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봉화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2월중 신청 접수 예정
봉화군 거주 한우 사육농가 필수 기자재 및 장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 한우 송풍기, 자동목걸이, 톱밥, 자동급수기, 가축분뇨처리장비(한우협회 한정), 퇴비부숙제, 사료자동급이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3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축산농가 악취저감용 첨가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 양계, 양돈 전업농가에 악취저감용 생균제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양계 , 양돈 전업 농가
- 지원내용
- ○ 양돈 및 양계농가 악취저감용 생균제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문의처
- 가축방역팀 · 054-679-686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제2항)
장애인 복지센터 행복한 급식소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점심급식 제공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점심급식 제공
- 1식 1,500원 자부담
- 점심시간운영 : 11시50분 ~ 12시50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염소 생균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상반기
염소사육농가에 생균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 염소생균제 지원, 염소 농가 생균제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3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축산법
청각장애인 수어 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수어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무료 수어교육 지원
- 지원대상
- ○ 수어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
- 지원내용
- ○ 관내 수어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수어교육(무료)
- 연 24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객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객토 장비대 지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장비대 지원
ha당 600만원(보조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 완료 정산서
기타 증빙자료
- 문의처
-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 · 054-679-68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 문화·환경 개인 연 1회(2월~3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지원내용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3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근거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원예작물 재배농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054-679-682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임산물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
- 지원내용
- ○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입양아에게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 지원내용
-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감자재배농가에 감자 포장박스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
- 지원내용
-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자 포장박스 1매당 최대 7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완료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완료 확인서, 농가별 내역서(사진 등)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1월 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세안정화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원형가지유인기, 가지유인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수 우량묘목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1월 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우량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 과수 우량묘목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수 품질향상 기자재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1월 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실 품질향상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 착색향상 기자재 (반사필름, 착색제, 친환경반사시트)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인공수분 기자재 (꽃가루,수정벌)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자부담 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54-679-685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3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 지원내용
-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54-679-685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54-679-685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6조)
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
벼 재배농가에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측조시비기, 대형저울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대형저울
(사업비 2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 공동이용 약정서,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지원사업 관리대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육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관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육 지원(무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땅뒤집기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땅뒤집기 장비대 지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땅뒤집기 장비대 지원
ha당 180만원(보조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완료정산서(사업 이후)
- 문의처
-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 · 054-679-68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제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시범)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작물 육성 시범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 및 농업단체
- 지원내용
-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등을 보급하기전 시범적으로 효과 검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물분야 기술보급시범 사업계획서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작물보호팀 · 054-679-688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농촌진흥법(제16조)
고추 재배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03.31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식물활성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고추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고추재배농가 식물활성제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054-679-683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지원(시범)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1월 말
사과 수출단체에 병해충 예찰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사과 수출단체
- 지원내용
- 고랭지 밀식과원 단지조성, 우량과실 생산을 위한 하계전정기술보급, 밀식과원 동해 고사주 보식용 우량묘목지원, 체리블루베리 묘목지원, 산머루 비가림 시설 지원, 수출사과예찰컨설팅사업, 신품종 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3.01.01~2023.05.31
양봉사육농가에 벌포장재, 소초광, 채밀카, 보조사료 , 벌통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지원내용
- ○ 벌꿀포장재, ,소초광, 벌통 지원, 양봉보조사료, 채밀카,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토종벌 종보전 지원, 토종벌통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3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시범)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1월 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사과품종 신규조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 국내육성 사과품종 신규조성(지주시설, 관수시설, 묘목 등)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한우농가생산성향상지원사업(구충제)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월중 신청 접수 예정
한우사육농가에 축산용 구충제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 축산용 구충제 구입 지원
- 조달청 등록된 제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자부담 납입증빙서류, 납품서, 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3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지역화폐(봉화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5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근거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한 귀농인에게 이사관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 봉화군 정착귀농인에게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관련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54-679-685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5조)
장애인 복지콜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1월 초~ 중순(문의 바람)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에게 간벌,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 지원내용
-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소요 인건비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농작물 드론 방제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3월 중
농업인에게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작물 드론 방제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정보제공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시범)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1월 말
과수재배 작목반 등에게 생산기술 컨설팅 및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및 친환경자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
벼 재배농가에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농업용 드론 교육 훈련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3월 중
농업인에게 농업용드론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용드론교육훈련비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관한 사항
* 자부담 납부 확인서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지원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지원내용
