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대구 서구 통합돌봄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장애인저소득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 지원내용
-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이동지원: 3개월 24시간 월8시간 정도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 전화, 팩스, E-mail, 모바일앱, 인터넷,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3-2573
-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3.27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노인생활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홀로어르신들에게 요쿠르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심신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홀로어르신 중 건강상태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선정기준
- 홀로어르신
- 지원내용
- 요구르트를 배달원이 주2회이상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안부확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663-2535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 지원내용
- *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용 가격 - 이용가격 50% 할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663-2535
- 근거
-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실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만 18세 이하의 아동-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지원내용
- 1)지원금액 : 최저보험료이하 부과금액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과 053-663-2523
- 근거
-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선정기준
-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①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④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664,800원(40H)시설퇴소 증명서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332,400원(20H)동 확인(종합조사 혹은인정조사점수)시추가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332,400원(20H)관련서류(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 지원내용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우대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65세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한궁대회 : 경로당별 활기찬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경비지원경로체육대회 : 10월 경로의달 기념 경로체육대회 개최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663-2534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55
- 근거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