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원금 지도 · 북구

북구 지원금·복지혜택 28건 총정리

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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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직접 운영

8건

보조금24 구 소관

20건

울산시 공통

11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7건 · 현물 5건 · 현금 4건 · 기타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임신 · 출산 2건 · 영유아 2건 · 아동 2건 · 노년 1건 · 청소년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2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신청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24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04.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우편,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052-241-0147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저소득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저소득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예우하고자 함.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03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8.09.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선정기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지원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소년과 052-241-7374
근거
청소년 보호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자녀 출산가정 : 60만원2자녀 이상 출산가정 : 100만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북구 소관 서비스 2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북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북구보건소 · 052-289-3450||북구보건소 · 052-241-824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지원내용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 단말기 분실 및 수리비용은 최초 1회만 지원 ※ 분실변상은 제품가격 기준으로 내구연한에 사용일을 감가하여 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자]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문의처
북구보건소 · 052-241-8260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근거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축산 환경 개선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8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41-814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97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지원내용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8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8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8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41-762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 · 052-241-879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주민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북구주소지의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
지원내용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 052-241-8168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대상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지원내용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5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한우 명품화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 친자확인 등 지원

지원대상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친자확인, 송아지 생산안정 및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8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지원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8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정책과 · 052-241-767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벼 육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수산과 · 052-241-805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근거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대상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시설관리팀 · 052-255-5500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시설관리팀 · 052-255-554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대상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지원내용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관리팀 · 052-255-554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울산시 공통 제도 116건도 북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울산시가 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울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아동급식 지원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울산형 긴급복지
울산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북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울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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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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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북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북구 소관 서비스 2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28건입니다. 울산시 공통 제도 11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북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2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북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5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6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8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북구 직접 운영 제도 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북구 서비스 21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