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사랑이음 밥차 운영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우려 저소득층
-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 지원내용
- ○ 현물(식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좋은이웃들 사업 등)
- 구비서류
-
- 문의처
-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시행기간
- 2016.04.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구호비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에 대한 숙박비 및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행려자
- 선정기준
-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에 대한 숙박 및 여비 제공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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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 지원대상
-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선정기준
-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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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아동영유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의사진단서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각 2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포함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서류 구비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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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 근거
-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세대(장애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 선정기준
-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청구(월말) → 군 납부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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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선정기준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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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상동
- 지원내용
-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지원(1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2) 지원결정 및 수리업체 선정 - 지원결정 : 신청대상자 지원 결정 후 업체 의뢰 - 수리업체 : 장애인보장구 전문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 - 업체에서는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후 군으로 수리비용 청구 - 군 사업부서에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 문의처
- 평창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 근거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 지원내용
-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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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330-2182
- 근거
-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내부결재)
- 시행기간
- 2011.01.03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무료급식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 장수식당 : 장날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식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친목도모 및 노인공경 사회적분위기 조성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주5회 반찬 배달(155명)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고령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 ○ 장수식당1) 시기 : 연중 (월 2~4회)2) 내용 : 점심식사 제공3) 단체 - 평창읍 : 평창제일교회 - 미탄면 : 미탄면 새마을부녀회 - 방림면 : 방림면 새마을부녀회 - 대화면 : 월정사복지재단 - 봉평면 : 봉평면 새마을남여지도자협회 - 용평면 : 용평금 적십자봉사회 - 진부면 : 진부면 새마을부녀회 - 대관령면 : 월정사복지재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 신청방법
- - 장수식당○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방법 : 읍면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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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033-330-2492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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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116
- 근거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선정기준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3. 지원금액 : 월 3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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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116
- 근거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임신 · 출산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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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033-330-4848
- 근거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함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의 특별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의 부모부담금을 지원
-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을 통한 일괄 접수 및 지원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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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아동보육팀 033-330-2316
- 근거
- 평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6조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환경을 정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등록경로당 192개소
- 선정기준
-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매년 30개소 내외 경로당에 보급- 세부내용 :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혈압계 보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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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033-330-2309
- 근거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영유아
주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중한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첫째아 : 100만원 지급(1회)- 둘째아 : 2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2회 지급)- 셋째아 : 3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4회 지급)- 넷째아 : 4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지급 잔액 내에서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 근거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청소년아동영유아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 선정기준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대상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 근거
- 출생아건강보험료자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의 취업기회 확대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1회 지원, 500,000원한)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용 지원(500,000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에 신청- 이용방법 : 운전면허 취득 후 신청 -> 실기시험 비용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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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 선정기준
-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 지원내용
-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6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50천원-만 7세 미만 : 340천원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아동보육팀 033-330-2187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지원
현금지급,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부과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대납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033-330-2492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평창군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반기별 6만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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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033-330-2492
- 근거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 지원내용
-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 의료지원과) (우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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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33-330-4899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주 저소득
저소득층 재가급식(도시락)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대상 (노인,아동, 장애인 급식 대상이 아닌 자)
- 선정기준
- 차상위 계층,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대상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지원
- 지원내용
- 재가 도시락 반찬 지원(주3회/반찬 3가지 제공)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평창군 복지정책과2) 이용요금 : 무료 (전화,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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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평창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330-2517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