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
- 선정기준
-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 지원내용
-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방문, E-mail, 우편, 팩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45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추가사항>-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 신청방법
- 1. 지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2. 지급방법-본인: 신분증-가족대리(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급대상자, 대리인 각 신분증 3. 이용장소: 효도가게 협약업소(효도가게 표지부착)4. 이용방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초과액은 본인 부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 지원대상
-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 선정기준
-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함.
- 지원내용
- 행려(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100만원정도(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청년 면접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청년들의 구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 연령 : 18세 ~ 39세 이하 청년2. 주소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3. 자격요건 : 워크넷, 일자리센터, 지역신문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취업 면접 응시자 4. 근로기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 선정기준
- 사업예산 초과 신청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면접비 1회당 5만원 계좌이체 지급(1인당 연 최대 4회, 최대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울주군 청년정책 플랫폼 온라인 신청(URL : https://www.ulju.ulsan.kr/dreamwings)선정절차 : 면접비 신청접수 → 신청자격 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 → 지급(월별)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5.01.13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 지원대상
- 구 분해 당 요 건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 선정기준
-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방법
-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052-204-1362
- 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19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제3조(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5.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년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 취업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구직 준비를 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우리 군은 본 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구직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구직자
-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구직자사업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1회 3박 4일)(1인 연 최대 4회)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1회 3박 4일) (1인 연 최대 4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 청년정책 플랫폼 (URL링크 : 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052-204-1363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원 채용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선정기준
- - 울주군 거주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2명) - (기본) 3개월 고용유지(월 100시간 이상) /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3개월 고용유지(월 60시간 이상) / 120만원(월 40만원×3개월분)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지원 / 50만원(1회)
- 지원내용
- ❍ 자격 기준 - 소상공인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광업 10인 미만) ∘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이며, 지정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 신청방법
-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 (방문, 팩스, E-mail)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8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 시행기간
- 2025.05.01 ~ 2026.12.31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부정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용자 ❍ 지원사항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사고일로부터 최소 1일 전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내용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신청방법
- 사고 후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2-204-0935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청년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후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 울주군 출생신고-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 1개월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선정기준
- 출생아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급(사용내역 심사 후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 울주키움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04-2862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7.03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장애인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부모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보장
- 지원대상
-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중인 0세 ~ 5세 장애아동
- 선정기준
- - 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중인 0세~5세 장애아동-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장애인 등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구비서류 : 신청서, 돌봄서비스 이용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2-204-0935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6.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아동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 선정기준
-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 지원내용
-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방문)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52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2.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등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가정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선정기준
- 울주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중 출생아 1명(둘째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신청방법
-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아동청소년영유아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가 심야 및 공휴일에 외래에서 진료를 통한 의료 편의성과 비용부담 감소
- 지원대상
-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 선정기준
-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천상약국)*지원조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협력약국에서 18세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지원내용: 약국 조제건수*현재 야간조제수가의 1/10*지원시기: 반기별 취합 후 지급
- 지원내용
- 기 간 : 2026. 1. 1. ~ 12. 31. 대 상 :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 사업내용 : 운영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진료(조제)건수×현재 야간의료수가의 1/10 ⇒ 협력약국 지원금 : 건당 431원 소요예산 : 4,170천원(군비 100%)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052-204-2798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 100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지원내용 :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지급 (생애 1회 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3.01 ~ 종료일 미정(상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청년중장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선정기준
- 울주군 농업인
- 지원내용
- 현금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 방문접수 (방문)
- 문의처
- 울주군 농업정책과 052-204-1515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학업중단, 미진학 등의 사유로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지원하고자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울주군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중 울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월 2회이상 상담 또는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2026년 기준 2008년생
- 선정기준
- 나이요건,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고3 학년시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시 교육청 교통비 지원 중복제외
- 지원내용
- 울주군학교밖청소년 100만원 바우처교통카드 20만원복지포인트 20만원X4분기
- 신청방법
- 울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34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2.07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지원 제도
-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1년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이면서, ·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대학입학예정인 사람 ·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 학업유예, 조기입학 등으로 사업연도에 고교졸업하는 만18세 아닌 청소년 포함 ※ 2026년 기준, 2007.1.1.~12.31.출생자
- 선정기준
- 나이요건,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진학, 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중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최고 1,000천원 · 교 통 비 : 20만원(선불교통카드) · 도서 등 구입비 : 20만원×4분기, 포인트 분기별 지급 ※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차등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34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2.08 ~ 종료일 미정(상시)
사랑이음결혼식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 지원내용
-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 신청방법
- - 예식공간지원 및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 등) 서비스를 위탁업체를 통하여 제공 ※ 사진촬영 제외- 울주군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또는 울주키움(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셋째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금 3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 모두 충족 시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신청 학생 및 부 또는 모가 입학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울주군 거주(주민등록 등재 필수) ※ 입학일 이전 울주군에 전입 하였으나 전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지급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지급절차: 지급요건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신청 학생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 학생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울주키움(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처 비치) 및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호자 통장사본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50세이상 울주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대상포진 예방으로 시민 건강향상 도모
- 지원대상
- 만50세이상 울주군민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선정기준
- 50세이상 울주군민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그외 군민 시행비 본인부담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052-204-2798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6.05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3.04 ~ 종료일 미정(상시)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 지원대상
- 진료일(산전, 난임시술)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 선정기준
- 진요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난임시술여성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 신청방법
- ○ 방문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 신분증,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통장사본(대상자본인) 난임부부 -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우 제출생략),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보건소 자체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진료,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접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장려
- 지원대상
-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선정기준
-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사이트 내 10만 포인트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 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 선정기준
-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이 울주군 소재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자원과 052-204-2154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 시행기간
- 2012.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 선정기준
- 울주군 거주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 지원내용
- 300,000원 지급(1회, 사망일로 1년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052-204-0814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생활안정
- 지원대상
-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 선정기준
-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월 15만원 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울주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052-204-0814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울주군 조기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대출금 최대 2억원 한도, 연 이자 최대 2%를 최장 8년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지원
- 신청방법
-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NH농협은행(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장려
- 지원대상
- 울주군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일시금) / 둘째아250만원(5회분할) / 셋째아500만원(10회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 근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