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북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북구보건소 · 052-289-3450||북구보건소 · 052-241-824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 단말기 분실 및 수리비용은 최초 1회만 지원
※ 분실변상은 제품가격 기준으로 내구연한에 사용일을 감가하여 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등급자]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문의처
- 북구보건소 · 052-241-8260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축산 환경 개선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지원내용
-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제2항)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지원내용
-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41-814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 지원내용
-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97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지원내용
-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제2항)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지원내용
-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2-241-762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 · 052-241-879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주민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북구주소지의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
- 지원내용
-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 052-241-8168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 지원내용
-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5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한우 명품화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 친자확인 등 지원
- 지원대상
-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지원내용
- ○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친자확인, 송아지 생산안정 및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제1항)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지원내용
-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8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52-241-767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벼 육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벼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수산과 · 052-241-805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지원대상
-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지원내용
-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대상별 증명서
- 문의처
- 시설관리팀 · 052-255-5500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대상별 증명서
- 문의처
- 시설관리팀 · 052-255-554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 지원내용
-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설관리팀 · 052-255-554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