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원금 지도 · 중구

중구 지원금·복지혜택 16건 총정리

중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8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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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직접 운영

8건

보조금24 구 소관

8건

대구시 공통

131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6건 · 현금 4건 · 서비스(의료) 2건 · 전자바우처(바우처) 1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3건 · 노년 3건 · 중장년 3건 · 아동 2건 · 영유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대구광역시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중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5. 12. 1.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 선정기준 (주소) 2025. 12. 1.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연령) 19 ~ 39세 청년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지원내용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지급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시행기간
2025.05.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 장애인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선정기준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 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 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원칙적으로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관련 증빙제출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시비추가지원항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시비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지원내용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346 ~ 2,073천원) ○ 시간당 단가 :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0.08.2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지원대상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방문,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문의처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 장애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시 중구 생활보장과 053-661-2524
근거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자체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중구에 주소를 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지원제외대상 • 2025. 12. 31. 이전 어린이집 이용 이력이 있는 영유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이동 입학한 영유아 • 지자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영유아 • 외국인 영유아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중구에 주소를 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지원제외대상 • 2025. 12. 31. 이전 어린이집 이용 이력이 있는 영유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이동 입학한 영유아 • 지자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영유아 • 외국인 영유아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모든 어린이집 – 1인당 110천원 지원
신청방법
관내 어린이집 신청 → 어린이집에서 수합 후 매월 말일까지 공문 신청 → 지자체에서 지원요건 확인 → 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53-661-2604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지원대상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지원제외-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선정기준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7년이상 근무: 70,000원
신청방법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신청할 시 자격 확인후 25일 개인에게 지급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285
근거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장애인

1. 목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불편 대상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보람과 재기의 의욕을 갖게하고 사회 활동력을 높임. 2. 이동목욕 대상자을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완전재활을 도모함. 3. 가족의 보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가정환경개선 유도 및 가정의 화목을 이끔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거동불편 독거노인은 필요할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동별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추천 - 확인 절차를 통해 목욕서비스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선정 - 비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이웃주민,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 선정
선정기준
거동불편 장애인 및 필요할 경우 거동불편 독거노인
지원내용
1)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2)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 이·미용 서비스 제공 
 
3) 보건·간호서비스(필요시, 보건소와 연계) 제공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 대상자으로 추천 및 서비스의뢰-> 대상자 결정-> 서비스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근거
특수시책
시행기간
2011.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중구 소관 서비스 8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중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3-661-2608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문의처
생활지원과 · 053-661-2664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내용
○ 방문전문인력(간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 · 053-661-3113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과
근거
지역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임산부 영유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각종 혜택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유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 · 053-661-3827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효·사랑나눔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3-661-2555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이동목욕사업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이동목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재가 심한 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추천 시)
지원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힌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서비스 및 심리지원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 053-661-2666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현금 고용·창업 개인||소상공인 4월 중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3월 중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대상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지원내용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①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사본 ⑤ 임 대차계약서 사본 ⑥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대구시 공통 제도 131건도 중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구시가 9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대구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대구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중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대구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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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중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중구 소관 서비스 1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16건입니다. 대구시 공통 제도 131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중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대구광역시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1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중구 직접 운영 제도 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중구 서비스 10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