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계속되는 출생률 감소에 대해 출산 및 자녀양육가정의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속 주민 체감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 선정기준
-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 지원내용
-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방문)
-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 051-309-4437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푸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 시행기간
- 2024.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북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선정기준
- 입학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동백전 정책지원금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1. 접 수 처 ; 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북구청 홈페이지→(대표) 분야별정보 →교육→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신청인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재학증명서(*필요시)·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신청인 본인) - 신청서 - 재학증명서(*필요시)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육체육과 051-309-6161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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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저소득계층(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등 취약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세대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 선정기준
-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2)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의뢰(건강보험공단) ⇒ 검토 후 대상자 결정(구) ⇒ 건강보험료 지원(구) ⇒ 보험료 납부처리(건강보험공단)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 북구 생활보장과 051-309-4331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함으로써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해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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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051-309-4316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찾아가는 복지한마당 운영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북구 관내 지역주민 2) 선정기준: 별도의 기준없음
- 선정기준
- 북구 관내 지역주민
- 지원내용
- 복지상담, 취업상담, 장애인보장구 점검 및 수리, 가전제품 수리, 우산수리, 칼갈이, 건강검진, 구강상담, 청력검사, 금연상담, 우울증 상담, 노인복지용구 소독 및 대여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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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 북구 복지정책과 051-309-5122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격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독립에 공헌하고 국가유공자의 상징적 존재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매년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격려금을 지급함으로 예우코자 함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를 주소지로 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선정기준
-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북구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10만원2) 지급시기 : 삼일절, 광복절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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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051-309-4316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호국보훈의 달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매년 6월 보훈의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 위로 및 격려하기 위함
- 지원대상
- 호국영령추모행사(매년 6월 둘째주 금요일) 진행
- 선정기준
- 보훈단체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일반 구민들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호국보훈의 달(매년 6월)주요내용 : 보훈 관련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격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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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051-309-4316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부산 북구 관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 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하여 학업 복귀 및 자립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중 당해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북구 주민등록 유지
- 선정기준
-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중 당해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북구 주민등록 유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당 300,000원(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부모 등 보호자신청방법(방문신청)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키움터(온 라 인)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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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51-309-5137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12.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청년
여성청소년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 기여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바우처 대상이나 미신청한 경우 신청 안내)1. 연령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1. 연령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월 14,000원 이내 생리용품 현물 지원※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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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51-309-5135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추석명절어르신 위문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로당 조성 및 미풍양속 계속 발전
- 지원대상
- 관내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북구지회에 추석위문품 전달
- 선정기준
- 관내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북구지회에 추석위문품 전달
- 지원내용
- 추석 명절에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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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시 북구 주민복지과 051-309-4365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27 복지로 원문 부산시 북구 주민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 선정기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 지원내용
-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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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1-309-4421
- 근거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