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원금 지도 · 태안군

태안군 지원금·복지혜택 62건 총정리

태안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3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태안군 직접 운영

19건

보조금24 구 소관

43건

충청남도 공통

15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9건 · 현금지급 13건 · 현물 13건 · 기타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4건 · 영유아 3건 · 아동 3건 · 임신 · 출산 2건 · 노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83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태안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태안군 결혼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다문화·탈북민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지원내용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신청방법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4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지원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근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 등으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기준)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및 중개보수 포함 40만원 이내 지원 ※ 이사비(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50명
선정기준
· `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 이상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3,342,668원)· (재산기준) 무주택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이사비 지원 40만원 한도 이내(운송비 20만원이내, 부동산 중개보수 20만원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방문접수)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방문접수) (방문)
문의처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근거
태안군청년기본조례
시행기간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5 복지로 원문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효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

지원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매년 1회 30만원 지급(10월말경)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효행장려금 지급(태안군) (방문)
신청기한
매년 월~10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 041-670-2838
근거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위기가정 사례관리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제공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
선정기준
기존 선정된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및 초과자 중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지원내용
현물 및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835
근거
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집수리 봉사단 운영

기타 지원주기 1회성

각 읍면별 집수리 봉사단을 조직하여 집수리가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지원대상
집수리 봉사단 운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7% ~ 60%중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0 집수리 봉사단 운영 : 건축, 설비, 기타 생활편의시설 설치 - 건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문교체 등 - 설비 :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화장실) 등 - 기타 :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등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135
근거
집수리 봉사단 운영 계획
시행기간
2008.01.01 ~ 2030.12.3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수당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저소득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저소득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저소득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군에서 수당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차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군에서 수당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2) 선정기준 -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이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0원 이하인 세대(건강보험료 : 20,1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640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인 저소득세대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세대당 최저보험료 이하 2)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태안군이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아동노년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 귀가조치, 숙박비지급 무연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랑인 및 노숙자 2) 선정기준 - 특별한 주거지가 없고 떠돌아 다니면서 공공시설, 공원 등에서 노숙하는자
선정기준
- 특별한 주거지가 없고 떠돌아 다니면서 공공시설, 공원 등에서 노숙하는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임시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원 2) 지원내용 - 숙박비, 차비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복지증진과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835
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제3조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이재민 응급구호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사업목적(대-중분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 실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2) 선정기준
 - 없음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기준 없음(현장 조사후 필요에 따라 지원) 2) 지원내용 - 생필품, 식료품등 구입하여 물품형태로 지원
신청방법
1) 읍, 면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군에서 현장 확인후 대응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135
근거
재해구호법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임산부 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지원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가임여성
선정기준
태안군 주소지 가임여성 및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 후 신청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신청·접수 : 연중 -지원방법 : 엽산제,철분제 및 검사비 지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문의처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343,5385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대상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9.~2025.)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거주자
지원내용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근거
태안군 청년기본조례
시행기간
201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아동복지 증진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저소득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기존)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9,500천원(평균지원금액)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속한 달 또는 익월
 - 지급방법 : 보충학습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670
근거
아동복지증진사업내부방침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4 복지로 원문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선정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7
근거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태안군 소관 서비스 43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태안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염소산업 육성 지원(미네랄블록)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염소 사육농가에 미네랄블록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염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미네랄블록 지원을 통한 건강한 염소사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 · 041-670-272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근거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 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방문으로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776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776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 ○ 임산부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임신 13~16주에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20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모자보건실 · 041-671-5385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6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화훼농가 생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화훼농가에 포장박스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포장박스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30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고추 건조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고추농가에 고추건조기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건조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9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양육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문의처
가족정책과 · 041-670-2670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 · 041-670-272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농기계 공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161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료 수정 2026.02.06 정부24 상세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태안군 · 041-670-2064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 041-670-2384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근거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신속허가과 · 041-670-219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근거
주거기본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4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가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대상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 ※ 기반조성(배수로)만 신청 시 붙임 1만 제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4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친환경인증서 사본 -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견적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6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접종지원
지원내용
○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 상,하반기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0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 · 041-671-5385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고추 세척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고추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9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화훼 토경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30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

지원대상
○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 유기견신고인 등
지원내용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 치료 ,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동물보호법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중소가축 육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지원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30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지원내용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태안군 보훈의료카드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수당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연 30만원 건강생활수당 지원(보훈의료카드 제작)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 · 041-670-259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07 정부24 상세

달래농가 생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9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과 · 041-670-2876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자료 수정 2026.01.16 정부24 상세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에 매입 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RPC, DSC) 및 농업법인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 ※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지원내용
○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약정서 - 삼광벼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매입실적 내역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4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16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지원대상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지원내용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2.08 정부24 상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가족정책과 · 041-670-2873||가족정책과 · 041-670-0109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 · 041-671-163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근거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1.20 정부24 상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문의처
교육체육과 · 041-670-2271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교육체육과
근거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1.20 정부24 상세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 041-670-2827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지역화폐(태안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 매출 증대 효과

지원대상
○ 관내 상품권 할인구매 희망자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판매대행지점에 구비 됨)
문의처
경제진흥과 · 041-670-2279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근거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041-670-2480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근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안전관리과
근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2.04 정부24 상세

전입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 · 041-670-2192
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지원과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2.04 정부24 상세

충청남도 공통 제도 150건도 태안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태안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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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태안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태안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태안군 소관 서비스 46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62건입니다. 충청남도 공통 제도 15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태안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83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태안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3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태안군 직접 운영 제도 1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태안군 서비스 46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