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 근거
-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