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1일 체험행사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도모
- 지원대상
- 수영구 거주 장애인으로 나들이 희망자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장애인의 장애 1일 체험행사 취소. 집행액 0원, 집행 건수 0건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금액 0원 입력시 자료 저장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액 2,000천원, 집행금액 2,000천원으로 수기입력)
- 선정기준
- 수영구 거주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과 보호자들과 함께 1일 나들이
- 신청방법
- 보통 9월~10월중 실시하며, 계획 수립 후 동 주민센터 및 수영구장애인협회에 신청하여 실시함 (방문, 우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162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수영구 다자녀 가족여행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여행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및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7세이하 취학 전 자녀 1명이상 포함)을 둔 가정 - 부모와 자녀 최소 2명이상 참가할 수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심사배점표 기준(4개 항목 총점 100점) ▷ (미취학)자녀수, 수영구 거주기간, 여행계획의 충실성, 소득기준(동점시)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 가정당 500천원 범위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수영구청(온라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E-mail, 방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 시행기간
- 2025.06.25 ~ 종료일 미정(상시)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은 출산 시에 집중되어 있음
˚ 관내 거주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 처음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시로 국한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함
- 지원대상
-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 선정기준
-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내용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입학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지원내용)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저소득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①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③「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선정기준
-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 신청방법
-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 신청방법
-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 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 - 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 - 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 지원내용
-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폐기물 처리영수증(대남환경) (방문)
- 문의처
-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051-610-4487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9조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 선정기준
-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482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ㅇ 전국 최초로 인정학력·연령·소득 조건 없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든 수영구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령기를 놓친 성인들에게는 자부심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복귀와 자립에 대한 의지 고취
ㅇ 정규 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으로 평생교육의 학력보완 기능 강화 및 제도권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형평 실현
ㅇ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천한 이들에 대한 격려와 재도전 동기 부여 및 이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사회적 응원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2026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영구민 140명1) - 인정학력(초․중․고졸 모두 포함)․연령․소득 조건 무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자(외국인 제외) - 검정고시합격자(과목별 순차 합격자2)포함)에 한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제외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자(외국인 제외)- 검정고시합격자(전 과목 합격자)에 한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제외- 과목 합격자의 경우 과목별 결과를 합산하여 전 과목 최종 합격이 확인되는 사람- 중복 응시 합격자의 경우 최초 신청건 1회에 한해 지급 ※ 예) 동일인이 ‘26년 1회 초·중졸 합격 & 2회 중·고졸 합격한 경우 또는 ’26년 초·중졸 합격 & ‘27년 중·고졸 합격한 경우
- 지원내용
- ㅇ지급방법 : 동백전 정책지원금(충전식)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ㅇ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년(미사용시 소멸, 캐시백 미제공) ㅇ 사용지역 : 부산광역시 내 ㅇ 사용가능 업종 : 교육, 문화, 건강, 자립, 급식을 위한 업종으로 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의 요청·보완 사항 반영 - 현금화 및 사행성 소비 가능성 최소화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소비 유도 - 소상공인 업체 매출 증대로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가효과 창출
- 신청방법
- 수영구 평생교육과 방문 및 수영구청 홈페이지 신청(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051-610-3922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 선정기준
-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초등학교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부모 또는 보호자의 본인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수영구청 평생교육과 051-610-3931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수영구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 관련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학습의지가 있는 수영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학습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관내 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8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부정기 청년 장애인
사회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관리를 통한 자립강화와 사회적응을 도와 경제활동의 주체로 성장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경계선 지능인 청년
- 선정기준
-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청년 경계선 지능인
- 지원내용
- 출석율 80% 이상시 교통비 및 배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한부모·조손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없음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 시행기간
- 2013.08.2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수영구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활동유지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수영구내 주민등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 100천원(연 1회)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1조 (취약계층 노인등에 대한 지원)
- 시행기간
- 2023.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명절 경로당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명절맞이 경로당 격려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경로당 90개소 명절 위문품 지급
- 선정기준
- 관내 경로당 90개소
- 지원내용
- 명절 경로당 위문품 전달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발전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신청일 기준)주민등록 :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 생애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자근로이력 :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응시관련 :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 신청자
- 선정기준
- 자격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지원 1인 연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5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2
- 시행기간
- 2021.09.09 ~ 종료일 미정(상시)
요보호아동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관내 요호보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참여희망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문화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관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 선정기준
-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희망자 요보호아동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 지원대상
-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 신청방법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카드 사본 제출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610-431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불우아동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말격려 및 하계수련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연말 선물 구입 : 1인 30천원 상당 하계수련비 지원 : 1인 10만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장애인한부모·조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2) 매월 28일전 구(가족행복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입금 조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업무 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호국보훈의 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 선정기준
-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610-431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한부모·조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 지원내용
-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02.01.01 ~ 2026.12.31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구비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건축물 대장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2
- 시행기간
- 2023.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
- 지원대상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사업장 : 1) 20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10개월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의 2
- 시행기간
-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교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대상
-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 선정기준
-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서 제출(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2.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3.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051-610-3935
-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 사망자 장의비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 지원대상
-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지원내용
-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 신청방법
-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6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