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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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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033-340-2062
- 근거
- 횡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25.02.17 ~ 2030.02.16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3-340-2137
- 근거
-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횡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지원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이 어려운 면역저하자 등을 위해 사백신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예방접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대상포진 생백신 지원금을 상향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접종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중 1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다만, 동일 백신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사백신은 다음의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것 -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과거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선정기준
- ○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제외대상: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자○ 생백신 접종자 중 5년 이상 경과 후 사백신 접종 희망자 포함
- 지원내용
- ○ 생백신(1회 접종)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65세 이상 횡성군민 : 자부담 20,000원 ○ 사백신(2회 접종) : 각 50,000원 총 100,000원 지원(예방접종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 Step 1. 신청서 제출 : 지원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Step 2. 쿠폰 발급 : 보건소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합니다.○ Step 3. 대상포진 예방접종 : 대상자가 발급받은 쿠폰을 지참하여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Step 4.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 완료 후 보건소에 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합니다.○ Step 5. 예방접종비용 상환 :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 의료기관으로 접종 비용을 지급(상환)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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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340-5643
- 근거
-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3.23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
ο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부모부담 경감
ο 특별활동 부모부담금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 선정기준
- 특성화,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관내 어린이집 21개소에 보조금으로 지급
- 지원내용
- 해당어린이집에 매월 보조금으로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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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40-2184
- 근거
- 횡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 시행기간
-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요보호아동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영유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지급 : 일반가정위탁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령별 차등지급
- 신청방법
-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아동 거주지 시 군 구청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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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33 340 5870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
청소년의 교육, 문화 격차 해소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둔 초4 ~ 고4 (2026년 기준)
- 선정기준
- 횡성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 초 4~ 고3
- 지원내용
- 초 3만원 중 5만원 고 7만원
- 신청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가서 신청 (방문)
-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33 340 5870
- 근거
-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노년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선정기준
- 저소득어르신중 결식우려어르신 세대
- 지원내용
- 주2회 도시락 또는 반찬 배달(서비스기관:횡성군지역자활센터)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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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재능, 기술 소유자의 참여로 재능기부 나눔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돌발적불우이웃,수급자,차상위계층,읍면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본인이 자부담할 수 없는 수급자,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돌발적 불우이웃,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읍면장이 추천한 저소득층지원한도 : 가구당 300만원사업내용 :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화장실 개량 및 보수, 전기,가스,수도 시설 수리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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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340-2131
- 근거
-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관내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선정기준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내용
- - 첫째아: 100만원(1회)-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2년간)- 셋째아: 1,080만원(연 120만원*4년, 연300만원*2년)* 둘째아 이상 정기분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출산)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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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6
- 근거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부정기 청년
난임부부의 외과적 난임 시술의 보완적·대체적 성격의 한방 난임 치료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단,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전신적 질환으로 임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 3.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4. 스크리닝 검사에서 임신 테스트(소변검사) 양성 반응인 자 5. 특별한 이유 없이 침, 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여성 : 양측 난소절제, 양측 나팔관폐색증, 기형자궁, 폐경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단,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전신적 질환으로 임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 3.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4. 스크리닝 검사에서 임신 테스트(소변검사) 양성 반응인 자 5. 특별한 이유 없이 침, 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여성 : 양측 난소절제, 양측 나팔관폐색증, 기형자궁, 폐경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한방 치료 4개월, 경과관찰 2개월 기준)- 첩약: 본인부담금 없음(150만원 한도), 첩약 외 침, 뜸, 부항 등: 100%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원항목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없음- 1인당 연1회로 한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난임진단서(남성의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제출)
○ 신분증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4
- 근거
-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9.01 ~ 종료일 미정(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부정기 청년
외과적 난임 시술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 중 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장벽을 낮춰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6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4
- 근거
-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9.01 ~ 종료일 미정(상시)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와 건강기원의 의미를 담아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90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선정기준
- 90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 지급물품 : 공기청정기, 제습기, 온열안마매트, 온수매트, 홍삼진액 중 택1
- 신청방법
- 90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대상 지원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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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 근거
-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 지원대상
-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선정기준
-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지원내용
- 1인 30,000원 2인이상 50,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신청접수 (우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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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 근거
-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4.01 ~ 종료일 미정(상시)
횡성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반기 노년
노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70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가능한 포인트 충전 카드 지급
: 저소득 고령노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횡성군 거주(이전분기 1일부터 계속 거주 )어르신
- 선정기준
- 만70세 이상 횡성군 거주(이전분기 1일부터 계속 거주 )어르신
- 지원내용
- 횡성사랑상품권(카드형)
- 신청방법
- - 서비스이용 : 관내 목욕,이미용 업소에서 이용가능한 상품권(카드형)지급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내 맞춤형복지부서 내방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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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 근거
-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1.04.01 ~ 종료일 미정(상시)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난청,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청기, 보행기 지원
- 선정기준
- -보청기 : 만70세이상 난청진단자(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기초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보행기 : 만70세이상 거동불편자(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부부합산 재산 1억원 미만)
- 지원내용
- 보청기, 보행기 구입비용
- 신청방법
-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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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 근거
-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1.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산모
- 선정기준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시마다 매회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출산)*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시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별도 신청 필수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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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근거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진료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횡성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환자의 지속 치료율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지원
- 자가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 제공
- 지원대상
- 만 30세이상 관내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 선정기준
- 만 30세이상 관내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 지원내용
- - 고혈압·당뇨병 진료비(본인부담금) : 1,000원/월 1회
- 신청방법
- 참여의료기관에서 동의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통합건강팀 033-340-5690
- 근거
- 심뇌혈관질환법
- 시행기간
- 2017.02.13 ~ 종료일 미정(상시)
횡성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원내용
- - 상악, 하악 부분의치 및 전체의치 시술비 지원- 상하악 부분의치의 지대치 6개, 편악의 경우 3개까지 지원 - 5년간의 무료 사후관리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는 구강보건실 사전 예약 후 예약일에 방문하여 구강검진 - 의뢰서 작성 - 치과의원 의뢰 - 치과의원에서 의치 제작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33-340-5661
- 근거
- 횡성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영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신청방법
-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33-340-2123
- 근거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지원 김장담그기 사업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중장년청년 저소득
저소득층지원 김장담그기 사업추진으로 월동기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 및 월동대책 마련
- 지원대상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저소득층, 약 1,000여 가구)
- 선정기준
-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읍면별 새마을부녀회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직접 배부(약 1,000여 가구에 김치 전달)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33-340-2121
- 근거
- 횡성군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2040.12.31
어르신 봉양수당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어르신부양 부담감소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원)
- 선정기준
-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원)
- 지원내용
- 1인 20,000원 (1인 추가 10,000원)
- 신청방법
-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신청서류 제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 근거
- 횡성군어르신봉양수당지급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 등록-참전유공자 증명원-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
- 신청방법
-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유족확인원, 예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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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33-340-2123
- 근거
- 횡성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관리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관내에 발생하는 행려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하여 부랑인 발생 예방 및 안전귀가 조치 도모
- 지원대상
- - 관내 발생 관외거주 행려자
- 선정기준
- 행려자 사실여부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숙박비, 교통비, 급식비 지원 2) 지급기준: 귀향 버스요금 및 숙박비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33-340-2121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년 영유아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대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1가구당 2점- 대여기간 :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근거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9.27 ~ 종료일 미정(상시)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중장년
임신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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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근거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20 복지로 원문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초·중·고 학생 및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무료화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노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선정기준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확인
- 지원내용
- 전용 교통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산업팀에 방문 하여 신청함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횡성군 도시교통과 033-340-2647
- 근거
-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