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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내)
- 신청방법
- 1. 의료비 청구: 수술한 대상자가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 청구2. 자격 확인: 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조건 여부를 확인3. 지급 관리: 사업 담당자는 지원 결정자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수술확인서, 사전검사비 영수증, 수술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1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통장사본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680-3972
- 근거
- 고성군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출생아 지원 및 지역의 인구늘리기 추진
- 지원대상
- O 출산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 지원내용
-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 신청방법
- O 읍면 민원팀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구자치팀 033-680-3448
- 근거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 ❍ 지원절차 - 보장구 수리 : 장애인 ⇔ 수리업체 - 수리비 신청 : 장애인 ⇒ 읍·면 ⇒ 군 - 대상자, 지원금액 등 확인 및 안내 : 읍·면 ⇒ 장애인 - 관리대장 기록 및 수리비 신청서 진달 : 읍·면 ⇒ 군 - 수리비 개별 입금 : 군 ⇒ 장애인 ❍ 추진일정 - 보장구 수리 및 신청서 접수 : 연중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비용 지급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가구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가족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 미망인회,특수임무수행자회,무공수훈자회,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 가구
- 지원내용
- 지급내용 : 위문품 지급기간 : 명절(설, 추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성군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4
- 근거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감면
기타 지원주기 월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영유아아동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복지향상 기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 대해 상수도 요금감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3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2
- 근거
- 고성군수도급수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 지원대상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및 한부모가족 중 보험료 16,000원 이하 가구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한부모세대(모자/부자/조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16,000원 이하의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 지원내용
- 해당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3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2
- 근거
-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부랑인 보호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1.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2.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2, 행려자(관내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부랑아,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 지원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3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수당 및 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 선정기준
-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거주자
- 지원내용
-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월15만원 지급사망위로금 1회/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보훈훈대상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4
- 근거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노인성 질환 중 난청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있는 노인들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함
- 지원대상
- ○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70세 이상 노인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청 판정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80dB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 - 5년 이내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 선정기준
- ○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70세 이상 노인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난청 판정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80dB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60dB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 중 1인당 111만원 한도 내 일부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지원 - 차상위 : 80%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 70%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517
- 근거
-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통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소멸위기지역을 극복
- 지원대상
- 관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의 연령 확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기준
- - (대상) 신청일 기준, 18세~45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 * 기혼 가구의 경우, 신청자 기준 충족 시 청년가구 인정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공공임대주택 거주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기준표의 배점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생애 1회)
- 신청방법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033-680-3667
- 근거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5.04.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성 평생살기, 청년 취업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고성군의 청년 유출 방지 및 타지역 청년 유입, 지역 정착 유도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 지원대상
- ○ '25년 7월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공고일(1. 13.)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 2026년 7월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18세~45세 청년으로 변경
- 선정기준
- ○ '25년 7월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공고일(1. 12.)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 2026년 7월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18세~45세 청년으로 변경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관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소재 업체
- 지원내용
- 청년이 관내 업체 정규직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033-680-3667
- 근거
-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19.05.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 지원대상
-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 선정기준
-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50
- 근거
-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
-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보조)
- 시행기간
-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영유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선정기준
- 취약아동
- 지원내용
-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에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
- 근거
- 국가사업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효도카드)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노년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 선정기준
- ㅇ 지급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70세이상 노인
- 지원내용
- 고성사랑카드에 상하반기 5만원씩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517
- 근거
-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 및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
- 선정기준
- ○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노인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기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기 지급 받은 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517
- 근거
-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5.3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결식우려 저소득 독거노인등에게 무료로 도시락 등 식사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 확인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저소득 독거노인등에게 밥, 반찬 가구별 직접 방문 전달
-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의 가구중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등
- 지원내용
- 주 5회(월~금) 밥, 반찬등 가구별 직접배달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에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517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