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원금 지도 · 김천시

김천시 지원금·복지혜택 45건 총정리

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8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김천시 직접 운영

17건

보조금24 구 소관

28건

경상북도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3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0건 · 현금지급 9건 · 현물 9건 · 현물지급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7건 · 임신 · 출산 6건 · 노년 6건 · 영유아 2건 · 중장년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054-420-681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6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임신지원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지원내용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신청방법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설,추석명절 1회 기초생활용품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지원내용
설,추석명절 1회 기초생활용품(생필품)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 054-420-6263
근거
업무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대상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 복지정책과 054 420 6667
근거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및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20명 정도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기준
거동불편노인
지원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반기 노년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근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9.1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실제 독거노인세대 중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내용
○ 실제 독거노인세대중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확인및 복지증진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15
근거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사업 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 장애인저소득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지원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선정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54-421-2793
근거
구강보건법
시행기간
2018.02.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지원내용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출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O 난자냉동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통해 가임력 회복 기회를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선정기준
-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내용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O 정관난관 복원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청년임신 · 출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선정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임신 · 출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선정기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태아 기형아의 유무를 조기 발견 관리 및 출산가정 경제적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10주 이상 ~ 임신 20주이내 임신부
선정기준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20주이내 임신부쿠폰지원 : 1차임신10주~14주, 2차 15주~20주
지원내용
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임신부 : 보건소 방문시 산모등록 및 무료쿠폰 신청서 작성보건소 : 무료쿠폰 발급임신부 : 산전진찰 시 태아기형아 검사 후 의료기관에 무료쿠폰 제출의료기관 : 태아기형아 검사비 청구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의료기관에 검사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시)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 유공자 2)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선정기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자 월 300,000원(시비 200,000원, 도비 100,000원) - 사망위로금 : 40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054-420-6813
근거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8.09.2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국가보훈대상자에 매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자긍심 강화 및 시민 보훈의식 고취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선정기준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자격 취득자 - 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150,000원/월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ㅇ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ㅇ 유의사항: 국가보훈대상자증(없으면 신분증), 통장 필수지참 (방문)
문의처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054-420-6813
근거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시행기간
2014.07.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ㅁ 지원시기 : 2026. 3. 20. ∼ 2026. 11. .30.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선정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청 인구정책과 054-420-6538 · 재학 중인 학교 054-000-0000
근거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김천시 소관 서비스 28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김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6건은 뺐어요.

한우 축사 송풍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축사 내 축사환기시설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내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지원단가 : 25만원/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16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축사 단열처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17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 · 054-421-2553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근거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문의처
출산장려팀 · 054-421-2737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1.05 정부24 상세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4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자료 수정 2026.01.07 정부24 상세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지원내용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출산장려팀 · 054-421-2719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1.05 정부24 상세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기타(교육)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유아산림교육 비영리단체에 산림 체험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에 소재하는 유아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 받은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유아들이 산림 안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찾아가는 유아숲, 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숲, 가족의 숲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 · 054-420-6615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과
근거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자료 수정 2026.01.14 정부24 상세

효행수당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6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근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1.30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중앙보건지소 · 054-421-2793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중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 054-421-2512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근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1.12 정부24 상세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 급식 지원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단가 : 1식 당 7,000원/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시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 재직증명서 , 한부모 가정 -등본이난 재직증명서 필요
문의처
가족행복과 · 054-421-249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근거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1.30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모자보건팀 · 054-421-274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 · 054-421-2555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근거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 054-420-6264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근거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1.30 정부24 상세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중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 054-421-2512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자료 수정 2026.01.12 정부24 상세

산모아기 돌봄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 054-421-2736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자료 수정 2026.01.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문의처
인구정책과 · 054-420-6538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근거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한우 농가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0만원/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16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 054-420-6708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근거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3.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안전재난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매 시술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1.06 정부24 상세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20 정부24 상세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22 정부24 상세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경상북도 공통 제도 140건도 김천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보훈예우수당
  • 참전명예수당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경상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김천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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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김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김천시 소관 서비스 34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6건을 하나로 합쳐 총 45건입니다. 경상북도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김천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054-420-681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김천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3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3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김천시 직접 운영 제도 1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김천시 서비스 34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3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