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치매환자 가족양구군 거주 일반주민
- 선정기준
- - 치매조기검진: 치매로 진단받지않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일반주민-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치매인식개선사업: 모든 연령의 일반주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60세 이상의 치매환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야외치유프로그램, 치매원격협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 지원내용
- 조호물품,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인식개선 사업 참여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20
- 근거
- 치매관리법
- 시행기간
- 2019.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다문화·탈북민
▪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관계 증진,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여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모국방문 지원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2) 선정기준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미 경험자 - 우선지원대상 : 모국방문 사업 미 혜택자
- 선정기준
-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가족 왕복항공료 및 국내운임비 제공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행복나눔센터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확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5
- 근거
-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양구군 가족센터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 지원내용
-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2
- 근거
-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지원대상
-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 선정기준
- 결식우려 대상 아동
- 지원내용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6.01.01~2026.12.31.)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수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1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 근거
- 아동복지사업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수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 선정기준
- 행려자(노숙인)
- 지원내용
- 교통비, 숙식비 등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3-480-247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행려자 지원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치보철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청년중장년 저소득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및 보철물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 지원대상
-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지원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부분의치 보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하여 구강검사 및 면접상담 진행 후 대상자 선정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37
- 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양구군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 양구군 거주 18세~49세 미취업청년-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선정기준
-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부, 유사 취업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정 후 발생한 비용에 한함)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 1인 최대 80만원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등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면접 학원 등 청년의 전공,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함. ·구직활동계획서에 기재 된 내용과 연관 된 사용내역만 인정 ·구직과 관련없는 개인 취미 활동 및 운동, 동호회 활동비 등은 제외 ·지원금 신청 1회 한(소요 금액 일괄 신청)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양구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 변경, 취·창업, 진학, 국가사업 참여, 자진포기 등 자격상실 시 지급중단 및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회수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요비용 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단, 결제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결제금액 지원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운전면허* 최초 취득에 한하여 지원(개인별 1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기존 면허소지자가 추가로 면허 취득하는 경우 포함 예) 1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1종 대형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최초 1회 결제 금액만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불합격으로 인한 추가 수강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용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
·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홈텍스→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문의처
-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31
- 근거
-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19.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중 가~라등급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50%이하(가~라등급)
- 지원내용
- 가~라등급별 차등지급
- 신청방법
- 해당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 033-480-2441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50세 이상 무료대상포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50세 이상 주민들의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비용 등 건강유지 제공
- 지원대상
-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
-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양구군에 주민 등록을 둔 50세 이상 지역주민
- 지원내용
- 무료대상포진 예방접종
- 신청방법
- 50세 이상 무료대상포진 예방접종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480-2751
- 근거
- 자치법규(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서, 수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갖추어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연중 보장구 수리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군에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 지원대상
-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 지원내용
-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 신청방법
- - 각 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3-480-2500,2501
- 근거
-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지역화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한 군민 주도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신체활동 증대
- 지원대상
- 양구지역주민(스마트폰 소지)
- 선정기준
- 양구지역주민 (모바일 걷기 앱 걷기 목표 달성자 충족시)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걷기 목표 달성자에 한해 지역화폐 및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월 기준 걷기 목표 달성자 선착순 300명 정도 : 양구 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5,000원 지원(총 1500,000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에서 목표 달성시 쿠폰받기가 나오면 쿠폰받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데이터 취합 후 담당자 확인후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모바일앱)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43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 1항 제5호 가목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 3(신체활동 장려사업 제1항 및 제19조9건강증진 사업 등)
- 시행기간
-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 신청방법
-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 근거
-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 시행기간
-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 지원대상
-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영아반 3만원, 유아반 5만원
- 선정기준
-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2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양구군 보육조례
- 시행기간
- 2020.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양구군 범죄피해자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으로 안정된 생활로 복귀유도
- 지원대상
- 양구군 범죄피해자
- 선정기준
- 법무부가 정한 일정 기준내의 비용지원
- 지원내용
- 경제적지원(의료비지원, 생계지원, 장례비지원, 기타지원) 일반상담(형사 및 법률구조절차 안내, 보호상담시설 안내, 기타 피해자구조제도 안내 등)
- 신청방법
- 지역관활센터 신청- 센터심의위원회 심의- 관할 검찰청요건 확인- 각 사업별 지원비 지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033-480-2213
- 근거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 선정기준
-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 선정기준
-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 지원내용
-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구비서류
-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 근거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 지원대상
- -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조례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미망인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교통카드 :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30만원보훈영예수당 : 20만원미망인수당 : 2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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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3-480-2471
- 근거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