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원금 지도 · 수영구

수영구 지원금·복지혜택 56건 총정리

수영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수영구 직접 운영

27건

보조금24 구 소관

29건

부산시 공통

15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2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8건 · 현금 9건 · 기타 7건 · 현금(감면)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8건 · 청소년 8건 · 청년 8건 · 영유아 7건 · 중장년 5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9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수영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1일 체험행사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대상
수영구 거주 장애인으로 나들이 희망자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장애인의 장애 1일 체험행사 취소. 집행액 0원, 집행 건수 0건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금액 0원 입력시 자료 저장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액 2,000천원, 집행금액 2,000천원으로 수기입력)
선정기준
수영구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과 보호자들과 함께 1일 나들이
신청방법
보통 9월~10월중 실시하며, 계획 수립 후 동 주민센터 및 수영구장애인협회에 신청하여 실시함 (방문, 우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162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수영구 다자녀 가족여행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여행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및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7세이하 취학 전 자녀 1명이상 포함)을 둔 가정 - 부모와 자녀 최소 2명이상 참가할 수 있는 가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심사배점표 기준(4개 항목 총점 100점) ▷ (미취학)자녀수, 수영구 거주기간, 여행계획의 충실성, 소득기준(동점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 가정당 500천원 범위내 실비 지원(최초 1회)
신청방법
 접 수 처 : 수영구청(온라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E-mail, 방문)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시행기간
2025.06.2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6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은 출산 시에 집중되어 있음 ˚ 관내 거주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 처음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시로 국한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함

지원대상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선정기준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내용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입학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지원내용)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저소득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지원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①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③「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선정기준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신청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 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 - 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 - 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지원내용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폐기물 처리영수증(대남환경) (방문)
문의처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051-610-4487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9조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선정기준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지원내용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 ※체육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 ❍ 지원조건 ▷ 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 ▷ 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 ▷ 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 ❍ 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482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ㅇ 전국 최초로 인정학력·연령·소득 조건 없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든 수영구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령기를 놓친 성인들에게는 자부심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복귀와 자립에 대한 의지 고취 ㅇ 정규 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으로 평생교육의 학력보완 기능 강화 및 제도권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형평 실현 ㅇ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천한 이들에 대한 격려와 재도전 동기 부여 및 이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사회적 응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2026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영구민 140명1) - 인정학력(초․중․고졸 모두 포함)․연령․소득 조건 무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자(외국인 제외) - 검정고시합격자(과목별 순차 합격자2)포함)에 한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제외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자(외국인 제외)- 검정고시합격자(전 과목 합격자)에 한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제외- 과목 합격자의 경우 과목별 결과를 합산하여 전 과목 최종 합격이 확인되는 사람- 중복 응시 합격자의 경우 최초 신청건 1회에 한해 지급 ※ 예) 동일인이 ‘26년 1회 초·중졸 합격 & 2회 중·고졸 합격한 경우 또는 ’26년 초·중졸 합격 & ‘27년 중·고졸 합격한 경우
지원내용
ㅇ지급방법 : 동백전 정책지원금(충전식)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ㅇ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년(미사용시 소멸, 캐시백 미제공) ㅇ 사용지역 : 부산광역시 내 ㅇ 사용가능 업종 : 교육, 문화, 건강, 자립, 급식을 위한 업종으로 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의 요청·보완 사항 반영 - 현금화 및 사행성 소비 가능성 최소화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소비 유도 - 소상공인 업체 매출 증대로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가효과 창출
신청방법
수영구 평생교육과 방문 및 수영구청 홈페이지 신청(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051-610-3922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지원대상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선정기준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지원내용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신청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초등학교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부모 또는 보호자의 본인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방문, 인터넷)
문의처
수영구청 평생교육과 051-610-3931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수영구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 관련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학습의지가 있는 수영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학습환경 제공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관내 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8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청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부정기 청년 장애인

