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포함
- 선정기준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포함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이메일, 정부24) 접수 (방문, E-mail,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과 051-605-5851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선정기준
-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6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 신청방법
- 1)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 구청 통보 →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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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가족지원과) 051-605-4324
- 근거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노인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규모) 15백만 원(구비) / 약 130명 이상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부산진구)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후 임대차거래 및 전입신고 완료❍ 신청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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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051-605-4762
- 근거
-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예방지원 조례 제5조 1항(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성격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 마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 지원내용
- 100천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방문)
- 문의처
-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51-605-4377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교육 공공성 강화 및 취학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입학일(2025. 3. 4.)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선정기준
- 입학일(2026. 3. 3.)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이메일, 정부24) 접수 (방문, 인터넷,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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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과 051-605-5851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6 ~ 종료일 미정(상시)
명절 경로당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경로당 이용 활성화
- 지원대상
- 경로당 285개소(등록경로당 268개소, 무등록 경로당 17개소)
- 선정기준
- 부산진구 관내 등록 및 무등록 경로당
-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경로당 선물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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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051-605-5892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1)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보장대상 제외)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업체를 통한 장제지원 후 장제비 지급
- 신청방법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구에서 확인 및 처리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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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과 051-605-5845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 선정기준
-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 지원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방문)
- 신청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처
- 부산진구청 가족지원과 051-605-4366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 선정기준
-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 신청방법
-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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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051-605-4865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9.09.10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작은 박람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
-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알리기 위한 홍보, 전시, 체험, 이벤트 등 행사 진행
- 신청방법
- 10월 노인주간 중 누구나 행사 참여 가능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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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051-605-589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의 달 표창(효행,경로,모범노인 표창)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의 달(노인의 날) 기념 효행/경로/모범노인/노인복지기여 부문 유공자 표창
- 지원대상
- 1) 표창대상 - 효행 및 경로,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 부문 유공자 2) 선정기준 - 표창대상 해당 부문 공적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경로의 달 유공부문에 적합자
- 지원내용
- 1) 표창훈격 : 구청장 2) 시상내용 : 표창장 전수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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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051-605-589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청년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진구 거주 1년 이상인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선정기준
- 연 1회 국가기술자격증 등 시험응시료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E-mail 신청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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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051-605-5891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 선정기준
-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 지원내용
-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선정기준
-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 지원내용
-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방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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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