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원금 지도 · 동구

동구 지원금·복지혜택 11건 총정리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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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직접 운영

5건

보조금24 구 소관

6건

대구시 공통

131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10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3건 · 현금 3건 · 기타 2건 · 현물지급 1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3건 · 청년 1건 · 청소년 1건 · 아동 1건 · 중장년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053-662-254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0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5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수어르신 축하물품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해드리고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의 장수 어르신
지원내용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의 장수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
신청방법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우대업소 보상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및 목욕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이 경로우대지정업소 이용시 할인된 요금(목욕장 10%, 이·미용업소 50%)을 부담하며 동구청에서 경로우대지정업소에 분기별 30만원(월 10만원)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아동중장년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기준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한. (기 지원자도 발견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 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053-662-2542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선정기준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내용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애국지사 유족위문금>신청 필요 없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 수당 담당 053-662-2518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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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 등록된 동구 소관 서비스 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동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 교통비,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대상
○ 만9세~24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및 이용 청소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 ○ 지원내용 -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 - 교통카드 충전 -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53-963-9400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과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희망급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세대에게 희망급여 지원

지원대상
○ 긴급지원 미 해당자 중 위기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 ○ 복지사각지대 중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20~100만원의 현금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 복지정책과 · 053-662-2283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한 영아 명의로 통장개설 시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대구 동구에 주소지를 둔 영아
지원내용
○ 출생아 명의 일반입출금통장 개설시 축하금 지원(10만원/1회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 · 053-662-3235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 · 053-662-3236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스마트 도서관(금강역)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지원대상
책이음, 대구 도서관 회원 가입자
지원내용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치된 도서 대출, 반납 가능 *스마트도서관 책 이외의 도서는 반납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심도서관 · 053-980-2611
담당부서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스마트 도서관(동구청, 동대구역)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지원대상
책이음, 대구 도서관 회원 가입자
지원내용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치된 도서 대출, 반납 가능 *스마트도서관 책이 아닌경우 반납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천도서관 · 053-980-2635
담당부서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대구시 공통 제도 131건도 동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구시가 9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대구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대구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동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대구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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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동구 소관 서비스 6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0건을 하나로 합쳐 총 11건입니다. 대구시 공통 제도 131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동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053-662-254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9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10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동구 직접 운영 제도 5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동구 서비스 6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1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