-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 문의처
- 교육가족과 · 054-679-6111||교육가족과 · 054-679-611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근거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양돈농가 구충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3월
양돈사육농가에 내외부 구충용 약품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양돈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돈농가 내외부 구충용 약품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 679 686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수박 재배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03.31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식물활성제 및 녹색차광막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수박재배농가 식물활성제 및 녹색차광막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054-679-683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2월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지원내용
-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문의처
- 유통특작과 · 054-679-685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표고원목(배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톱밥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지원내용
-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벼 파종상 동시처리(측조시비) 비료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
파종상 동시처리비료 지원
벼 재배농가에 용출제어형 완효성 측조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파종상 또는 벼 측조시비기 동시처리가 가능한 용출제어형 완효성 비료
50만원/ha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내역(영농회별, 개인별), 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 확인서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전기자동환풍기 등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비닐하우스 천창 전기자동환풍기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054-679-682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원예작물 중형 관정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중형관정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형관정(6인치 일반형)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054-679-682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채소(배추,무)영농자재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2026.03.31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및 토양훈증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054-679-682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산양삼 종자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산양삼 생산신고 임가에 종자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산양삼 생산신고 임가
- 지원내용
- ○ 잔류 농약검사에 합격한 종자 구입비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개암(헤이즐넛) 재배임가 육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6~7월(문의 바람)
개암재배 희망 임가 등에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관수시설,부직포) 구입비 7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 054-679-638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자돈설사 예방백신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3월
양돈사육농가에 자돈설사 예방용 백신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양돈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돈농가 자돈설사 예방용 백신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 679 686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과수 연작대응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1월 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게르마늄, 식물활성제 보급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농자재, 상토, 점적시설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자재, 상토, 점적시설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자재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업신청서
사업완료 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문의처
-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 · 054-679-68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3월
축산농가에 시설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희망농가
- 지원내용
- ○ 축산시설 출입구 차량소독시설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 679 686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감자생육촉진 활성화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감자재배농가에 감자 생육촉진제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
- 지원내용
-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자 생육촉진제 1봉/병당 기준 최대 25,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완료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완료 확인서, 공급사진 등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20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전용사료, 생산장려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한약우 사육농가, 참품한우 출하 농가
- 지원내용
- ○ 한약우전용사료, 생산장려금, 한우거세시술비, 혈통등록 간접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출하내역 확인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54-679-683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 지원(시범)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1월 말
글로벌 GAP 인증단체에 일괄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글로벌 GAP인증단체
- 지원내용
- ○ 글로벌 GAP인증 획득을 위한 일괄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4-679-689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필요)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점검 및 고장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역내 등록장애인의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공임 무료, 단 부품비 50%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희망복지 장학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11월 경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자녀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장학금 신청서 1부.
2.학교장 확인서(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부.
3.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기타 저소득층만 해당)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679-627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축분,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톤당 40,000원(보조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 · 054-679-68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친환경 쌀 생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설정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자재구매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환경 쌀생산 작목반(지구), 영농회, 개별농가
- 지원내용
-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농법 자재구매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왕우렁이 농법 35,000원/10a
- 지원방식: 기준단가 범위 내 정률지원, 기준단가 초과 시 정액지원(초과분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친환경쌀생산지원사업신청서(사업신청)-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사업완료 및 정산)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54-679-6877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효행장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매년 9월 ~ 9월말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지원대상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지원내용
-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 문의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 054-679-6103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관내 소재 농경지에 밭경작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조합, 품목농협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통
- 지원대상
-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54-679-6878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 근거
-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지원내용
-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679-610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5,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피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2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2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3,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5,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질병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 사무소, 군청홈페이지)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4.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_
5. 위임장
6.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9. 기타 (상비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안전재난과 · 054-679-6324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안전재난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부부 모두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결혼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 문의처
-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근거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2026.02.01~2026.12.31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 · 054-679-6112
- 담당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근거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