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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 지원대상
-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 선정기준
-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62
- 근거
-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4.04.30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나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다. 보호 연장아동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 선정기준
-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 신청방법
- - 신청기관명 :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신청기관 방문 상담 후 신청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조사 후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후 최종 결정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주 노년 한부모·조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60%이하 거동불편 노인
-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60%이하 거동불편 노인
- 지원내용
-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 근거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료빨래방 지원사업
자원봉사 지원주기 수시 노년 한부모·조손
무료빨래방 운영을 통하여 노인가장 및 저소득 노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세탁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거동불편 등으로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취약 노인
- 선정기준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세탁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대형 세탁물 처리가어려운 취약 노인제외대상: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이용자 등
- 지원내용
- 독거노인 및 노인 가장 세대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가정에 배달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 근거
- 무료빨래방 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
- 지원대상
- 0. 지급대상 - 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0. 사업내용: 목욕 및 이미용업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0. 지원금액 - 목욕비: 1인 연간 80,000원(분기별 20,000원) - 이미용비: 1인 연간 40,000원(분기별 10,000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 근거
-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및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80세 이상)/ 월 28만원(80세 미만) - 전몰군경유족 : 1인당 월 23만원(65세 이상)/ 월 18만원(65세 미만)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인당 월 7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1인당 월 12만원(65세 이상)/ 월 7만원(65세 미만)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 1인당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만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43
- 근거
-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등 숙박비 및 귀가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등 숙박비 및 귀가여비 지원
- 지원대상
- 행려자 등 숙박비 및 귀가여비 지원
- 선정기준
- 행려자 등 숙박비 및 귀가여비 지원
- 지원내용
- 행려자 등 숙박비 및 귀가여비 지원-귀가여비: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숙박비(인근 지정 숙박업소) 지원
- 신청방법
- 산청군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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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43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학생들의 야간 학습 기회 및 안전귀가 보장, 학부모 통학부담 경감 등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며 산청군에 주소르 두고 있을 것-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할 것-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며 산청군에 주소르 두고 있을 것-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할 것-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야간 통학 택시비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방문)
- 문의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82
- 근거
-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저소득층 위문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중장년청년 장애인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저소득
설,추석 명절에 저소득층 위문을 통한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주민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1가구당 5만원 지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입소자 위문품 구입 전달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43
- 근거
- 산청군 저소득층 위문 계획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기업 등 신청에 따라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안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지역자활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대상 선정 후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 등 절차 거친 후 융자실행 지급방법 :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금융기관에서 입금
- 선정기준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대여 등
- 지원내용
-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 자활기금 : 50,000천원이하(연 1%,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생활안정기금 : 15,000천원이하(1% 또는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 자활기금 : 지역자활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대상자 선정 후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 등 절차 거친 후 융자실행 . 지급방법 :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43
- 근거
-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청년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 신청방법
-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83
- 근거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4.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다자녀(2명이상)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 다자녀
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지원
- 지원대상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부모가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
- 지원내용
- * 대학생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지원(최대 4회)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보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62
- 근거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지원대상
-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 문의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62
- 근거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우신문보급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우신문보급을 통한 정보제공
- 지원대상
- 관내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읍면사무소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비치
- 지원내용
- 매월 장애우신문 발송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4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께 인공관절 수술 기회 제공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청군에 12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산청군민입니다.
- 지원내용
-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술비 등의 지원내용 중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간병비: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40만원 - 보장구 구입비: 한쪽·양쪽 무릎 구분 없이 10만원
- 신청방법
- 1. 수술일 전 수술예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구비하시어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로 방문 신청합니다.2.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3. 산청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합니다.4. 수술 시행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간병 확인서 또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해당 시),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시어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를 방문합니다.5.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방문)
- 문의처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
- 근거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청년 단독 거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ㅁ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 청년 단독 거주자ㅁ 소득기준 -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7년생 ~ 2007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2019. 5. 1. ~ 2026. 5. 1.)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019. 5. 1. ~ 2026. 5. 1.)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청년 단독 거주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거주하고 있는 산청군 내 청년 단독 거주자 (2019. 5. 1. ~ 2026. 5. 1.)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최대지원금 신혼부부 150만원, 출산가정 300만원, 청년 단독 거주자 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연 1회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서류내역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신용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8.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 젼년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0. 추가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 문의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62
- 근거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
- 근거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신청방법
-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
- 근거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