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의성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출산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의성군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4-830-64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근거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월 10만원 수당 매월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서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54-830-659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 근거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3)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지원내용
-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복지과 · 054-830-659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 근거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월 15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1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서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54-830-659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 근거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소모성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수리, 임대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지원내용
- 경작하는 모든 작물에 대해 일정 단가에 따라 면적만큼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농기계 수리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30-657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조례(제5조)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류형 구입 시 6~1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카드형 결제 시 10~2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산업과 · 054-830-623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미래산업과
- 근거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현금(융자)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신청 문의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30-658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내용
-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30-658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30-626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 지원내용
-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2,000원 ※ 50%지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30-634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아이사랑육아용품대여사업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 지원내용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소
- 장난감: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 육아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회원등록 후 무료대여(1인/1회/2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규 등록자: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 054-830-667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예방접종관리
서비스(의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지원대상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만12세 이하 영유아
신증후군출혈열: 야외활동이 많은 자(밭일 등)
장티푸스: 동남아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 방문예정자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BCG, B형간염, DTaP, IPV, Hib,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MMR,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HPV,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대상포진-기초생활수급자)
성인예방접종(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보건소 · 054-830-662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업구조개선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지원대상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장성수 · 054-830-628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가축재해보험료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11.30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5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광역한우브랜드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윤지 · 054-830-62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순환농업활성화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이종석 · 054-830-62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축산법(제3조, 제1항) ·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
양돈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입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사업 선정농가들에게 각각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입식 비용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출입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3. 모돈 공급확인서
4. 사진대지
5. 갱신모돈의 도축확인서
6. 입식 모돈의 혈통등록증명서
7.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8.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2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양봉산업육성추진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원대상
-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현욱 · 054-830-628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양봉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원대상
-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화분,벌통,자동사양기,인공왕대,면역증강제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카, 양봉저온저장고)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꿀벌화분, 양봉벌통, 자동사양기, 토종벌종봉, 토종벌벌통, 면역증강제, 인공왕대, 진드기구제왕롱, 방독면, 저온저장고,
채밀카 등 11종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28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2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내용
-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윤지 · 054-830-62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전문단지조성용퇴액비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 전문 생산이 가능한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지원내용 :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조사료 생산 이용의 활성화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28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방역시설설치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 지원내용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조규태 · 054-830-628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자원관리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3. 사진대지
4. 개인 통장사본
5. 납품확인서 및 견적서
6.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이종석 · 054-830-62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축산농가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5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625참전유공자 교통비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참전유공자 택시이용권(의성사랑카드) 지원(월 5만)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본인)
-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택시이용권(의성사랑카드) 지원(월 5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6.25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54-830-659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 근거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이자의 적립금 수령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98||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25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56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근거
-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0,000
화상 수술비 1,000,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0,000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사회재난사망 20,000,000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000,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0,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000,000
개물림·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한랭질환진단비 100,00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건설과 · 054-830-60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건설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성군장학회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 지원내용
-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1차 장학생 선발(3월) : 입학성적우수장학(중,고,대), 예체능 대학진학, 특별장학(중,고,대)
○ 2차 장학생 선발(8월) : 재학성적우수 장학(중,고,대)
○ 3차 장학생 선발(12월) : 예체능우수자(중,고,대), 이장자녀(대학생), 학업성취도향상(중,고), 특성화고 기능대회우수자(고), 선행효행봉사 장학(중,고)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100~200만원), 대학생(최대 2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 문의처
- 의성군장학회 · 054-830-62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총무새마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