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거창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전입 축하기념품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에 전입축하기념품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전입축하기념품 2만원 상당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행정인구교육과 · 055-940-888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근거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수강료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
○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
① 요양보호사 2명
② 운전면허증 3명
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
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
⑤ 기능사자격증 (제과/제빵/떡제조) 1명
⑥ 조리사 자격증 (한식/일시/중식) 1명
⑦ 미용국가자격증 (헤어/이용사/메이크업/피부) 1명
*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금액
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함.
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
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000원으로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취득비영수증
○ 자격증사본
○ 영수증사본(수강료/검정료 등)
○ 통장사본
- 문의처
- 행정행복나눔과 · 055-940-315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055-940-315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권역별 거점 벼 공정육묘장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신청접수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육묘장비, 순화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 육묘장비, 순화장비 등 50% 지원
- 2,500만원 내외/1개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191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940-314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12. 31. ~ 2027. 1. 21.
과수재배농가 등에 자연재해 경감 영양제 및 녹색필름 비용 지원 등
- 지원대상
- ○ 관내 과수 재배단체 및 농가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경감제 비용 50% 지원(30만원/ha)
○ 복숭아 결실 봉지 50% 지원(30만원/ha)
○ 녹색필름 비용 50% 지원(100만원/0.5ha)
○ 고체연료 구입비 지원 50% (9만원/ 1인 / 100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견적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4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 신청
벼 재배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벼 육묘용 상토 또는 상자모 비용 지원
- 상토 1,300ℓ/ha, 상자모 180천원/ha
- 한도 30ha/농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19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벼 육묘용 파종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신청접수
벼 재배농가 등에 육묘용 파종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벼 재배농가, 작목반, 법인
- 지원내용
- ○ 육묘용 파종기 구입 비용 50% 지원
- 지원단가 : 8,000천원/대(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19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수 스마트 인공수분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 12. 31. ~ 2026. 1. 21.
인공수분 희망농가 등에 드론임차료, 첨가제 등 비용 50% 지원
- 지원대상
- 인공수분 희망 개인 및 단체 신청 농가
- 지원내용
- 인공수분 희망농가 등에 드론임차료, 수정벌 입식, 꽃가루, 인공수분용 기자재 등 비용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견적서(고가 인공수분 장비 구입 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4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후변화 대응 블루베리 생산 환경개선 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12. 31. ~ 2027. 1. 21.
블루베리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식재, 관수시설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블루베리 재배 농가 또는 재배 희망 농업인
- 지원내용
- ○ 블루베리 묘목식재,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재해예방 시설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견적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4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촌진흥법
임신 축하기념품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 지원대상
- ○ 35주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940-8348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제2조)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8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행정인구교육과 · 055-940-888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벼 종자소독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신청접수
벼 재배농가 등에 종자소독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벼 재배농가, 작목반, 법인
- 지원내용
- ○ 종자소독기 구입 비용 50% 지원(한도 17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1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내용
- ○ 건강상태 스크리닝, 군분류(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군)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 활력징후 측정, 복약지도, 질환별·계절별 건강교육(황사, 폭염, 한파) 등
- 의료용품 등 지원
- 암환자: ICT 활용 원격협진, 전문의료진 방문진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4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제11조)
논 소득기반 보상금 지급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상반기 신청접수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에 추가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 당해년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
- 지원내용
- ○ 논타작물 재배지원 참여농가 추가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19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 신청접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생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지원내용
- 1. 사업대상 : 친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2. 지원자재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 잡초 방제 : 방초망, 천연원료 등
- 병충 방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작물 생육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비산 방지 : 비산방지망, 지주파이프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가능자재
3. 지원기준 : 적용 단가의 70% 기준 보조(예산 범위 내 조정)
- 재배난이도 적용단가 : 상 200만원/ha, 중 150만원/ha, 하 100만원/ha
- 지원 상한 면적 : 5ha(쌀의 경우 지원상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인증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업신청서
- 문의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055-940-820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농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등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납부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약서, 보험목적물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4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 신청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 생계·의료 수급자,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과 · 055-940-350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환경과
- 근거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3월 신청접수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
- 지원내용
- ○ 시설하우스 토양(배지)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3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육지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지원내용
- ○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교육과 · 055-940-888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지역화폐(거창사랑상품권)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거창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의 할인 판매 지원
