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1
- 근거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선정기준
-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 지원내용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신청방법
-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50-7951
- 근거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213
- 근거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5.2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월 7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3
- 근거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12.1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3
- 근거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7.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저소득
(사업요약)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생,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지원대상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9월)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68
- 근거
-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시행기간
- 2017.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 다자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 지원내용
-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81
- 근거
-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3.1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중고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선정기준
-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지원내용
- 중·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관내 학교 입학생 : 신청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관내 학교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관외 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준 /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신청 (E-mail, 우편, 방문)
- 문의처
-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054-950-6366
- 근거
-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8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구호비 지급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 지원대상
- 행려자 여비, 숙박비 지원 (현금지원 불가)
- 선정기준
- 행려자 대상
- 지원내용
- 숙박비, 여비 등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293
- 근거
- 방침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 2과목 방문 학습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수행기관에서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 결정후 군에 통보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054-950-6365
- 근거
-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3.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선정기준
- 지원금액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지원내용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계좌로 현금 지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필요시),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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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213
- 근거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