사회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관리를 통한 자립강화와 사회적응을 도와 경제활동의 주체로 성장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경계선 지능인 청년
선정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청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내용
출석율 80% 이상시 교통비 및 배움수당 지급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한부모·조손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시행기간
2013.08.2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수영구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활동유지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수영구내 주민등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지원내용
1인 100천원(연 1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1조 (취약계층 노인등에 대한 지원)
시행기간
2023.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명절 경로당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명절맞이 경로당 격려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관내 경로당 90개소 명절 위문품 지급
선정기준
관내 경로당 90개소
지원내용
명절 경로당 위문품 전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청년 발전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률 제고

지원대상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신청일 기준)주민등록 :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 생애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자근로이력 :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응시관련 :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자격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지원 1인 연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5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2
시행기간
2021.09.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요보호아동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관내 요호보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참여희망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문화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관내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선정기준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희망자
요보호아동 우선 선정
지원내용
멘토와 1:1 결연하여 월 2회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지원대상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선정기준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지원내용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카드 사본 제출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610-431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불우아동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말격려 및 하계수련비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연말 선물 구입 : 1인 30천원 상당 하계수련비 지원 : 1인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장애인한부모·조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2) 매월 28일전 구(가족행복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입금 조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업무 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호국보훈의 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610-431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한부모·조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02.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신청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구비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건축물 대장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2
시행기간
2023.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

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사업장 : 1) 20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선정기준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10개월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의 2
시행기간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교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선정기준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2.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3.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051-610-3935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행려 사망자 장의비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신청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6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09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수영구 소관 서비스 2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수영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9건은 뺐어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내용
○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x-ray검사 무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결혼증빙서류 -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1-610-565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지원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1-752-4000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317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근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2항)||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61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기타 문화·환경 개인||가구 2026.5.11.~2026.6.18.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및 여행자 보험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득한 가구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51-610-435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61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51-610-4326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풍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1-610-560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3.03~2026.12.13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수영구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사본, 재학증명서(필요시)
문의처
평생교육과 · 051-610-393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318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수영구민 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22개 보장항목>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 · 02-6714-683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1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혼인신고 즉석기념촬영 서비스 제공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사진촬영 서비스

지원대상
혼인신고 부부
지원내용
대상 : 혼인신고 부부 내용 : 구청 민원실 내에 설치된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배경으로 즉석카메라로 기념촬영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 · 051-610-427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민원실 구민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민원실 구민편의 서비스

지원대상
구민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통합, 여권)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우선 ❍ 거동불편자 이동편의서비스 : 도움벨 추가 설치로 접근성 증대 - 출입구 경사로, 구청 정문 입구 보행자 통로 ❍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 부서 안내, 민원상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 등 ❍ 다문화 등 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 통역서비스 제공, 외국인생활민원안내 E-book 게시 ❍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 가족관계등록서식 7개 언어 ❍ 장애인·어르신 편의장비 제공 : 휠체어&충전기, 보청기, 확대경, 범용서식대 비치 ❍ 민원전용 무료서비스 운영 : 복사기, 프린터, 팩스, 휴대폰 충전기, 인터넷 등 ❍ 민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혈압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비치·이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 · 051610426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출생아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 우편송부 서비스 제공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출생아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 우편송부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수영구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한 수영구민
지원내용
○ 출생신고한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출산장려시책 안내 포함)을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하여 출생신고 사항과 기본증명서의 내용 일치 여부를 신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록 오류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출산 시대에 더욱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고객감동 행정 구현. -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신고 후 최초로 발급된 생애 첫 기본증명서 발급 (※ 최초 1회에 한해 가능) 및 출산시책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신청(동의) - 처리절차: 출생신고 처리완료 후 신청자에 한해 수영구청에서 우편 발송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 · 051610427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현금(감면) 행정·안전 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 051610426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관련 이용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장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재학기간 내 계속 지원 가능 ※ 결제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결제액만큼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고등학생 교육 관련 이용료 지원 신청서 ② 스터디카페 또는 독서실 결제 영수증 - *신청 당월 결제된 영수증에 한하여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예) 2026.1.15.자 결제영수증(이용기간이 1.15.~2.14.이더라도 1월분만 신청 가능) ③ 신분증(확인용) ④ 통장사본(확인용)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318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 제1항)||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4)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영구 친환경 카페거리 텀블러 이용시 할인 서비스(비용 일부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고객은 텀블러 사용 시 구매금액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는 인센티브 매달 지원

