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남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2-226-694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52-226-566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벼 수매 운송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수매 참여 농업인에게 벼 수매 운송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지원내용
-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52-226-566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52-226-566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환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료, 접촉자 검진 등 지원
- 지원대상
- ○ 한센환자 및 접촉자
- 지원내용
- ○ 한센환자 진료, 접촉자 검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산남구보건소 · 052-226-244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10.19. ~ 2026.12.31. (백신 소진 시 사업 종료)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관내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원대상 확인
확인 불가능 할 시 주민등록거주지 및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43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내용
-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45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22만원 지원
(6.25. 25만원, 월남 만80세 이상 22만원, 월남 만80세 미만 17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보훈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052-226-690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지원대상
-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 지원내용
-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52-226-526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축산법(제5조)
(재)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공고시 신청시기 명기(2월, 9월경 공고)
성적우수, 특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 공통 신청자격(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울산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 추가 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 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장학생: 성적 우수자에게 학자금 지급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지원(이중수혜) 불가
- 우듬지 인재 장학생: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인재 양성 재능계발비 지원
- 소상공인 자녀, 희망(저소득) 자녀 장학생: 생활비 지원
-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연수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생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부,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52-226-548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03.02~2026.10.3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52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품 종류별 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 · 052226693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예방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지원대상
-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지원내용
-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민원 보상 신청서
- 문의처
- 민원여권과 · 052-226-559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안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생활 속 각종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제공
- 지원대상
- 법률, 세무, 부동산, 노무, 가맹사업, 심리코칭 상담을 원하는 주민
- 지원내용
- ○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법률, 세무, 부동산, 가맹사업, 심리코칭, 노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없음
- 문의처
- 민원여권과 · 226-5600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03.03~2026.11.30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대상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남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지원내용
- ○ 대 상: 19~39세 청년(남구 거주, 미취업·미창업)
○ 내 용: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시험: 약 900여 종(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응시확인 증빙서류(확인서 또는 성적표)
응시료 결제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 문의처
- 울산 남구 일자리청년과 · 052-226-312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청년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 수트]
기타 고용·창업 개인 2026. 1. 1. ~ 12. 31.(예산소진 시 종료)
울산 남구 청년(19~39세)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 및 구두 대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수트]
-사업기간: 2026. 1. 1.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구직자
-대여기간: 1인 연3회 / 1회 4일이내
-대여품목: 면접용 정장일체 및 구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울산 남구 거주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면접참여 증빙가능한 톡, 문자, 메일 등
○ 면접정장 대여업체 방문시 제출서류
- 면접정장대여 신청 접수증(남구 청년일자리카페 방문신청시 발부)
- 문의처
-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 052-260-2700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청년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행려자 지원 서비스
기타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 행려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 지원대상
- 행려자
- 지원내용
- ○ 행려자 발생 시 경찰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조치 추진
○ 귀향여비 지급, 임시숙박 지원 등 행려자 상황별 맞춤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 신원 확인 가능 서류, 본인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052-226-690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2026.03.03~2026.03.31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 지원대상
-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 052-226-595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5조)||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7조)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4877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경차,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임산부
- 지원내용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1시간무료(전기차량 충전시 무료). 1시간 초과시간과 1일 및 월정기 주차 50%
○ 경차, 다자녀: 60% 감면(1000cc이하)
○ 모범납세자: (1년간) 100% 감면
○ 10부제차량: 20% 감면
○ 선거참여자: (선거일로부터 3개월)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1시간 면제
○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50%(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에 한 해 관련 증명서류 제출
- 문의처
- 교통시설팀 · 052-226-094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국군포로 송환자
-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따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체육시설1팀 · 052-226-0967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남구국민체육센터 강습 할인
시설이용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강습료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가임여성, 만36개월미만유아, 자원봉사증 소지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남구우수자원봉사자
- 지원내용
- [강습비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50%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 50%
○ 5.18민주,특수임무 유공자: 50%
○ 울산시자원봉사자: 20%
○ 가임여성(10세~55세): 10%
○ 북한이탈주민: 50%
○ 다문화가족: 50%
○ 한부모가족: 50%
○ 남구우수자원봉사자: 3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만 36개월 미만 유아: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울산시자원봉사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본인)
기타 각종 증명서
- 문의처
- 체육시설2팀 · 052-226-197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 5.18주유공 부상자
- 지원내용
- ○ 경차: 60%
○ 장애인, 환경친화자동차: 5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유공자증 등의 증명서류
- 문의처
- 거주자우선주차제 · 052-226-095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다자녀, 모범납세자, 10부제차량, 선거참여자
전통사장 인근 주차장,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 지원내용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1시간무료(전기차량 충전시 무료). 1시간 초과시간과 1일 및 월정기 주차 50%
○ 경차, 다자녀: 60% 감면(1000cc이하)
○ 모범납세자: (1년간) 100% 감면
○ 10부제차량: 20% 감면
○ 선거참여자: (선거일로부터 3개월)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1시간 면제
○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50%(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다자녀사랑카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이내) 등
- 문의처
- 교통시설팀 · 052-226-094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