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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선정기준
-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1) 첫째아의 경우 30만원 1회 지급2) 둘째아의 경우 총 60만원 지급(매월, 20만원 x 3회)3) 셋째아 이상의경우 총 300만원 지급(매월, 30만원 x 10회)
- 신청방법
- 1)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매월 말일에 입금 - 지급방법 : 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선정기준
- - 최저보험료 19,780원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1)지급금액 : 건강보험료 19,780원 이내 (신청에 따라 변동) 2)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부산중구지사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58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
- 선정기준
- 타 시군구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12.04 ~ 종료일 미정(상시)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노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지대치비용 상악 3개, 하악 3개)
- 신청방법
- 시술 받은 치과에서 구청으로 청구 (팩스,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051-600-4368
- 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예방 도모 및 실종 가족 심신의 고통 피해 감소
- 지원대상
- 중구 거주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어르신 30명
-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①~⑤ 모두 만족① 신청일 기준 현재 중구 주민등록 거주② 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 치매 진단자③ 배회나 실종경험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④ 배회감지기 신청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할 보호자가 있는 자⑤ 지문 및 배회인식표 등록한 자※ 행복GPS 및 NFC 안심 신발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에 따른 보급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치매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 논의
- 지원내용
- 위치추적기(스마트태그, 에어태그 등) 1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신청절차)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기준 확인 및 선정 → 위치추적기 배부 및 사용 안내(신청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051-600-4740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중구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025.10.1. 이후 출생하여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 선정기준
- 2025.10.1. 이후 출생하여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 지급방법 : 1~6세 150만원(6년), 7세 100만원(1년) 분할지급 (0세 제외) ▷ 보호자 계좌 현금 지급☐ 지 급 일 : 매년 출생월 말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구비서류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합 입증서류, (필수)통장사본
- 신청방법
- ☐ 방 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구비서류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합 입증서류, (필수)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제6조(지원기준)
- 시행기간
- 2026.02.12 ~ 종료일 미정(상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선정기준
- 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초등학교 입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200천원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 방 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필요시)재학증명서, (필수)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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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교육과 051-600-4164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3.03 ~ 종료일 미정(상시)
교복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등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재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신입생
- 선정기준
- 기준일 이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고등학교 등 신입생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300천원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 방 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필요시)재학증명서, (필수)통장사본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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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교육과 051-600-4164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 지급(장애아동 등인 경우 1명당 600만원)
- 신청방법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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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68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4.24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가정 입학준비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입양아동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가정 중 중,고등학교 입학 아동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가정 중 중,고등학교 입학 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중·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최대 50만원 지급(입양아동이 중·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1회에 한정)
- 신청방법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68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4.24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청소년중장년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임신부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임신부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임산부 등록 시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권 1천원권 20매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구비서류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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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중구 보건과 051-600-4783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산전 산후 관리 등 임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영양제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임신부 건강관리물품 지원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임신부 건강관리물품 지원**구비서류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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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중구 보건과 051-600-4783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청소년
산전 산후 관리 등 임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신 축하금 10만원 현금 지원 (임산부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임신축하금 지원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임신축하금 지원**구비서류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4. 임산부 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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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중구 보건과 051-600-4783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2.1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접수처 :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 문의처
-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11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이재민 구호물자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선정기준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지원내용
- 1) 지원사항 : 재해구호물자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11
- 근거
- 재해구호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부산 중구는 (2024년 4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부산시 중에서도 2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중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자격요건 : 부산 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5세 이상 노인세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지원금액 : 1인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사용기한 : 반기 내 사용(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사용처 : 중구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전자바우처 가맹점 등록 업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구비서류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대상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사 용 처 : 중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업소사용기한 : 반기 내 사용 (단, 반기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방문)
- 문의처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58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지급 등 행정처리
- 지원대상
-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2)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선정기준
-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2)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지원내용
- 1가구당 최대 80만원 장제비 지급
- 신청방법
-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확인 및 신원확인(사체부검 및 검찰 지휘 등) 2) 연고자 확인되면 연고자에게 즉시 시체 인도 3)무연고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의뢰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로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4) 장체처리 위탁업체에 장제 처리 요구( 장제처리후 가매장 처리) 및 무연고 사망자 공고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58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326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란 법률시행령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