지원대상
친환경 카페 이용 고객,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
지원내용
친환경 카페 텀블러 이용 고객 구매금액 일부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 · 051-610-438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위생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제8조)||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임산부영유아 도서 택배 서비스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수영구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대상 도서관 소장 도서 택배 서비스

지원대상
수영구 거주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통합도서회원 승인 후 이용가능)
지원내용
- 운영내용 : 도서관 방문이 힘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가정으로 직접 배달 · 회수해 드리는 서비스 - 운영대상 : 수영구 거주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 신청방법 : 통합도서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혹은 수영구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류(영유아 보호자)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대출·반납신청 * 대출자료 : 수영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및 종합자료실 소장자료 * 대출권수/기간 : 1인 최대 5권 / 배송기간 포함 20일 - 배송방법 및 일정: 택배사를 통해 매주 화, 목요일 17시까지의 신청분 일괄 접수하여 2~4일내 대출도서 배송 및 1~2일내 반납도서 수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류(영유아 보호자)
문의처
수영구도서관 종합자료실(1) · 051610399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근거
도서관법(제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공

기타 생활안정 개인 2026.01.01~2026.12.18

전국 18세~39세의 청년 누구나 수영구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포인트로 전환 지급

지원대상
수영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참여대상 : 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활동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동백전 포인트로 전환 지급 지급된 포인트는 수영구 내 동백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규모 : 600여 명, 1인 연 최대 10만 포인트 ❍ 예 산 액 : 금65,000천원 (전액구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마일리지 적립 신청 시 : 마일리지 항목별 증빙자료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menuCd=DOM_000003001003000000 2. 포인트 전환 신청 시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01.15~2026.11.30

취업준비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연 2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수영구 거주기간 1년이상(생애합산) ◯ 취업자, 사업자 등 제외(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제외)
지원내용
취업준비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연 20만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자격증 응시료 지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통장사본, 초본 등(상세내역 수영구 청년포털 참고)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시설이용||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지원대상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지원내용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영구 거주 주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영구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문의처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 · 051610654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스포츠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제5조의2)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지원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 문의)
문의처
수영구스포츠클럽 · 051715421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온라인 수강권 지원「수영구 溫(온)라인 스쿨」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1.26~2026.06.30

전용 바우처 카드를 통한 온라인 수강권(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 200명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저소득주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의 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지원내용
❍ 온라인 수강권 지원(1인당 60만원) ▷전용 바우처 카드 지급 -포인트가 적립된 바우처 카드를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 후 강의 수강 *등록가맹점: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이투스,비상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온라인스쿨 신청서 ▷ 대상자 및 보호자 모두 서명 필수(도장 가능), 대상자 또는 보호자 접수 가능 ②신분증(확인용)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346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기초생활수급세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세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영수증, 이체가 가능한 통장사본
문의처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 051-610-4487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순환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자료 수정 2026.09.02 정부24 상세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501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근거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지원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내용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문의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 0517112340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부산시 공통 제도 156건도 수영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산시가 16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부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 노인무료급식 사업
  • 노인의치보철사업
  •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부산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수영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부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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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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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영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수영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수영구 소관 서비스 38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9건을 하나로 합쳐 총 56건입니다. 부산시 공통 제도 15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수영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61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영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8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2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수영구 직접 운영 제도 2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수영구 서비스 38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2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