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함양군

함양군 지원금·복지혜택 58건 총정리

함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함양군 직접 운영

26건

보조금24 구 소관

32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7건 · 현금지급 15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3건 · 서비스(의료)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8건 · 중장년 8건 · 청년 8건 · 임신 · 출산 8건 · 영유아 6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함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지원금 : 월340,000원~월560,000원(1인)
신청방법
1)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친인적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여 아동조사서. 아동카드를 시.군.구에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9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

지원대상
- 공상군경 및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선정기준
- 공상군경 및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등
- 월 7만원 지원(매월 15일 지급)
지원내용
월 보훈명예수당 7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공자 확인증, 신분증, 통장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근거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5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지원내용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사망한 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 읍면에서 접수 ⇒ 군 보고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근거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5 복지로 원문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매월 지원- 6.25참전 유공자 :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 27만원 / (80세 미만) : 27만원- 전몰군경유족 :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만원
지원내용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매월 15일 지급-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수당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접수 ⇒ 군 보고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확인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근거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5 복지로 원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 저출산 시대 예비(신혼)부부 등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여성과 남성 모두 검진대상으로 남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 유도

지원대상
-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60명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내용
여성은 20만원 한도, 남성은 10만원 한도 내로 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조건 해당시, 검진받은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검진비 청구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예비신혼부부: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1부,신분증,검진비 영수증 1부,검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1부(서비스 신청 후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선정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9.06.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금줄 꾸러미(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청년임신 · 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늘리기를 위함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선정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출산용품 및 아기용품 지원(내의, 바스타월 등)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임신 · 출산청년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모자보건사업운영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지원내용
첫째아 : 1,000천원(신청시 1회 1,000천원 지급)둘째아 : 2,000천원(년1회 1,000천원, 2년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 10,000천원(년/1회 2,000천원, 5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보호자 신분증, 통장 지참
 - 첫째, 둘째 : 읍면사무소 지급
 - 셋째아 이상 : 보건소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보장성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년 납(한 달 기준 33,000원 정도)
선정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셋째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시 만기환급금 일부는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중간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사항(타 지역으로 전출등)이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함양군에 환급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민원 이외 노인일상 생활 위험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추가 점검

지원대상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 수리
신청방법
○ 함양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055-960-5999 또는 055-960-4454로 접수 (방문, 전화)
문의처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기동담당 055-960-4454
근거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시행기간
2023.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자활기관ㆍ자활기업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2)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수급자는 읍면장에게 신청, 자활기관이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근거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
시행기간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주택 보금자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임신 · 출산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055-960-4162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선정기준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지원내용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055-960-4162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5제조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 함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과 -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의 선순환고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9세~12세 청소년 월 3만원, 13세~15세 청소년 월 5만원, 16세~18세 청소년 월1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함.
선정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18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9세~12세 월 3만원, 13세~15세 월 5만원, 16세~ 18세 월 10만원을 바우처카드 충전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055-960-4844
근거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노년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 군민(1961. 12. 31. 이전 출생자)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 군민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방법
방문신청.제공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055-960-8040
근거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6.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방문, 팩스)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근거
함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지원대상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선정기준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지원내용
1가구당 왕복항공권 지원(최대400만원)
신청방법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
경상남도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유지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이미용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한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들 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중위소득 50%이하 ※ 주민등록상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 사유 발생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참여제외 - 시설수급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이비용바우처전용카드 - 분기별(1. 1. / 4. 1. / 7. 1. / 10.1.) 25천원 자동충전 - 미사용 시 : 분기별 이월 o / 년도별 이월 x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960-4910
근거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 저소득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2.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선정기준
저소득(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지원함
지원내용
ㅇ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일반장학금 (상반기)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하반기)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 특별장학금 (상반기)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하반기)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근거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기간
2007.11.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지원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지원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근거
함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9.11.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영유아아동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o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o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근거
함양군화장장려금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지원대상
결혼여성이민자 중 기능자격취득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선선정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만원지원자격증 :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컴퓨터자격증 등 취.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후
신청방법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자에 대하여 검토 후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대상자 확정통보(군)- 자격증 취득 후 수강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증을 첨부하여 청구(지원대상자) - 검토하여 자격증 취득한 자에게 지원금 계좌지급(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기간
2015.06.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임신 · 출산 한부모·조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아동들에게 월동연료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난방에 차질없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 지정된 아동
 
2) 선정기준
 - 함양군내에 거주 하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적합해야함.
선정기준
함양군내에 거주 하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적합해야함.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대상 세대별 2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에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점 : 신청한달 지급
 - 지급방법 : 군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휠체어택시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청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편의제공

지원대상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휠체어택시 운영지원 : 이동편의 제공
 - (일시) 수시회, (장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문의) 055-963-8991
 
