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해운대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기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견 포함)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6208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해운대구 사랑의 쌀 나눔행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쌀 나눔 지원
- 지원대상
-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 가구당 지원으로 동일가구 2인 등록장애인 추천 불가
- 지원내용
- ○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5762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세대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2,800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포함)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부서에서 자격 확인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437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보건정책과 · 051-749-7529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437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보건정책과 · 051-749-753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 3. 3. ~ 2026. 12. 11.
○ 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지원[해운대구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 (특수학교/대안교육기관/타 시도소재 학교 입학생 제출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징구)
- 문의처
- 해운대구 · 051-749-656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도서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749431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상·하반기(연2회)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749-6124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 지원내용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 051-749-435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1,2차 검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10~12월)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합격축하금(1인 3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내용
-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및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749-6126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의2)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02-6714-6835||해운대구청 · 051-749-4647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 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