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
기타 지원주기 분기 한부모·조손저소득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세탁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지원대상
- 저소득(독거노인 가구, 장애가구 등) 취약가구
- 선정기준
- 저소득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세탁기가 없는 취약계층- 세탁기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이불빨래와 같은 대형 세탁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가구 등
- 지원내용
-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매월 6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신청한 마을을 방문하여 세탁서비스를 실시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670-2265
- 근거
-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지원내용
- ○ 디지털 방송 130개 채널 제공 ○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지원 - 수신료, 설치비, 안심 알림 서비스 제공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어드림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670-219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 장려 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4
- 근거
-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의 날 행사
기타 지원주기 년 노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식 확산과 노인의 권익신장에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관내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식사제공
- 신청방법
- 각 읍면 노인회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1
-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 지원대상
-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670-2292
- 근거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양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
- 근거
-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8.08.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저소득
기존 복지주택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택 유지보수
- 지원대상
- 양양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존 복지주택 입주자
- 선정기준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2
- 근거
- 수급자 복지주택 관리규약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자(부랑인)보호 관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중 식비, 숙박비, 여비가 부족하여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자를 지원
- 지원내용
- 귀향지까지 차비, 식비, 숙박비 등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
- 근거
- 부랑인 보호관리사업계획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
-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
- 지원내용
- - 도시락 배달 사업(주5회)
- 신청방법
- -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의 보호자 등 읍/면/동 신청- 읍/면 및 사업수행기관(양양군노인복지관) 신청자 방문조사- 양양군청 결정 통보- 지원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 033-670-2189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선정기준
- 무연고자
- 지원내용
- 장제비 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670-2294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령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 선정기준
-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만 7세 미만 : 340,000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만 13세 이상 : 560,000원
- 신청방법
- -아동 또는 위탁보호 희망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접수 -읍 면 동에서 상담 조사후 시 군 구에서 결정통보 -월별 아동계좌로 양육비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 근거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양양어린이날 행사운영 보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영유아아동
- 양양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
- 지원대상
- 매년 5. 5. 어린이날 행사추진을 위해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 선정기준
- 어린이날행사 추진위원회 보조금교부 신청에 의함
- 지원내용
- 매년 5. 5. 어린이날 행사추진을 위해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 근거
- 아동분야사업 추진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기관 간 급식 지원 격차를 완화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1인당 1일 1식 500원 지원(월 10,000원)
- 신청방법
-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시행기간
-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인터넷)
- 문의처
-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아동영유아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지원대상
-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내용
- □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저출산,이농,노령화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
다자녀 지원으로 출산,양육환경조성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 선정기준
- 출산일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첫째아 : 1년간 월 10만원 지급 둘째아 : 1년간 월 20만원 지급 셋째아 : 2년간 월 30만원 지급 넷째아 이상 : 3년간 월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 근거
-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5.06.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감면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중장년청년 장애인저소득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자격기준
- 지원내용
-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033-673-7977
- 근거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4.05.24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 선정기준
-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 지원내용
- 월 1인당 5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