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포항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내용
-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보훈지원팀 · 054-270-30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포항시 장애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생계,의료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 지원내용
- ○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등을 보전하고자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인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직권 책정)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7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지원내용
-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보훈지원팀 · 054-270-30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 ○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에게 출산용품 지원
- 지원물품 : 아기띠, 젖병, 수면조끼, 방수요, 내의, 손수건, 손/발싸개 세트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4-270-303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여성가족과
- 근거
-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어선장비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어선검사증서 등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4-270-275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4-270-303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여성가족과
- 근거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사업공고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7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포항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10% 할인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 만19세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 만14세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 054-270-24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 근거
-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보훈지원팀 · 054-270-30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한센병 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병환자 등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 등 관리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한센병환자 및 한센서비스대상자
- 지원내용
- ○ 한센병예방, 치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 조사연구사업
○ 장애인의 재활치료, 사회복귀, 난치성 한센병환자 입원치료사업
○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의료관리, 이동진료, 외래진료, 교육훈련, 재활, 연구 및 진료사업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북구보건소 · 054-270-57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보건정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 ~ 2 월 중
채소·특용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270-26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3.03~2026.12.11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내용
- ○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관내학교 : 교복지원신청서(학교에 제출)
- 관외학교 : 교복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학칙(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 문의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 054-270-306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인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환자 발견 등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한센인
- 지원내용
- ○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한센병신환자 발견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구보건소 · 054-270-403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보건정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 1일 ~ 1월 15일
친환경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곤충은 곤충생산업 등록한자)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곤충사육에 필요한 농자재 보조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잡초억제용 피복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병해충방제 농자재 지원
- 곤충사육농가 톱밥, 밀기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270-26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 문의처
- 축산과 · 054-270-271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지원내용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54-270-33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 지원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지원내용
-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4-270-274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근거
- 수산업법||수산업법(제86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54-270-42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8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지원내용
-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4-270-274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근거
- 수산업법||수산업법(제86조)||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 문의처
- 어촌활력과 · 054-270-553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유해생물구제(해파리)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 지원대상
-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 지원내용
-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항시 수산정책과 · 054-270-274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근거
- 수산업법(제86조)
고수온 대응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여름철 고수온 시기를 대비하여 액화산소, 순환펌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내용
-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항시 수산정책과 · 054-270-274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모두
※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의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운전하지 않은 상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800
시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시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대기 중 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등)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대여 개인형 제외) 500
시민이 포항시 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수렵, 로드킬 등 간접사유 제외) 500
시민이 포항시 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피해 시 치료비 지급(수렵, 로드킬 등 간접사유 제외) 80
시민이 개물림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가입기간 중 1회 한도) 2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항시 안전총괄과 · 054-270-334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안전총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5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부모 중 한명 포항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시기 : 출생등록후 4주 이내
○ 지급방법 : 출산가정으로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 주소 기재시 택배 받을 주소 입력
-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5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근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