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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 선정기준
-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 지원금 : 월340,000원~월560,000원(1인)
- 신청방법
- 1)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친인적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여 아동조사서. 아동카드를 시.군.구에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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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
- 지원대상
- - 공상군경 및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 공상군경 및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등 - 월 7만원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월 보훈명예수당 7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공자 확인증, 신분증, 통장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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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 근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6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 지원내용
-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사망한 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 읍면에서 접수 ⇒ 군 보고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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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 근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매월 지원- 6.25참전 유공자 :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80세 이상) : 27만원 / (80세 미만) : 27만원- 전몰군경유족 :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만원
- 지원내용
-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 참전명예수당 매월 15일 지급-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수당 신청)- 신청방법 : 읍면 접수 ⇒ 군 보고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확인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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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 근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 저출산 시대 예비(신혼)부부 등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여성과 남성 모두 검진대상으로 남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 유도
- 지원대상
- -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60명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여성은 20만원 한도, 남성은 10만원 한도 내로 검진비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 자격조건 해당시, 검진받은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검진비 청구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예비신혼부부: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1부,신분증,검진비 영수증 1부,검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1부(서비스 신청 후 제출)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 선정기준
-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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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근거
-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9.06.05 ~ 종료일 미정(상시)
금줄 꾸러미(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청년임신 · 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늘리기를 위함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 선정기준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용품 및 아기용품 지원(내의, 바스타월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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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근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임신 · 출산청년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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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근거
- 모자보건사업운영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 지원내용
- 첫째아 : 1,000천원(신청시 1회 1,000천원 지급)둘째아 : 2,000천원(년1회 1,000천원, 2년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 10,000천원(년/1회 2,000천원, 5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보호자 신분증, 통장 지참 - 첫째, 둘째 : 읍면사무소 지급 - 셋째아 이상 : 보건소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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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근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보장성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년 납(한 달 기준 33,000원 정도)
- 선정기준
- 함양군에 주소를 둔 셋째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시 만기환급금 일부는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중간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사항(타 지역으로 전출등)이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함양군에 환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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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근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민원 이외 노인일상 생활 위험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추가 점검
- 지원대상
-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 선정기준
-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 지원내용
- ○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 수리
- 신청방법
- ○ 함양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055-960-5999 또는 055-960-4454로 접수 (방문, 전화)
- 문의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기동담당 055-960-4454
- 근거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자활기관ㆍ자활기업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2)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수급자는 읍면장에게 신청, 자활기관이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 근거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주택 보금자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임신 · 출산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선정기준
-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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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055-960-4162
- 근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선정기준
-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지원내용
-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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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055-960-4162
- 근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5제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 함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과
-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의 선순환고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9세~12세 청소년 월 3만원, 13세~15세 청소년 월 5만원, 16세~18세 청소년 월1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함.
- 선정기준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18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 9세~12세 월 3만원, 13세~15세 월 5만원, 16세~ 18세 월 10만원을 바우처카드 충전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055-960-4844
- 근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노년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 군민(1961. 12. 31. 이전 출생자)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5세 이상 군민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제공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 보건소 055-960-8040
- 근거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6.15 ~ 종료일 미정(상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방문, 팩스)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 근거
- 함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 지원내용
- 1가구당 왕복항공권 지원(최대400만원)
-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 근거
- 경상남도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바우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유지는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이미용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한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들 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중위소득 50%이하 ※ 주민등록상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 사유 발생일 다음 분기부터 지원 참여제외 - 시설수급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이비용바우처전용카드 - 분기별(1. 1. / 4. 1. / 7. 1. / 10.1.) 25천원 자동충전 - 미사용 시 : 분기별 이월 o / 년도별 이월 x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960-4910
- 근거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 저소득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2.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선정기준
- 저소득(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지원함
- 지원내용
- ㅇ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일반장학금 (상반기)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하반기)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 특별장학금 (상반기)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하반기)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 근거
-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
- 시행기간
- 2007.11.05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 지원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 지원내용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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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 근거
- 함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9.11.12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영유아아동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선정기준
- o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o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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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 근거
- 함양군화장장려금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다문화·탈북민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 지원대상
- 결혼여성이민자 중 기능자격취득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선선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만원지원자격증 :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컴퓨터자격증 등 취.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후
- 신청방법
-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자에 대하여 검토 후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대상자 확정통보(군)- 자격증 취득 후 수강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증을 첨부하여 청구(지원대상자) - 검토하여 자격증 취득한 자에게 지원금 계좌지급(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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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 근거
-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6.02 ~ 종료일 미정(상시)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임신 · 출산 한부모·조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내용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 신청방법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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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 근거
-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아동들에게 월동연료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난방에 차질없도록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 지정된 아동 2) 선정기준 - 함양군내에 거주 하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적합해야함.
- 선정기준
- 함양군내에 거주 하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적합해야함.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대상 세대별 2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에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점 : 신청한달 지급 - 지급방법 : 군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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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휠체어택시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청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편의제공
- 지원대상
-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휠체어택시 운영지원 : 이동편의 제공 - (일시) 수시회, (장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문의) 055-963-8991
- 신청방법
- 휠체어택시 운영 : 서비스신청 예약 → 서비스 제공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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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960-4820
- 근거
-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