신청방법
휠체어택시 운영 : 서비스신청 예약 → 서비스 제공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960-4820
근거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함양군 소관 서비스 3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함양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안심병동 간병인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안심병동 간병인 24명
지원내용
○ 안심병동 입원자 간병인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따른 관련 서류 : 행려, 노숙자, 긴급대상자, 장애가족, 기초, 차상위,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등 지원대상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처
함양성심병원 · 055-963-432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행정과
근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사회복지통합기금 이웃돕기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이웃돕기 지원

지원대상
○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지원내용
○ 불의의 사고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960-481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근거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산부인과 서비스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여성질환자 등에게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지원대상
○ 함양군 지역주민 - 산전진찰이 필요한 임신부 - 각종 여성질환 상담을 원하는 가임, 비가임 여성 - 초음파, 호르몬 등 각종 검사를 원하는 주민 - 청소년 상담 - 그 외 진료를 받고 싶은 주민 ○ 제외대상(해당없음)
지원내용
○ 산부인과 외래진료 - 산전진찰 - 각종 여성질환 상담, 진료 - 초음파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호르몬 검사 등 - 청소년 상담 - 예방접종 예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산부인과 · 055-960-577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행정과
근거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의6)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성인 등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어린이예방접종 : 출생시~14세 이하 - 성인예방접종 : 65세 이상 및 해당 접종 고위험군
지원내용
○ 어린이 예방접종(19종) -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 가능 ○ 성인 예방접종(4종) :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방접종실 · 055-960-804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대상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함양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형태 : 현금(1가족 최고 지원액 4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 055-960-483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화장 장려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 · 055-960-492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 산후 건강관리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 신청 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부모,자녀 각각1부 ○부부가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2항)||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 · 055-960-491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근거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5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안질환검진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안질환검진 제공 - 연 1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협약기관(병원)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2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반기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문의처
농축산과 · 055-960-812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9 ~ 10월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군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의 자 - 대 학 생 : 당해 연도 1학기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 ○ 지원금액 대학생 1인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재학, 성적증명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55-960-5188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근거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 · 055-960-6535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하반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 055-960-493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근거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지원내용
○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 후 필요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방문신청 ○ 필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5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문의처
인구정책과 · 055-960-419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근거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1월~2월)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 · 055-960-419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근거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농산물유통과 · 055-960-8351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산양삼 종자 및 토양 미생물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

산양삼 재배농가에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양삼 재배 농가 지원 대상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 입촉법에 의한 적합성 검사(토양 등) 이행 • 대상지(임지)는 해발고도 500m 이상 농가 지원 -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미생물제의 경우 인정된 제품망 신청 가능 • 미생물제는 산양삼 재배 대상지만 사용 가능
지원내용
산양삼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보조 60% 지원) -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보조 6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삼항노화과 · 055-960-641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근거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 기반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장비, 기반개선, 사료 등 육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기반 지원 - 축산선진화 기반구축(진공펌프, 자가발전기) -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한우,낙농,양계) - 우량암소 나눔육성 지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한우혈통개량, 한우임신 진단, 어린소 면역개선, 고급육 생산기반, 혼합발효사료 지원 ,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사업별 지원조건 재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 · 055-960-813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근거
축산법 ·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의, 수족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지체(절단)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체(절단) 장애인 의·수족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청서 -신분증사본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 055-960-481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 65세이상인 세대 -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세대 국민건강보험료지원(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60-4931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근거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요실금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요실금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40세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 중위소득120%이하 ○대상기준 : 4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요실금(R32, N39.3~4, N39.40, N39.41, N39.48, N31, N31.0~2, N31.8~9, 기타 요실금과 관련된 질환코드일 경우 )
지원내용
○ 요실금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내방 작성 )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진단서,의사 소견서,질병 코드가 있는 처방전 중 1부(원본,최초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처방전 첨부)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자격확인서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 -요역동학검사결과 의사소견서 1부(수술지원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1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2조의1)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벼 생산 농기계 장비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 등에게 곡물건조기 등 벼 생산 농기계 및 장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벼온탕소독기 등 벼 생산 농기계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5-960-821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

서비스(의료)||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풍진, 기형아 검진,임산부 16주이상~분만 후 2개월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 · 055-960-806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인증 작목반 등에게 교육, 인증수수료, 논 깊이갈이 등 지원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작목반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교육, 친환경인증수수료, 친환경 논 깊이갈이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55-960-821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근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지역화폐(함양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상시할인 10%, 특별할인 12% ~ 15%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5-960-808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5-960-808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지원내용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1522-3556)
문의처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함양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함양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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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함양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함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함양군 소관 서비스 3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58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함양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함양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함양군 직접 운영 제도 2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함양군 서비스 3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