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남해군

남해군 지원금·복지혜택 38건 총정리

남해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남해군 직접 운영

17건

보조금24 구 소관

21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4건 · 현금지급 11건 · 현물지급 3건 · 서비스(의료)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영유아 6건 · 아동 5건 · 중장년 5건 · 노년 5건 · 청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남해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신청방법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지원대상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선정기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지원내용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8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지원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노년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선정기준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6명)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용 (420,000원 한도) 지원(12명)
신청방법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해당 읍면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근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7.02.1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당해년도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자
선정기준
- 남해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당해년도에 운전 면허 및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 1인 425,000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자격증 취득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근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1.03.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대여(융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대상
·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선정기준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지원내용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신청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및 지역화폐 ❍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이용기간 : 산후 6개월 이내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기준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10,000천원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누가)- 신청인: 지원 대상자 본인(의상자) 및 유족(의사자 유족)- 대리 신청: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가족, 친족 등)2.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사유 발생일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조례가 정한 기한 내)3. 제출서류-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1부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증서(또는 결정통보서)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상세 증명서 기준) 1부-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
남해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6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 남해군민 중 미접종자
선정기준
■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 남해군민 중 미접종자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방법
■ 남해군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 후 접종 확인증 수령하여 접종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지)소 접종 - 일반대상자 : 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시행비 본인부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055-860-8775
근거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2조
시행기간
2023.03.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춰 실비 성격의 부모 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입학(재원) 원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 및 주민등록상 남해군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입학(재원)하는 0~5세반 영유아
선정기준
1인 95,000원(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1인 95천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저소득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등의 지원으로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등을 미연에 예방코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2)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선정기준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귀향여비등을 신청하는 자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방문하여 해당양식 경위서 제출후 귀가여비등을 직접 청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근거
행려자(노숙인)지원 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함.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바고 있는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위 대상기준 해당자 및 월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로 부터 통보받아 지원
선정기준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지원내용
1) 지원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 한도내 보험료 실비 지원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매월 지급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급 3) 지원시기 및 방법 :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근거
남해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주 3회 도시락 배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명예수당 등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참전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월남, 전몰군경유족)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사람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전몰군경유족) 사망 시 유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참전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월남, 전몰군경유족)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 6.25참전명예수당(월30만원), 월남참전명예수당(월27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65세이상 월15만원/65세미만 월10만원)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월남 / 월30만원) 사망 시 유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사망후 1년 이내 지급- 무공수훈유족(월7만원), 전상군경(월7만원), 전상군경유족(월7만원), 순직군경유족(월7만원),독립유공자유족(월15만원), 특수임무유공자(월7만원), 공상군경(월7만원), 공상군경유족(월7만원),참전유공자미망인(월7만원)
지원내용
-6.25참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30만원-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27만원-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은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신청 - 보훈 관련 명예수당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근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10.2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어려운 계층 위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보훈대상자다자녀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명절, 연말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가족 등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1.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저소득층 현물지원(보통 쌀10kg), 읍/면통해 직접 전달
-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 세제 등) 직접 전달
2.연말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세제 등)과 과일 직접 전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
어려운 계층 위문계획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남해군 소관 서비스 2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남해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7만원 - 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 : 월7만원 - 전상군경 : 월 7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7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7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5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7만원 - 공상군경 : 월 7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7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7만원 - 보국수훈자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ㆍ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860-3804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근거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지원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384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입 대학생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864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증, 국적취득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자격증, 통장사본, 자격취득 확인서류(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 등)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3848||남해군가족센터 · 055-860-7401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영농자재 무상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가구 상시신청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9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860-3804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근거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5-860-3805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근거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친환경 인증 농가 · 작목반 보상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 지원대상 - 농산물(무농약,유기) 친환경인증 농가 -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3.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농업기술과 · 055-860-3954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과 · 055-860-3952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지법(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3844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남해군민 중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에게 20,000원(일) 간병비 지원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지원내용
지원조건 :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지원금액 : 20,000원/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860-874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치매 검사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860-869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근거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노인건강진단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매년 하반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0명에게 1인당 1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3836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노인복지법(제27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3633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860-8931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건강증진과 · 055-860-8716||건강증진과 · 055-860-8717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문의처
주민행복과 · 055-860-3848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 055-860-3833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근거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사고진단서 ○ 그밖의 서류는 보험사 문의
문의처
재난안전과 · 055-860-3424
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남해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남해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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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남해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남해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남해군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38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남해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남해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4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남해군 직접 운영 제도 1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남해군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