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원금 지도 · 남구

남구 지원금·복지혜택 33건 총정리

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남구 직접 운영

7건

보조금24 구 소관

26건

울산시 공통

11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6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9건 · 기타 5건 · 시설이용 5건 · 서비스(의료)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4건 · 영유아 3건 · 아동 2건 · 중장년 2건 · 청소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장애인한부모·조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선정기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3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행려자 관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기준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나.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12개월 이하 영아 나.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지원내용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2. 영아동반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조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장려

지원대상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양육장려금품-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13;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13;2) 지원대상&#13;(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13;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13;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13;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13;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13;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13;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13;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13;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13;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13;(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13;(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1) 서비스내용&#13;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13;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13;2) 급식지원방법&#13;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13;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13;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3) 적격여부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방문, 인터넷,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방문)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63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남구 소관 서비스 2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남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 052-226-694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근거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52-226-566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근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벼 수매 운송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수매 참여 농업인에게 벼 수매 운송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지원내용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52-226-566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52-226-566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환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료, 접촉자 검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센환자 및 접촉자
지원내용
○ 한센환자 진료, 접촉자 검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남구보건소 · 052-226-244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10.19. ~ 2026.12.31. (백신 소진 시 사업 종료)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관내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원대상 확인 확인 불가능 할 시 주민등록거주지 및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43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45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명예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22만원 지원 (6.25. 25만원, 월남 만80세 이상 22만원, 월남 만80세 미만 17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국가보훈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지원과 · 052-226-690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지원내용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52-226-526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축산법(제5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재)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공고시 신청시기 명기(2월, 9월경 공고)

성적우수, 특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지원

지원대상
○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 공통 신청자격(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울산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 추가 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장학생: 성적 우수자에게 학자금 지급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지원(이중수혜) 불가 - 우듬지 인재 장학생: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인재 양성 재능계발비 지원 - 소상공인 자녀, 희망(저소득) 자녀 장학생: 생활비 지원 -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연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생명의 보통예금통장 사본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부,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문의처
평생교육과 · 052-226-548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과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03.02~2026.10.3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52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근거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품 종류별 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 · 052226693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예방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지원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지원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문의처
민원여권과 · 052-226-559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안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생활 속 각종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제공

지원대상
법률, 세무, 부동산, 노무, 가맹사업, 심리코칭 상담을 원하는 주민
지원내용
○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법률, 세무, 부동산, 가맹사업, 심리코칭, 노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 · 226-5600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03.03~2026.11.30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지원대상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남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지원내용
○ 대 상: 19~39세 청년(남구 거주, 미취업·미창업) ○ 내 용: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시험: 약 900여 종(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응시확인 증빙서류(확인서 또는 성적표) 응시료 결제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울산 남구 일자리청년과 · 052-226-312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청년과
근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 수트]

기타 고용·창업 개인 2026. 1. 1. ~ 12. 31.(예산소진 시 종료)

울산 남구 청년(19~39세)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 및 구두 대여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구직자
지원내용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수트] -사업기간: 2026. 1. 1.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구직자 -대여기간: 1인 연3회 / 1회 4일이내 -대여품목: 면접용 정장일체 및 구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 울산 남구 거주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면접참여 증빙가능한 톡, 문자, 메일 등 ○ 면접정장 대여업체 방문시 제출서류 - 면접정장대여 신청 접수증(남구 청년일자리카페 방문신청시 발부)
문의처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 052-260-2700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청년과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행려자 지원 서비스

기타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 행려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지원대상
행려자
지원내용
○ 행려자 발생 시 경찰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조치 추진 ○ 귀향여비 지급, 임시숙박 지원 등 행려자 상황별 맞춤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등 신원 확인 가능 서류, 본인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문의처
복지지원과 · 052-226-690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15 정부24 상세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2026.03.03~2026.03.31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 052-226-5955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5조)||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4877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경차,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임산부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1시간무료(전기차량 충전시 무료). 1시간 초과시간과 1일 및 월정기 주차 50% ○ 경차, 다자녀: 60% 감면(1000cc이하) ○ 모범납세자: (1년간) 100% 감면 ○ 10부제차량: 20% 감면 ○ 선거참여자: (선거일로부터 3개월)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1시간 면제 ○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50%(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대상자에 한 해 관련 증명서류 제출
문의처
교통시설팀 · 052-226-094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국군포로 송환자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따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시설1팀 · 052-226-0967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남구국민체육센터 강습 할인

시설이용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강습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가임여성, 만36개월미만유아, 자원봉사증 소지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남구우수자원봉사자
지원내용
[강습비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50%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 50% ○ 5.18민주,특수임무 유공자: 50% ○ 울산시자원봉사자: 20% ○ 가임여성(10세~55세): 10% ○ 북한이탈주민: 50% ○ 다문화가족: 50% ○ 한부모가족: 50% ○ 남구우수자원봉사자: 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만 36개월 미만 유아: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울산시자원봉사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본인) 기타 각종 증명서
문의처
체육시설2팀 · 052-226-197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 5.18주유공 부상자
지원내용
○ 경차: 60% ○ 장애인, 환경친화자동차: 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유공자증 등의 증명서류
문의처
거주자우선주차제 · 052-226-09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다자녀, 모범납세자, 10부제차량, 선거참여자 전통사장 인근 주차장,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1시간무료(전기차량 충전시 무료). 1시간 초과시간과 1일 및 월정기 주차 50% ○ 경차, 다자녀: 60% 감면(1000cc이하) ○ 모범납세자: (1년간) 100% 감면 ○ 10부제차량: 20% 감면 ○ 선거참여자: (선거일로부터 3개월)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1시간 면제 ○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50%(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다자녀사랑카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이내) 등
문의처
교통시설팀 · 052-226-094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울산시 공통 제도 116건도 남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울산시가 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울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아동급식 지원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울산형 긴급복지
울산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남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울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남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남구 소관 서비스 27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33건입니다. 울산시 공통 제도 11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남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남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3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6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남구 직접 운영 제도 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남구 서비스 27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6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