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공설묘지주변마을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된 당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불편/위화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코자 함
- 지원대상
- ○ 삼척시추모공원 주변마을지원 및 화장시설 지원사업
- 선정기준
- 성내동 21~24통 마을에 한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삼척시공설묘지 주변마을지원사업 - 마을회차장, 농로포장, 지붕개량, 마을안길포장 등
- 신청방법
- - 삼척시 사회복지과 문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851
- 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책꾸러미 배부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
생애 초기 책꾸러미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및 삼척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2024년~2026년생 영유아.
- 선정기준
- * 삼척시에 주소를 둔 2024~2026년생 영유아. (2026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 * 영유아 그림책 2권. 2026년생은 육아서 1권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1. 네이버폼(네이버 로그인 필수)을 통한 신청으로, 영유아 주민등록초본 등록 필수(2026년 발급분).* 신청방법 2.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cosmos0214@korea.kr) (E-mail, 인터넷)
- 문의처
- 삼척시 평생학습센터 033-570-4447
- 근거
-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4.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고용여건 악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6. 2. 1. 09:00 ~ 11. 30. 18:00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규모 : 150명 지원내용 : 2025. 12. 1. 이후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선정방법 : 증빙서류 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 1.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2.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3. 미취업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제외기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등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비용 지원○지원대상 시험목록(어 학) · 영어: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등(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삼척시 경제과 청년지원팀(본관 3층) ※ 직접 방문 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 신청(09:00~18:00)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본인인증 필요) ※ 신청URL : https://www.gov.kr/svc/424100000003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01.02~2026.11.30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응시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 여부)
- 응시사실 확인 증빙(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중 택1)
- 응시료 결제 영수증
- 근로계약서(해당사항 있을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시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 033-570-3365
- 근거
-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비급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 선정기준
-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1인당 추가급여액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단, 수동휠체어 480천원, 전동휠체어1,000천원 지원상한액까지 기준 해당시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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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29
- 근거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2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저소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집안에서 활동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동불편 재가 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연도 중 80만원 이상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은자, 3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구는 제외
-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재가 장애인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일반가구 15%, 차상위가구 7.5%, 기초수급자 0%)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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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29
- 근거
-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삼척시 요보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아동 지원
현물지급, 시설입소 지원주기 1회성
요보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식비, 간식비, 의료비, 건강검진, 응급 이송료, 심리치료비, 필요물품 등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요보호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 아동학대 판단 전 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우려)아동, 보호자, 형제자매 등도 지원대상 포함
- 선정기준
- 요보호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 지원내용
- 원가정복귀,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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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033-570-3776
- 근거
-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활기금 대여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저소득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기준
-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 지원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 신청방법
- ○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4.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의함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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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1
- 근거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행기간
- 1995.01.07 ~ 종료일 미정(상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중장년청년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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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2
- 근거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사망위로금: 1회 3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신청시기 -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까지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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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70-3313
- 근거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5.19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과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20,160)이하인 노인 세대 2) 선정기준 :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다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20,160)이하인 노인 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20,160)이하인 노인 세대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통보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도 신청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개시일 : 대상 월 다음달 4일 이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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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1922
- 근거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삼척시에 주소를 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삼척시에 주소를 참전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삼척시에 거주하는 배우자 2. 선정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만 지급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에 한해 3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5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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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313
- 근거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 저소득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치과의료 불평등 해소 및 평생구강건강 기틀마련
- 지원대상
- - 삼척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선정기준
- 자격 및 조건
- 지원내용
- -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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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70-4676, 4672
- 근거
-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차상위계층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차상위계층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을 지원하여 차상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산모 * 출산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00천원 지원(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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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70-3754
- 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 가정
- 선정기준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 지원내용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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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근거
-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12.15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 선정기준
