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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 구직자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 능력개발 촉진에 기여
- 지원대상
- - 2026년 기준 18~39세(1986~2007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달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 2026. 1. 1. 이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최종 취득 여부 무관)※ 시험 후 신청(응시원서 접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선정기준
- - 2026년 기준 18~39세(1986~2007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달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 2026. 1. 1. 이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최종 취득 여부 무관)※ 시험 후 신청(응시원서 접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지원내용
- - 1인 연 1회 1종, 최대 10만원- 본인(신청인) 계좌 개별 현금 지급※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참여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달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스캔파일 또는 PDF 출력본,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서 제출 ① 응시료 지원 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③ 응시사실 확인증빙(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2026.1.1.이후 시험 ④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일 및 결제금액) ⑤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②~⑤번 이메일(dalseojob@korea.kr)로 제출※ 달서구청 홈페이지>통합예약>일자리/생활>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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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자리청년과 취업지원팀 053-667-2911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 시행기간
- 2024.04.15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의료(당뇨)사각지대 발굴 및 치유활동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노년
당뇨질환 어르신들이 스스로 예방과 치유활동이 가능하도록 자기관리 역량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절감 및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달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당뇨질환 노인 (우선선발: 당뇨 혈당수치 높은 순)
- 선정기준
- 달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당뇨질환 노인 (우선선발: 당뇨 혈당수치 높은 순)
- 지원내용
- 당뇨질환교육, 영양교육, 발관리교육, 정서함양교육, 운동교육, 당뇨식제공
- 신청방법
-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노인분과) 상담 (전화, 방문)
- 문의처
-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3-667-2515
- 근거
- 어르신 의료(당뇨)시각지대 발굴 및 치유활동 지원계획
- 시행기간
- 2023.04.03 ~ 종료일 미정(상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2026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 신청방법
-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1. 신청서2. 신청인 신분증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6.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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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053-667-2537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100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방짜유기 옥식기구) 지급1인 1회 한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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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95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100세이상 부모 등 부양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분기 중장년노년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로 한다.
- 선정기준
- 100세이상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50,000원 / 분기 / 1인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부양지원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해당분기부터 지급(매분기 익월20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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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95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기타 지원주기 분기 노년
관내 소규모 이, 미용업소를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제적인 부담결감과 청결유지 등으로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 감면하면서 서비스 제공 할 의향이 있는 업소
- 지원내용
- -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된 시설이 관내 65세이상 노인 이용 시 이, 미용 요금을 감면(50%)하면 지원금을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를 감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의사가 있는 업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 이용요금 - 대상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게 50%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월10명 이상 이용 업소에 대하여 보상금 120,000원 지급(분기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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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63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 선정기준
-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해당자-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ㆍ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
- 지원내용
- -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 신청방법
-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방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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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5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다자녀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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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053-667-3522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중학생)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다자녀
둘째 자녀 이상 가정에 중학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도모
- 지원대상
- 대 상: 2026년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달서구 거주 둘째 이상 자녀지원기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대상자녀와 부 또는 모, 세대주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
- 선정기준
- 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 지원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일 것지원대상자와 신청인(부 또는 모, 세대주)은 동일 세대원 일 것
- 지원내용
- 중학생 입학준비금 1인 20만원 지원(대구로페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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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 053-667-3521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 지원내용
- 인터넷 강의,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 영수증 확인 후 1인 15만원까지 현금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초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중고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dgedu.purmee.kr)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053-667-3234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제작하여 보급
- 지원대상
- 달서구 주민 중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선정기준
- 달서구 주민중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지원내용
-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5~15% 지원(단, 부분의치 양악지원 경우 지대치 보철 최대6개까지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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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11
- 근거
- 구강보건법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사망위로금 지급(20일 이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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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667-2511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4
-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조손가족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 지원내용
-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4
- 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