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 지원대상
-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 지원내용
-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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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4
- 근거
-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출산장려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
- 지원대상
- 첫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둘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내용
- 계좌이체 지급
- 신청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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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 근거
-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5.05.30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정부24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출생신고서
- 문의처
-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 근거
-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5.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
-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
- 선정기준
-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군민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접종(약독화생백신 생애 1회)
- 신청방법
-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 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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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 근거
-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9.2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 거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선정기준
- 사망당시 울릉군 거주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또는 군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일자 :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 계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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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7
- 근거
-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자격상실자 지원기준 : 월 40,000원 /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붙임1 신청서 제출 지급일자 : 매월 20일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 원칙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4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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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3
- 근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울릉군 거주 취약계층
- 선정기준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 신청기한
- 개인신청절차없음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6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양곡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선보호체계구축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갑작스러운 질병, 실업, 등 일시적 저소득층 포함)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대상 양곡 10kg (1포 35,000원) - 배부기간 : 연중 - 배 부 처 : 주민복지과 ==> 읍.면 ==> 대상가구 직접 배달(기타 서비스 연계 추진)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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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6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노년청년중장년영유아아동 저소득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가구에 관외 병원 수진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치료로 건강증진 및 복지체감도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대 상 :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암으로 산정특례 등록하여 관외 병원 치료 중인 자 ※ 제외 : 관외 장기 거주자
- 선정기준
-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지원내용
- 지원금 :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연3회 500천원방 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내역, 통장사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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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3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노년
울릉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함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울릉군거주
- 지원내용
- -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매달 18,000원 자동 충전)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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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 주민복지과 054-790-6208
- 근거
-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울릉군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저소득가정의 방충망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원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접수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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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2
- 근거
- 주거급여법 제1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학습비 최대 2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서비스 이용 : 수강 증빙(영수증), 출석률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출석률 85%) (전화, 방문)
- 신청기한
- 2026.01.01~2026.01.23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신청인(학생) 통장사본
3) 학원비납입증명(영수증, 이체내역 등)
-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2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집수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중장년청년노년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 선정기준
-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 지원내용
-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 신청방법
-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2
- 근거
-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추진 계획서
- 시행기간
- 2015.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사립유치원무상급식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무상 급식
- 지원대상
- 관내 사립유치원생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 선정기준
- 관내 사립유치원생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 지원내용
- 해당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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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7
- 근거
-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시행기간
- 2020.03.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