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금 지도 · 양구군

양구군 지원금·복지혜택 38건 총정리

양구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양구군 직접 운영

19건

보조금24 구 소관

19건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12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0건 · 현금 7건 · 기타 4건 · 현물지급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6건 · 아동 4건 · 청년 4건 · 중장년 3건 · 영유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20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4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양구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치매환자 가족양구군 거주 일반주민
선정기준
- 치매조기검진: 치매로 진단받지않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일반주민-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치매인식개선사업: 모든 연령의 일반주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60세 이상의 치매환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야외치유프로그램, 치매원격협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지원내용
조호물품,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인식개선 사업 참여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20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기간
2019.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5 복지로 원문

여성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다문화·탈북민

▪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관계 증진,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여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모국방문 지원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2) 선정기준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미 경험자 - 우선지원대상 : 모국방문 사업 미 혜택자
선정기준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모국방문 가족 왕복항공료 및 국내운임비 제공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행복나눔센터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확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5
근거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양구군 가족센터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지원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2
근거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대상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 대상 아동
지원내용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수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1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근거
아동복지사업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선정기준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수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행려자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행려자(노숙인)
선정기준
행려자(노숙인)
지원내용
교통비, 숙식비 등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3-480-2472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행려자 지원 계획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의치보철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청년중장년 저소득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및 보철물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대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내용
완전의치, 부분의치, 부분의치 보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하여 구강검사 및 면접상담 진행 후 대상자 선정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37
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양구군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도모

지원대상
- 양구군 거주 18세~49세 미취업청년-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선정기준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부, 유사 취업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고용노동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선정 후 발생한 비용에 한함)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 1인 최대 80만원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등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면접 학원 등 청년의 전공,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함. ·구직활동계획서에 기재 된 내용과 연관 된 사용내역만 인정 ·구직과 관련없는 개인 취미 활동 및 운동, 동호회 활동비 등은 제외 ·지원금 신청 1회 한(소요 금액 일괄 신청)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양구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 변경, 취·창업, 진학, 국가사업 참여, 자진포기 등 자격상실 시 지급중단 및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회수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요비용 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단, 결제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결제금액 지원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운전면허* 최초 취득에 한하여 지원(개인별 1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기존 면허소지자가 추가로 면허 취득하는 경우 포함 예) 1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1종 대형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최초 1회 결제 금액만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불합격으로 인한 추가 수강료
신청방법
방문접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용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 ·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홈텍스→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31
근거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시행기간
2019.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중 가~라등급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50%이하(가~라등급)
지원내용
가~라등급별 차등지급
신청방법
해당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 033-480-2441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50세 이상 무료대상포진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50세 이상 주민들의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비용 등 건강유지 제공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
선정기준
접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양구군에 주민 등록을 둔 50세 이상 지역주민
지원내용
무료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방법
50세 이상 무료대상포진 예방접종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480-2751
근거
자치법규(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 수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갖추어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연중 보장구 수리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군에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지원내용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3-480-2500,2501
근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지역화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한 군민 주도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신체활동 증대

지원대상
양구지역주민(스마트폰 소지)
선정기준
양구지역주민 (모바일 걷기 앱 걷기 목표 달성자 충족시)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걷기 목표 달성자에 한해 지역화폐 및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월 기준 걷기 목표 달성자 선착순 300명 정도 : 양구 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5,000원 지원(총 1500,000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에서 목표 달성시 쿠폰받기가 나오면 쿠폰받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데이터 취합 후 담당자 확인후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모바일앱)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43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 1항 제5호 가목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 3(신체활동 장려사업 제1항 및 제19조9건강증진 사업 등)
시행기간
202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선정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지원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신청방법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근거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지원대상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영아반 3만원, 유아반 5만원
선정기준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지원내용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2
근거
영유아보육법, 양구군 보육조례
시행기간
2020.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양구군 범죄피해자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으로 안정된 생활로 복귀유도

지원대상
양구군 범죄피해자
선정기준
법무부가 정한 일정 기준내의 비용지원
지원내용
경제적지원(의료비지원, 생계지원, 장례비지원, 기타지원)&#13;일반상담(형사 및 법률구조절차 안내, 보호상담시설 안내, 기타 피해자구조제도 안내 등)
신청방법
지역관활센터 신청- 센터심의위원회 심의- 관할 검찰청요건 확인- 각 사업별 지원비 지원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033-480-2213
근거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13;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13;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13;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선정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지원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신청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근거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13;- 보훈영예수당 : 조례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13;-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보훈영예수당 대상자&#13;- 미망인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13;- 교통카드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30만원보훈영예수당 : 20만원미망인수당 : 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3-480-2471
근거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양구군 소관 서비스 1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양구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 1월 중 / 하반기 : 8월 중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지원내용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 · 033-480-241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근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49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치매 무료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지원대상
○ 60세이상 지역주민
지원내용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문의처
보건소 · 033-480-2828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귀농 정착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 033-480-762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근거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3-480-281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폭염 취약가구 냉방용품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 각 읍면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직접 배부함.
지원내용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냉풍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50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49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481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50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80-281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근거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장애인 및 지역주민 재활기구 무료대여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

지원대상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
지원내용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증(관내거주확인용)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3-480-281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현금(감면)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3-480-279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근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지원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80-281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근거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지원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지원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50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3-480-2473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근거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3-480-7640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양록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2월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내용
○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 · 033-480-241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근거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안전총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 033-480-2242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근거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도 양구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강원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강원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 아동급식지원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양구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강원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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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양구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양구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양구군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4건을 하나로 합쳐 총 38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2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양구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20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구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4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양구군 직접 운영 제도 1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양구군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