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행려자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 및 연고자 찾을 수 있도록 절차 시행
- 지원대상
- 관내 발생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박 제공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 지급
- 신청방법
- 개인별 구호 신청 무연고 사망자 보관 의료기관 신청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33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13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9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장사용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선정기준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내용
-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33
- 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청소년 특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 생활 및 활동비 지원등으로 인한 학업 기회 제공 등
- 지원대상
- 중의소득 100% 이하의 위기 청소년
- 선정기준
- 중의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타(교복 및 수학여행비)지원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특별지원조사서 직접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90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중장년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부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부모가 출산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출생 등록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문의처
-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70-5454
- 근거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ㅇ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월군 특성을 살린 실질적 지원 모델 개발
ㅇ 영월군 가족센터 내 실내놀이시설(키즈카페)을 이용하여 아동의 일시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놀이활동을 지원
ㅇ 보육관련 전담인력의 관리 하에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사업과 연계하여 돌봄인력 활용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
- 선정기준
- 긴급돌봄이 필요한 36개월 ~ 초등2학년 아동
- 지원내용
- 평일 13:00~19:00, 1인당 주3회(탄력운영), 90분~120분
- 신청방법
- 영월군 가족센터를 통한 신청 (전화, 방문)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4.07.25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가형~라형, 연 960시간 한도내 지원
- 선정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 시행기간
- 202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8.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 지원내용
- -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 신청방법
- 신청·접수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 시행기간
- 202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주인구 확보
- 지원대상
- - 대상 : 부모 중 1인과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대학생 *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내용 : 1인 1회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선정기준
- - 대상 : 부모 중 1인과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대학생 *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내용 : 1인 1회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 지자체,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예시) 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 신청방법
- 신청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제 및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
사립유치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 선정기준
- 사립유치원 입학 및 재원
- 지원내용
- 프로그램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누리과정특별활동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누리과정(3-5세)재원 아동
- 선정기준
- 어린이이집 누리과정 아동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지급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입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 시행기간
- 2019.06.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 지원대상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기미아보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기미아보호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
- 선정기준
-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피복비, 급식비 등)
- 지원내용
-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결식아동급식지원(연중)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저소득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 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의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내용
- 1식 10,000원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해당읍면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90
- 근거
- 영월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 지원대상
-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 선정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내용
-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만19세 이상)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 보건소 033-370-2610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 제5조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 지원대상
- 초혼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 근거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19.06.07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 근거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19.06.07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분기 노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시스템을 설치한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및 일반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긴급 출동 월1회이상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등을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제공
- 선정기준
- 취약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응급상황 대응, 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 - 응급상황 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물적, 정서적 지원)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 댁내시스템 관리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선정기준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
- 신청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방문, 전화, 우편, 모바일)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 매월 명단 추출 통보
- 구비서류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33-370-2342
- 근거
-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노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 지원내용
-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 신청방법
-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근거
-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 시행기간
- 1998.01.09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근거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복지사각지대 등 일상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2) 혹서기/동절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폭염 및 동절기 취약계층3) 읍면복지특화사업 :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영월군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려운가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취약계층인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문을 통해 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재가장애인, 사회복지시설(병원) 입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복지사각지대,사례관리대상자 등)과 저소득 보훈유공자, 입원중인 진규폐환자, 시설 입소중인 저소득 대상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강원상품권 또는 생필품(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읍면 및 단체 일괄 추천
- 구비서류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가구 읍면, 단체 추천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07.1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