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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IOT․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고독사 예방
- 지원대상
- 1인 위기 가구 1,000세대
-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위기 가구
- 지원내용
- 댁내 ICT 기기 설치를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 신청방법
- 1인 위기가구 댁내 ICT기기 설치 24시간 스마트 케어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739
- 근거
-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선정
- 시행기간
- 2026.02.23 ~ 2029.12.31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기타 노년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60세 이상 70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로 샐러드류 제조·판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참여가능한 자
- 선정기준
- - 만60세~70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니어 일자리 사업단 참여자로서 무주택 1인 가구 중 4세대 입주자 선발- 일자리 사업단 퇴사 및 일참여 중단 시 퇴거(계약 잔여기간까지는 거주)- 입주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 2차 입주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최종 선발함-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기준, 무주택자, 1인 가구 여부 등을 기반으로 입주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 중 소득인정액,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배점표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5배 수 선별하여 선정심의위원회 면접을 통해 점수 배점표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4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함
- 지원내용
- - 시니어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최대 4년까지 주거공간 제공 및 이룸채 1층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제공 - 이룸채 입주자 대상으로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별도 적립 후 퇴거 시 자립축하금으로 지원- 주민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는 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 제공
- 신청방법
- - 모집기한 내 남구청 복지지원과 직접 방문 신청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25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2025.12.30.)
- 시행기간
- 2026.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자체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구 남구에 주소를 두고 2026. 1. 1.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대구 남구에 주소를 두고 2026. 1. 1.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1만원 / 인 (1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25
- 근거
-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남구 미래 10년 인구정책 특별계획인 무지개프로젝트 임신보육분야 실천과제로서 임신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구남구를 만들고자 함
- 지원대상
- 남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출산가정(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선정기준
- 남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출산가정(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이용료 실비지급(12세 미만 아동수에 따른 차등), 상한액 존재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739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2026.12.31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남구 100세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선정기준
-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0세 초과 어르신 소급 지원)
- 지원내용
- 구청에서 선정한 물품 중 본인이 택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 신청방법
-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달부터 1년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38
- 근거
-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2024.9.30.)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1,036,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45,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1,036,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45,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방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3204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우대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어르신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로우대업소 영업자에게 월 보상금 11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이용소 및 미용실에 방문하여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38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 남구에 출생등록한 첫째아* 신청일 기준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출생한 첫째아 출산 가정 - 대구광역시 남구에 출생등록한 첫째아 - 신청일 기준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조손가정 등의 경우 조부모(보호자) 중 한명이 남구 주소일 것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1회)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달 10일 전후 보건소에서 대상 확인 후 계좌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늘해랑푸드마켓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선정기준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2순위) 차상위계층(주거/차상위의료급여)3순위) 생계/의료급여 탈락 및 중지된 사람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순위) 기타(조손가정,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 지원내용
- 광역푸드뱅크와 연계운영,기증자로부터 식료품등 물품무상 기증받아 회원이 매월 매장방문 식료품등 물품 무상수령(월 20,000원정도)회원 매년 교체(6.1.~ 다음해5.31.)
-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 신청 선정자 매월 방문 식료품등 물품무상수령(월 20,000원 정도)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3204
- 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선정기준
-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구입: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전세: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053-664-2962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5.08 ~ 2029.12.31
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지원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18~39세(1986.1.1.~2007.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최대 10만원, 횟수 제한 없음)- 응시관련: 2025.11월 ~ 2026.11월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선정기준
-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종류 시험에 한함)- 응시관련: 2025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지원내용
- -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053-664-2794
- 근거
- 청년 기본법,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5.03.04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사망일시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2512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
-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선정기준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생활보장과 053-664-2664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 선정기준
-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 지원내용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 신청방법
-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