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3조(지원대상)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선정기준
-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내용
-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 신청방법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6
- 근거
-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
노숙인 등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으로 행려자 보호에 기여함
- 지원대상
- ㅁ 서비스 대상 : 행려자(숙박비, 차비)
- 선정기준
- 무연고 행려자
- 지원내용
- ㅁ 서비스 내용 : 행려자에 대한 귀향 여비 지원
- 신청방법
- ㅁ 서비스 이용 : 행려자 ㅁ 신청방법 : 행려자 직접 시청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502
- 근거
- 노숙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천시 미취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기타(월) 청년
영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본적 자격 중 하나인 어학 및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취업 비용 부담 경감 및 취업 준비생 취업 기반 마련으로 청년 취업 지원 노력
- 지원대상
- 영천시에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만 19 ~ 45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 선정기준
- 1. 영천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45세 이하 미취업청년2.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제외3. 지원종목 :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자동차운전면허 제외4.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응시일 및 수강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미사업자인 경우 지원 ※ 근로상태 확인(미취업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 확인
- 지원내용
- 응시료 및 수강료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영천시 홈페이지 신청 접수https://www.yc.go.kr/yeyak/anm/master/view.do?idx=60&mId=0901000000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693
- 근거
-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 시행기간
- 2024.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저소득장애인
❏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3.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난청기준: 한쪽 구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60데시벨 미만
- 선정기준
-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 지원내용
-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 신청방법
- - 별도 신청기간 有, - 신청 기간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606
- 근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지원내용
-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 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 시행기간
- 2025.06.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 근거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4.16 ~ 종료일 미정(상시)
전입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 선정기준
-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 지원내용
-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 근거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10.07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선정기준
-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 근거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12.26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복지정책과 054-330-6835
- 근거
-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근거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복지정책과 054-330-6835
- 근거
-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
-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내용
- 사망한 대상자 1인 3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망증명서, 신청자 통장을 구비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족)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복지정책과 054-330-6835
- 근거
-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천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이사비용(30만원 한도) 및 중개보수(20만원 한도) 포함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 문의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3
- 근거
-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시행기간
- 2025.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영천시 여성청소년(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원대상
- ㅁ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바우처(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ㅁ 만16세의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만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지원대상자: 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지원내용: 월 14,000원 전자바우처로 지원
- 신청방법
- ㅁ 신청기간: 2026. 4월 ~ 12월ㅁ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ㅁ 신청권자: 청소년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ㅁ 신청서류: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ㅁ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 서류 (방문)
- 문의처
- 영천시 가족행복과 054-330-6633
- 근거
-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회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선정기준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876
- 근거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1.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선정기준
-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영천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2.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 054-339-7155
- 근거
-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
실물바우처,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임신계획단계부터 임시준비물품, 건강검진의 지원으로 사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
- 지원대상
- - 임신준비키트: 임신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가능)- 건강검진: 영천시에 주소를 둔'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참여자(예비·신혼부부)
- 선정기준
- - 예비부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예비부부-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건강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참여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임신준비물품(엽산제 등) 지급-건강검진 이용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 근거
-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 시행기간
- 2022.04.1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지원대상
-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 지원내용
-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 근거
-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ㅁ 서비스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지원내용
- ㅁ 서비스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신청방법
- ㅁ 서비스 이용 :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를 담당한 법인이나 개인ㅁ 신청방법 : 장례비용 영수증 첨부 신청ㅁ 신청서류 : 장례비용 영수증,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502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502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