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금 지도 · 양양군

양양군 지원금·복지혜택 35건 총정리

양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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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접 운영

18건

보조금24 구 소관

17건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12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8건 · 현금 6건 · 기타 5건 · 현물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영유아 11건 · 노년 6건 · 아동 6건 · 청소년 6건 · 중장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양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

기타 지원주기 분기 한부모·조손저소득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세탁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저소득(독거노인 가구, 장애가구 등) 취약가구
선정기준
저소득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세탁기가 없는 취약계층- 세탁기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이불빨래와 같은 대형 세탁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가구 등
지원내용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매월 6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신청한 마을을 방문하여 세탁서비스를 실시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670-2265
근거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지원내용
○ 디지털 방송 130개 채널 제공
○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지원
 - 수신료, 설치비, 안심 알림 서비스 제공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어드림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670-2199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화장 장려 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4
근거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노인의 날 행사

기타 지원주기 년 노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식 확산과 노인의 권익신장에 기여

지원대상
관내 65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식사제공
신청방법
각 읍면 노인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1
근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670-2292
근거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양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
근거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8.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저소득

기존 복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택 유지보수

지원대상
양양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존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신청방법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2
근거
수급자 복지주택 관리규약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무연고자(부랑인)보호 관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선정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중 식비, 숙박비, 여비가 부족하여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자를 지원
지원내용
귀향지까지 차비, 식비, 숙박비 등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
근거
부랑인 보호관리사업계획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거동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
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
지원내용
- 도시락 배달 사업(주5회)
신청방법
-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의 보호자 등 읍/면/동 신청- 읍/면 및 사업수행기관(양양군노인복지관) 신청자 방문조사- 양양군청 결정 통보- 지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 033-670-2189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무연고자
지원내용
장제비 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670-2294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선정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만 7세 미만 : 340,000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만 13세 이상 : 560,000원
신청방법
-아동 또는 위탁보호 희망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접수
-읍 면 동에서 상담 조사후 시 군 구에서 결정통보
-월별 아동계좌로 양육비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근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양양어린이날 행사운영 보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영유아아동

- 양양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

지원대상
매년 5. 5. 어린이날 행사추진을 위해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선정기준
어린이날행사 추진위원회 보조금교부 신청에 의함
지원내용
매년 5. 5. 어린이날 행사추진을 위해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근거
아동분야사업 추진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기관 간 급식 지원 격차를 완화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1인당 1일 1식 500원 지원(월 10,000원)
신청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근거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신청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인터넷)
문의처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근거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기간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아동영유아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저출산,이농,노령화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 다자녀 지원으로 출산,양육환경조성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선정기준
출산일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지원내용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첫째아 : 1년간 월 10만원 지급
둘째아 : 1년간 월 20만원 지급
셋째아 : 2년간 월 30만원 지급
넷째아 이상 : 3년간 월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근거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5.06.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감면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중장년청년 장애인저소득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자격기준
지원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033-673-7977
근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시행기간
2024.05.2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6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선정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방법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근거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기간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6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양양군 소관 서비스 1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양양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임산부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보건소 · 033-670-172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지원대상
○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GPS 위치추적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670-219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 · 033-670-281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근거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우등)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1월 ~ 2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 033-670-276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행정과
근거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1월 ~ 2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고등학생(학교에서 재단으로 신청해야함) 가. 장학생 신청서 (고등학생만 해당) 1부. 나.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라.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마. 세목별과세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각 1부. 대학생 가. 장학생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다.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특별장학생에 한함) 1부. 라.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마. 성적증명서(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바. 입상 증명서 (특기장학생에 한함) 1부. 사.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모두 제출) 1부. 아.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1부. 자.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문의처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 033-670-276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행정과
근거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지원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670-229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 · 033-670-286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지원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 033-670-2854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근거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지원대상
○ 양양군 주민 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내용
○ 양양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 노인세대 -모자세대 - 장애인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670-218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대상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지원내용
○ 주 5회 경로식당 무료급식(노인복지관), 주 2회 경로식당무료급식(천주교현북공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670-218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가구 2024.03.11~2024.03.25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육아지원센터 · 033-670-294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근거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양돈농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사료첨가제 및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 · 033-670-2399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양양 한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수정란이식, 제왕절개, 출하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
지원내용
○ 수정란이식 수란우·공란우 지원 및 수송아지, 송아지 제왕절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수정란이식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수정란 생산·이식비용 지원 및 수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왕절개 지원 - 지원형태 : 수정란이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지원 ○ 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우수축(1A++, 1A+)한우 장려금 지원 - 지원형태 : 우수축출하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농정축산과 · 033-670-239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특기 및 기타)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1월 ~ 2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 033-670-276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행정과
근거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4.02.01~2024.03.31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 · 033-670-2745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
근거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안전교통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인예방접종 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일반 고위험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인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고위험군 성인 및 지역주민
지원내용
< 예방접종 종류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인플루엔자, 코로나19, 대상포진 > ○ 장티푸스 예방접종 - 접종대상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가는 공무여행객(일반여행객X)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접종방법 : 1회 접종 / 예상 노출 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접종 완료 권장 - 접종기관 : 보건소 (* 백신수급 문제로 방문 전 연락) - 접종비 : 무료 ○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 접종대상 : 위험요인 및 접종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 - 접종방법 : 0, 1, 13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접종기관 : 보건소 - 접종비 : 무료 ○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대상 : 과거 감염력 또는 예방 접종 이력이 없는 모든 성인 - 접종일정 :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 접종기관 : 보건소 - 접종비 : 해당년도 백신단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접종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사업 대상자(65세 이상, 어린이 및 임신부) 외 지역주민 - 접종일정 : 매 년 1회 접종 - 접종기관 : 보건소 - 접종비 : 해당년도 백신단가 ○ 코로나19 예방접종 - 접종대상 : 코로나19 국가사업 대상자(65세 이상 및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접종일정 : 매 년 1회 접종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접종비 : 해당년도 백신단가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대상 :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5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65세 이상 양양군민 - 접종비 : 1회 지원 *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65세 이상 : 유료 (본인 부담금 : 19,610원) - 접종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 5개소 - 접종방법 : 1. 신분증 지참하여 양양군 보건소 방문 -> 2. 대상포진 확인증 발급 -> 3. 신분증 및 확인증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방문 후 접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양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33-670-2540||양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33-670-2887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건정책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도 양양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강원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양양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강원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농식품 바우처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신청 방법·살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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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양양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양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양양군 소관 서비스 19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35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양양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양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7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4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8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양양군 직접 운영 제도 1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양양군 서비스 19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