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김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6건은 뺐어요.
한우 축사 송풍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축사 내 축사환기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축사내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1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축사 단열처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지원내용
-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1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내용
-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54-421-25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근거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4-421-273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원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4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 지원내용
-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내용
-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4-421-271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기타(교육)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유아산림교육 비영리단체에 산림 체험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 김천시에 소재하는 유아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 받은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 유아들이 산림 안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찾아가는 유아숲, 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숲, 가족의 숲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54-420-661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과
- 근거
-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효행수당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지원내용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중앙보건지소 · 054-421-279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행정과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중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 054-421-251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 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단가 : 1식 당 7,000원/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시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 재직증명서 , 한부모 가정 -등본이난 재직증명서 필요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4-421-249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 근거
-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지원대상
-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54-421-274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54-421-255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근거
-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4-420-626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 근거
-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중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 054-421-251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산모아기 돌봄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3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자료 수정 2026.01.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54-420-653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 근거
-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지원내용
-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한우 농가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0만원/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421-251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문의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 054-420-670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 근거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3.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안전재난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매 시술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지원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