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태안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염소산업 육성 지원(미네랄블록)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염소 사육농가에 미네랄블록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염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미네랄블록 지원을 통한 건강한 염소사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지원내용
-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7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근거
-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 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방문으로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77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77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
○ 임산부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임신 13~16주에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20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41-671-538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화훼농가 생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화훼농가에 포장박스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포장박스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고추 건조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고추농가에 고추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건조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가정위탁 양육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67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7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근거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농기계 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지원내용
-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16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지원내용
-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태안군 · 041-670-20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 근거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지원내용
-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38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근거
-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근거
- 주거기본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가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
※ 기반조성(배수로)만 신청 시 붙임 1만 제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친환경인증서 사본
-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견적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접종지원
- 지원내용
- ○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상,하반기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41-671-538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고추 세척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고추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화훼 토경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
- 지원대상
- ○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 유기견신고인 등
- 지원내용
-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 치료 ,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동물보호법
중소가축 육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 지원대상
-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축산법
태안군 보훈의료카드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연 30만원 건강생활수당 지원(보훈의료카드 제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증진과 · 041-670-25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근거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래농가 생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지원대상
- ○ 양식어업인
- 지원내용
-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과 · 041-670-287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에 매입 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RPC, DSC) 및 농업법인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
※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 지원내용
- ○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약정서
- 삼광벼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매입실적 내역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 지원내용
-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1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 지원대상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 지원내용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873||가족정책과 · 041-670-010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지원대상
-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지원내용
-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 문의처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163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지원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 문의처
- 교육체육과 · 041-670-227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교육체육과
- 근거
-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가축사육농가
- 지원내용
-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정과 · 041-670-282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역화폐(태안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 매출 증대 효과
- 지원대상
- ○ 관내 상품권 할인구매 희망자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신청서(판매대행지점에 구비 됨)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41-670-227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 근거
-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 문의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041-670-248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근거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안전관리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전입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지원과
- 근거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