- 지원대상
- ○ 상품권 구매자
(종이형) 19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카드형) 19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모바일) 14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 지원내용
- ○ 거창사랑상품권 구매 지원서비스
- 거창사랑상품권 상시 할인(1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종이형) 거창군 13개 판매대행점(은행) 방문시 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지참하여 방문
(카드형) 모바일 앱(chak) 가입·신청 또는 판매대행점 방문 즉시 발급
- 판매대행 : 농 ·축협 본점 8개소*
*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사과원예농협, 거창축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모바일) 모바일상품권 관련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구입
- 문의처
- 거창군 경제기업과 · 055-940-368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
- 근거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전후 신청접수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에게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1. 사업대상 : 관내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2. 사업내용 :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농가에 제초용 우렁이 공급
3. 지원기준
가. 지원량 : 15kg/ha(친환경농가 15kg, 일반농가 15kg)
나. 단 가 (상한단가): 12,000원/kg(친환경농가 100%, 일반농가 70%)
다. 종 류 : 새끼우렁이(치패) 0.8 ~ 1.2cm
4. 지원조건 :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우렁이 일제수거 운영기간 참여(연간 2~3회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055-940-820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농업과
- 근거
-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4조)
전입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행정인구교육과 · 055-940-888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근거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과수농 농약대체 석회보르도액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 신청접수
과수재배농가에 석회보르도액 생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약대체석회보르도액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 지원내용
- 1. 사업대상 :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2. 지원내용 : 석회보르도액 자재 지원(사업비 50%보조. 지원 상한 금액 : 85만원/ha. 예산 범위 내 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0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 문의처
- 행정행복나눔과 · 055-940-374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근거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군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내용
-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제출
- 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1부
- 노동자 추천서 1부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선택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1부
- 문의처
- 경제기업과 · 055-940-335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
- 근거
-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벼 보급종 구매 농가에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1등가격의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 벼 보급종 구매 농가
- 지원내용
- ○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1등가격의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192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 인구교육과 · 055-940-8818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근거
- 주거기본법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5-940-836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의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940-313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노인성질환자 위생 용품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성질환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위생용품(기저귀)을 제공
- 지원대상
- - 거창군(주민등록 기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재가 노인성질환자
- 뇌졸중, 파킨슨을 진단받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자
- 치매진단자 중 조호물품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밴드형(월 2팩 이하) 또는 팬티형 기저귀(월 2팩 이하)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노인성 위생용품 신청서 1부.
2. 처방전 1부. (질병분류코드 기재/ 뇌졸중(I60~I69), 파킨슨(G20~G26), 치매(F00 ~ F03, G30 ~ G31, G31.82, F10.7)
3. 가정배송서비스 신청서 (택배수령신청시) 1부.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행정정보활용동의서 1부.
6. 위임장 (본인외 대리신청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시) 1부 .
- 문의처
- 거창군치매안심센터 · 055-940-792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환자 조호물품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팬티형, 밴드형)
- 지원대상
-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팬티형, 밴드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치매약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기재/ F00~F03 또는 G30)
3. 가정배송서비스 신청서 (택배수령신청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행정정보활용동의서
6. 위임장 (본인외 대리신청서)
7.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신청시)
- 문의처
-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 0559407917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1~2월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 대학 입학 장학생
○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 예체능 및 과학특기 장학생
○ 출향 향우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 한국외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 지정 장학생
○ 만학도 장학생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면학장려, 예체능 등 특기 장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각종 자격확인서류 등(매년 초 공고에 따름)
- 문의처
- (재)거창군장학회 · 055-940-8813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근거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현금 문화·환경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현금 문화·환경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상수도요금 환급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환급(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하수도요금 환급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 지원내용
- ○ 하수도 사용료 환급(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거창군민안전보험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증명서 등
- 문의처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0559403631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총괄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기타 의료적 평가·법적증거 확보 소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직존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 등
-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치료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영수증,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문의처
-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 055-944-1829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기타(교육) 보육·교육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도 및 이와 관련된 부모상담 제공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창군가족센터 · 055-945-1365
-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