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안동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설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계사육 농가에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양계사육 농가
- 지원내용
- ○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45기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축산농장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장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4대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염소 농가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염소사육 농가에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송풍기 지원
- 지원대상
- ○ 염소사육 농가
- 지원내용
- ○ 염소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송풍기 약 20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청구서류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 등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세트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28세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폐사축 처리기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폐사축 처리기 2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9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 지원내용
-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문의처
- 안동시청 농정과 · 054-840-585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영농지원과
- 근거
-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컴퓨터위탁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 시 안내
- 문의처
- 보육아동가족과 · 054-840-653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
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 지원내용
-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농정과 · 054-840-626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긴급 구호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840-525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친환경인증벼 경영체 대형농기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신청
친환경인증벼 경영체에 대형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친환경 벼 인증 농가
- 지원내용
- ○ 친환경인증벼 경영체에 대형농기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견적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40-626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학습지도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아동 대상 시설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아동가족과 · 054-840-653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4. 통장사본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 054-840-520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2)
다문화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1.13 ~ 2025.01.23.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에게 학원비 지원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재학 자녀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 지원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사업량 : 40명
- 지원기간 : 2026. 2. ~ 11.(10개월)
- 지원금액 : 1인/월1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아동가족과 · 054-840-621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불량모돈 갱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연초(1~2월)
양돈농가에 불량모돈 갱신 지원
- 지원대상
- ○ 양돈농가
- 지원내용
- ○지원단가: 600천원/두
○지원내용: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불량모돈 갱신 160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불량모돈갱신사업 신청서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55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대상
-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오프라인 신청 :
접수부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54-840-596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
한우사 자동잠금장치 설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사 자동잠금장치 1,333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한우사육 농가
- 지원내용
- ○ 한우사 자동잠금장치 1,333조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9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안동시 인구정책과 · 054-840-599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 근거
-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 정부24시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를 경우만),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 무급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포함)
- 문의처
- 가족건강팀 · 054-840-5964||가족건강팀 · 054-840-588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축사관리용 CCTV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
- ○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축산법(제3조의1, 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육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필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가(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농업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인증서
- 문의처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54-840-626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한우 사료자동급이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한우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한,육우) 허가/등록된 농가
- 지원내용
- ○ 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840-548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안동시민
- 지원내용
-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금연클리닉 · 054-840-5963,5893||사업담당자 · 054-840-589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5-03-01~2025-11-30
안동시 관내 거주 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 거주하는 입학 및 관내 전입 학생
- 지원내용
- 안동시 관내 거주 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학생)
- 문의처
- 안동시 평생복지국 교육도시과 · 054-840-5575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교육도시과
- 근거
-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 문의처
-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 054-840-53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안전재난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 상호협력 동의서
-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 054-840-526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 돌보미 제출서류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 문의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 054-840-526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 지원대상
-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내용
-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근거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지원대상
-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근거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근거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