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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 신청방법
-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 지원대상
-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 선정기준
-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8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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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근거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노년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6명)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용 (420,000원 한도) 지원(12명)
- 신청방법
-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해당 읍면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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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 근거
-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7.02.14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계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여성결혼이민자 중 당해년도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자
- 선정기준
- - 남해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당해년도에 운전 면허 및 자격증 취득자
- 지원내용
- - 1인 425,000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 자격증 취득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 근거
-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1.03.31 ~ 종료일 미정(상시)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선정기준
-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근거
-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대여(융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 지원대상
- ·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선정기준
-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신청방법
- ❍ 지원 유형 : 현금 및 지역화폐 ❍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이용기간 : 산후 6개월 이내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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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 근거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 지원대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기준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신청방법
-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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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 근거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 선정기준
-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10,000천원 위로금 지급
- 지원내용
-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1. 신청 자격 (누가)- 신청인: 지원 대상자 본인(의상자) 및 유족(의사자 유족)- 대리 신청: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가족, 친족 등)2.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사유 발생일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조례가 정한 기한 내)3. 제출서류-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1부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증서(또는 결정통보서)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상세 증명서 기준) 1부-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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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 근거
- 남해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6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 남해군민 중 미접종자
- 선정기준
- ■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 남해군민 중 미접종자
- 지원내용
-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 남해군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 후 접종 확인증 수령하여 접종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지)소 접종 - 일반대상자 : 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시행비 본인부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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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055-860-8775
- 근거
-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2조
- 시행기간
- 2023.03.20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춰 실비 성격의 부모 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입학(재원) 원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 및 주민등록상 남해군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입학(재원)하는 0~5세반 영유아
- 선정기준
- 1인 95,000원(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 1인 95천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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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 근거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저소득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 선정기준
-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 지원내용
-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 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등의 지원으로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등을 미연에 예방코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2)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 선정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귀향여비등을 신청하는 자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방문하여 해당양식 경위서 제출후 귀가여비등을 직접 청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 근거
- 행려자(노숙인)지원 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함.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바고 있는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위 대상기준 해당자 및 월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로 부터 통보받아 지원
-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 한도내 보험료 실비 지원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매월 지급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급 3) 지원시기 및 방법 :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 근거
- 남해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 지원내용
- 주 3회 도시락 배달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명예수당 등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참전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월남, 전몰군경유족)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사람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전몰군경유족) 사망 시 유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참전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월남, 전몰군경유족)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 6.25참전명예수당(월30만원), 월남참전명예수당(월27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65세이상 월15만원/65세미만 월10만원)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월남 / 월30만원) 사망 시 유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사망후 1년 이내 지급- 무공수훈유족(월7만원), 전상군경(월7만원), 전상군경유족(월7만원), 순직군경유족(월7만원),독립유공자유족(월15만원), 특수임무유공자(월7만원), 공상군경(월7만원), 공상군경유족(월7만원),참전유공자미망인(월7만원)
- 지원내용
- -6.25참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30만원-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27만원-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 신청방법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은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신청 - 보훈 관련 명예수당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 근거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10.28 ~ 종료일 미정(상시)
어려운 계층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보훈대상자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명절, 연말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가족 등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1.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저소득층 현물지원(보통 쌀10kg), 읍/면통해 직접 전달 -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 세제 등) 직접 전달 2.연말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세제 등)과 과일 직접 전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 근거
- 어려운 계층 위문계획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