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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대해 문화활동, 심리상담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 기여와 건강한 임심을 지지
- 지원대상
- -2025.1.1이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대상자(생애1회 지원)
- 선정기준
- -2025.1.1이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대상자(생애1회 지원)
- 지원내용
- 문화활동(도서구입, 영화관람), 심리상담, 운동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20만원 충전
- 신청방법
- 1. 보건소 방문신청2. 온라인신청(보조금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4?administOrgCd=**구미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후 신청해주세요**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보건소 054-480-4073
- 근거
-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82,560원 지급)
- 신청방법
-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방문)
- 신청기한
- 2026.1.1.~2026.12.31.
- 구비서류
-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2
- 근거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2.1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조호물품제공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 선정기준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 지원내용
-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근거
- 치매관리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지원내용
-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 신청방법
-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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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63
- 근거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 시행기간
- 198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청소년임신 · 출산
산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전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20주 임신부구미보건소 : 46,994천원선산보건소 : 13,500천원
- 선정기준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10-20주 임산부
- 지원내용
- 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 발급→지정산부인과에서 검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선산보건소 054-480-4158 · 구미보건소 054-480-4076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1호~18호),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1호~18호) 연령제한 없이 지급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5.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1호~18호) 150,000원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200,000원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250,000원(시비 150,000원 도비 100,000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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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 근거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선정기준
-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 지원내용
-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 근거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YMCA장애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청소년 장애인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 지원대상
- 구미시 거주 장애아동
- 선정기준
- 장애어린이집, 특수학교 재학생 등
- 지원내용
- 수영교실운영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 YMCA 054-452-2321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지적장애인평생교육 및 부모자질 함양교육 운영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구미지역사회 발달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의지를 함양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평생 복지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를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우게 하며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및 가족들이 알아야 할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과 효율적 역할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구미시 지적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및 가족
-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개최, 부모자조모임 및 교육 실시
-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개최, 부모자조모임 및 교육 실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미시지부 054-452-6861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자원봉사자 교육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노년중장년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 지원대상
- ㆍ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ㆍ강사파견: 장애유관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파견 ㆍ장애인권캠페인: 구미시민 대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향상
- 선정기준
-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 지원내용
- - 강사단 및 수강생 스터디교육 및 강사소양교육- 그루터기학교(자원봉사교육)- 장애인식교육강사 파견
- 신청방법
-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 054-457-0260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농아인평생교육운영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장애인
수화교육을 통하여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결함으로 농아인의 원활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특강 등 다체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신감,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가족화합을 이룸.
- 지원대상
- 건청인 및 농아인
- 선정기준
-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1) 의사소통교육(수어교육, 역사교육, 무언의운동회) 2) 체험교육(전국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가, 역사체험) 3) 수어플리마켓
- 신청방법
- 사)경북농아인협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 구미시지회 054-451-9226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주
취약계층(고립 위기가구)에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고립 위기 1인가구, 독거·중증장애인 및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2) 이용방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3) 선정방법 : 사회적 고립도 조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11개월]❍ 대 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인 원 : 245명❍ 사업내용 :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 근거
- 구미시 자체사업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 선정기준
- 1.행려자 귀가구호비 - 지갑 분실 등으로 귀가 구호비가 없을 시 귀가 여비 지급 - 숙박이 필요한 노숙인으로 판단 시, 단기 숙박(1일) 지원 2.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 시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진행 후 위탁 업체에게 장례지원비용 지급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 지원 - 행려환자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5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저소득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63
- 근거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054-480-5168
- 근거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청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선정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지원내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 신청방법
-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 근거
-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5.21 ~ 2026.12.31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 지원대상
-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
-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 근거
-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시행기간
- 2025.03.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경북경영자총협회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근거
- 치매관리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다문화·탈북민다자녀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 아토피ㆍ천식 교육 및 홍보
- 지원대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선정기준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신청방법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2022년도 344/17,639천원 지원(의료비 3,685, 보습제 13,954)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80-4054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근거
- 제12조
- 시행기간
- 2017.1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이동권보장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지원 대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구미시 등록장애인(지체,호흡기,심장,뇌병변)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받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구미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휠체어수리 지원 사업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간 25만원 / 일반장애인 연간 15만원
- 신청방법
-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자) 2. 지원자격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대상자) 3. 수리의뢰(대상자->구미시 협약 의료기상사) 4. 수리완료 및 수리완료서 확인(의료기상사->읍면동)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054-480-5168
- 근거
-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출생순위에 따라 3회 분할 지급
- 선정기준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구미시 내 주소를 둔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현금 차등 3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 근거
-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ㅍ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미시 예방접종(대상포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노인에게 발병률과 합병증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 접종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백신 접종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자(백신 성분에 중증 과민반응을 보였던 경우 등)는 제한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1년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백신 접종비 일부 지원(생애 1회) + 지원액: 1.5만원 + 자부담: 생백신 6.9만원(1회 완료), 사백신 16.3만원(2회완료) - 접종기관: 보건소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미보건소 054-480-4000
- 근거
-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구미보건소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청년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 구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졸업,자퇴,사이버대학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 대학교로 철도 또는 버스로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연 2회(상하반기) 분할 신청- 이용 교통비의 정액 1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연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청년e끌림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사업 조회 > 접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학 이용 증빙서류, 구미사랑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 여부 확인 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합니다.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7
- 근거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5.03.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 근거
-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 지원대상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방법
-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 근거
-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23.10.1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 관내 거주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선정기준 상세내용-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지원내용
-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 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