④ (시험응시) 2026년에 실시한 자격시험의 실제 응시자 ▸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 제외 대상 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응시일 포함) ② 2026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지원내용
-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02.02~2026.12.10
- 구비서류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채용공고
4. 응시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응시료 결제 증빙서류
6.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시행기간
- 2024.09.23 ~ 종료일 미정(상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관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으로 호스피스 완화케어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 선정기준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지원내용
- 방문호스피스 제공- 신체적: 통증 및 증상관리, 필요시 병원연계- 심리적: 지지적 상담, 이완/전환요법, 가족상담 제공- 영적돌봄: 용서와 화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상담 및 영적 지지- 프로그램: 임종, 사별가족 프로그램 운영- 물품지원: 대용식이 및 영양제,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 또는 직접신청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051-510-0785
- 근거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선정기준
-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 근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 선정기준
-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청소년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체육복비 지원-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함양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중 현재 기장군 1년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6.25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지급월남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8.04.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교육소외감 해소
- 지원대상
-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로써, 수급자로 보호받는 기간 중에 수학여행 참가한 학생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수학여행 필요 경비(수학여행에 필요한 의복, 신발, 가방, 현지 경비 등) 지원 - 초,중 150,000원, 고등학생 250,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계층이 아닌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선정기준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지원내용
- 1인 1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3.04 ~ 종료일 미정(상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대상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선정기준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노년
항암 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려고 함.
- 지원대상
- -대상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 1인 1회 최대 7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지원내용
- -대상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 1인 1회 최대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장군보건소 암환자 가발구입비 담당자랑 유선 상담 후 대상자로 선정 되면 신청서류 직접 방문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09-2784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 목욕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노인 목욕 이용권 바우처 카드지원(분기별 42,000원(포인트)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카드 현장발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5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7.07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한부모·조손저소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657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 지원내용
-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5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다자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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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