-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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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근거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엽산제 철분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중장년청년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삼척시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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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근거
- 출산장려사업 계획서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전검진비 지원
감면,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및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지원- 신혼부부 : 정액검사 외 2종- 임산부: 초음파검사 외 4종
- 신청방법
- 삼척시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신혼부부는 결혼 1년 이내 증명 서류 포함)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근거
- 출산장려사업 계획서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지원내용
-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근거
-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매월 1인당 7세미만 300천원 13세미만 400천원 13세이상 500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후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033-570-3779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지원대상
- 1.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2. 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1.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2. 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 및 경제과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4
- 근거
-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1 ~ 2031.12.3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인구감소로 폐교 및 지역 침체의 위기속에서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지원대상
- 농어촌 유학학교 유학생 주거비 지원- 가구당 유학생 1인 60만원 지원(가구당 유학생 2인이상일 경우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 선정기준
- 도 교육청 및 삼척시 등에서 농어촌 유학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하고,농어촌 유학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해당 학군의 상급(중)학교로 진학을 원할시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농어촌 유학학교 유학생 주거비 지원- 가구당 유학생 1인 60만원 지원(가구당 유학생 2인이상일 경우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매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033-570-4437
- 근거
-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삼척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노년
ㅇ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건 위생 강화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ㅇ 삼척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ㅇ 삼척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ㅇ 삼척사랑상품권(카드)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 9만원씩 지급
- 신청방법
- ㅇ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8
- 근거
-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 인구유입 유도
- 지원대상
- 일반인 1인 50,000원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 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일반인 1인 50,000원대학생 1인 200,000원 / 대학생 추가장려금 추가 3개년*200,000원=600,000원(최대)
- 신청방법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033-570-4437
- 근거
-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2.04 ~ 종료일 미정(상시)
관내 대학교 주소 전입 대학생 영화관람권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인구증가시책
- 지원대상
- 1년이상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인 2매 영화관람권(가람영화관)지급
- 선정기준
- 1년이상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영화관람권 2매 지급(삼척 가람영화관, 도계 작은영화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033-570-4027
- 근거
-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2.04 ~ 종료일 미정(상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선정기준
-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이사 이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3-570-3472
- 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지원조례 제 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 시행기간
- 2020.09.23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중장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선정기준
-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강원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산후조리원 담당) 033-570-4637
- 근거
-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노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346
- 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재가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 지원대상
- 1)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독거노인 2) 도시근로자 월평균미만가구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불편 경로식당 이용 어려운 노인 3) 부부세대로 중증장애 및 질병으로 거동불편 식사해결 어려운 노인
- 선정기준
- 65세이상 차상위,기초수급자 재가노인, 기타 독거노인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대상
- 지원내용
- - 매분기별 운영비 지급(1인1식 4,500원 기준)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29
- 근거
- 식사배달사업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 삼척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기간, 기혜택 여부 등
- 지원내용
-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지원내역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항공료, 체재비)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2월중(* 매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 2) 대상자 심사 및 최종선정 : 3월중 3)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모국방문 15일 전 신청, 출국 7일 전 계좌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1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정책 및 협력지원
자원봉사 지원주기 년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삼척시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 선정기준
- - 삼척시 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 지원내용
- 1) 여성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 양성평등대회 및 사회봉사 활동2) 양성평등 주간 중앙, 도 여성대회,여성단체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여성교양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4)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 신청방법
- -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연중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2
- 근거
-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학기중(평일)아동급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다자녀저소득
결식아동 예방
- 지원대상
- - 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 선정기준
- 결식아동 급식매뉴얼 보장 참고
- 지원내용
- - 부식(대체식) 제공
- 신청방법
-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본청에서 책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033-570-3779
- 근거
- 아동급식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경제적 지원강화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18세미만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시설보호아동) 2) 선정기준 - 보호아동 중 중, 고교생
- 선정기준
- 보호아동 대학생활비, 자립정착금,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내용
- 대학생활안정금지원자립정착금지원능력개발비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상담 및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79
- 근거
-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감영성질환의 조기발견.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도모
- 지원대상
- 삼척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65세이상 일반어르신 84,000원 지원(본인부담금:36,000원) -저소득 및 차상위어른신 120,000원(100%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기접종자 제외)- 접종비 120,000원 기준- 65세이상 일반어르신 : 70%지원- 저소득층 65세이상 어르신 : 100%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서 작성 (보건소, 보건지소 8.) - 쿠폰발급(보건소, 보건지소 8)*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소지 확인 후 쿠폰발급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관내 위탁병의원 19기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033-570-4669
- 근거
-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복지지원사업(보행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지원대상
- - 장기요양 등급외자 : 65세이상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인 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지원(1인 1대 최대 2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 근거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정 2017.11.17 제1118호)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봉양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선정기준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 지원내용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 근거
-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 신청방법
-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삼척시 사회복지과 033-570-3317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