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성주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930-621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3월 경
벼 재배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 벼재배농가상토지원 : 벼재배농가 상토구입비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54-930-62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농정과
- 근거
-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돈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02.27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54-930-667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결혼이민여성에게 검정고시학원 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여성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여성 검정고시학원 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
학원생 : 검정고시합격증 또는 응시증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 문의처
- 가족지원과 · 054-930-822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가족지원과
- 근거
-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02.28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 지원내용
-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54-930-66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모자보건법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무료 촬영 및 기본액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 둔 셋째아 이상 가정(전년도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무료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 전년도 출생아 중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세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모자보건법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성주사랑상품권 구매고객에게 상시 3% 할인 지원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화폐 구매고객
- 지원내용
- ○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상시 3% 할인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휴대폰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54-930-6704||경제교통과 · 054-930-6701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경제교통과
- 근거
-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가구 공고에 의한 신청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 지원대상
-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가족지원과 · 054-930-822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가족지원과
- 근거
-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내용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 문의처
- 환경과 · 054-930-620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성주 아기보험가입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아의 보험가입 지원(성주군 계약업체)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출생아
- 지원내용
- ○ 7년 보장 질병,상해 보험가입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기타 행정·안전 개인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 054-930-603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근거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지원대상
-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 054-930-603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근거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 500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5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풍진검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연1회 4만원 이내 풍진항체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
- 지원내용
- - 대 상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예비신부 및 임신 예정자
- 내 용 : 풍진항체검사 1인당 40,000원 이내 연 1회 지원
- 검사주기 : 임신하기 최소 1개월 전, 임신 시에는 임신 초기
- 검사방법 : 혈액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결과지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 054-930-81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육아용품 대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 054-930-812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모자보건법
성주군 도담도담놀이터 운영
시설이용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36개월 이하의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는 실내 놀이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36개월이하 영유아 가정
- 지원내용
- 운영일정에 따라 예약 후 방문
1부 : 09:30~11:30
2부 : 13:00~15:00
3부 : 15:30~17: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회원등록후 이용(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인)
- 문의처
- 성주군 도담도담놀이터 · 054-930-8126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모자보건법
관내결혼식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인구 시책 지원(전입, 전입유공 유관기관·기업, 결혼 등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지원내용
- 결혼 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최대 100만원 지원
(중복지급금지: 생애 1회, 타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결혼식 사진, 청첩장, 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ㆍ입출금내역서, 카드ㆍ현금영수증)
- 문의처
- 미래전략실 · 054-930-603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근거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두 자녀 이상 가정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계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간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막내가 12세 이하(2026년 기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두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5세 이상의 자녀
제외 대상 : 생후6개월 ~ 14세(2026년 기준 2012.1.1.~2026.8.31.출생), 65세 이상(1961.1.1. 이전 출생)은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부모와 자녀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막내가 12세 이하(2026년 기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두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5세 이상의 자녀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6개월 ~ 14세(2026년 기준 2012.1.1. ~ 2026.8.31. 출생),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인 경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본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본인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주소 분리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2. 대리신청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 054-930-814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