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025. 12. 1.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주소) 2025. 12. 1.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연령) 19 ~ 39세 청년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 근거
- 대구광역시 중구
- 시행기간
- 2025.05.15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 장애인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 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 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원칙적으로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관련 증빙제출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시비추가지원항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시비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 지원내용
-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346 ~ 2,073천원) ○ 시간당 단가 :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 근거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0.08.2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 지원대상
-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방문, 우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문의처
-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 근거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 장애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시 중구 생활보장과 053-661-2524
- 근거
-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자체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중구에 주소를 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지원제외대상 • 2025. 12. 31. 이전 어린이집 이용 이력이 있는 영유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이동 입학한 영유아 • 지자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영유아 • 외국인 영유아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중구에 주소를 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지원제외대상 • 2025. 12. 31. 이전 어린이집 이용 이력이 있는 영유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이동 입학한 영유아 • 지자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영유아 • 외국인 영유아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
- 지원내용
- 모든 어린이집 – 1인당 11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 신청 → 어린이집에서 수합 후 매월 말일까지 공문 신청 → 지자체에서 지원요건 확인 → 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53-661-2604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 지원대상
-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지원제외-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 선정기준
-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7년이상 근무: 70,000원
- 신청방법
-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신청할 시 자격 확인후 25일 개인에게 지급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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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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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285
- 근거
-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동목욕서비스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장애인
1. 목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불편 대상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보람과 재기의 의욕을 갖게하고 사회 활동력을 높임.
2. 이동목욕 대상자을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완전재활을 도모함.
3. 가족의 보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가정환경개선 유도 및 가정의 화목을 이끔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거동불편 독거노인은 필요할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동별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추천 - 확인 절차를 통해 목욕서비스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선정 - 비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이웃주민,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 선정
- 선정기준
- 거동불편 장애인 및 필요할 경우 거동불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1)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2)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 이·미용 서비스 제공 3) 보건·간호서비스(필요시, 보건소와 연계) 제공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 대상자으로 추천 및 서비스의뢰-> 대상자 결정-> 서비스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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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
- 근거
- 특수시책
- 시행기간
- 2011.08.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