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천안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521-535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친환경 포도재배 재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포도재배농가에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등 포도재배 재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친환경 자재(석회보르도액)및 미생물액을 공동제조 사용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참여 농가 현황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오이 방제약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오이재배농가에 오이 방제약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오이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오이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오이선충약제,미생물제제등 필요한 방제약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1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근거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매년 1월, 6월경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 지원(17년 이후 대출 분부터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 지원내용
-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1학기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천안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청소년/교육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본인의 현재 주소(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③ 재학/휴학/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중 1개
(졸업증명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추가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천안시 청년정책과 · 041-521-37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외 고등학생 입학 둘째아 교복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
- 지원내용
-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관외교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521-5373||목천읍(주민복지팀) · 041-521-4662||풍세면(주민복지팀) · 041-521-4690||광덕면(주민복지팀) · 041-521-4710||북면(주민복지팀) · 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 · 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 · 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 · 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 · 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 · 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 · 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 · 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 · 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 · 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 · 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 · 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 · 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 · 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 · 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 · 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 · 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 · 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 · 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 · 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 · 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 · 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 · 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 · 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 · 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 · 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 · 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 · 041-521-67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 2월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521-548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서북구)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서북구 보건소 통합건강상담실(1층)을 방문하는 서북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지원내용
-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 신분증, 대여신청서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41-521-5942||동남구보건소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 041-521-58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벼 못자리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 · 1811-876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벼 이삭(NK)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경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이삭(NK)비료 지원○ 지원기준 : 1ha당 7포/20kg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과수재배 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1월
과수재배 농가(포도,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과수 재배농가(포도,블루베리)○ 지원내용 :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경영체 등록증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고추농가 영농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고추재배농가에 영농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고추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고추 재배농가○ 지원기준 : 1대당 200만원(보조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천안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5.10.22~2026.4.30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60~64세 주민
○ 14세~59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4세~59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60~64세 주민
- 14세~59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4세~59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회 비용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문의처
- 감염병대응센터 · 041-521-593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 근거
-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자격가족(조손가정)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 세대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노령,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이하인 천안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팀 · 041-521-535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참여 농가 현황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멜론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멜론재배농가에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멜론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멜론재배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1-521-425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근거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등 · 초본 상세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4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근거
-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02.01~2025.03.13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521-548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현금 보건·의료 개인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5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근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3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근거
-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1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근거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근거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벼 이삭 (NK) 비료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경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7포/20kg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현금(감면)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지원내용
-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521-5374||동남구보건소 · 041-521-5038||서북구보건소 · 041-521-5511(593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청년도전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 천안시 거주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등
- 지원내용
- ○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천안시 거주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
2. 사업내용 : 사회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단기프로그램(1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중기프로그램(3개월)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 장기프로그램(5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 단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원
- 중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인센티브 20만원
- 장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현장 작성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521-535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1부.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521-535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천안형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천안형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 지원내용
- ▪(주요내용)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1인당 최대 12만원(당해연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비용 지원 10만원)
▪(대 상)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지원방법) 협약의료기관(20개소)에서 21항목 무료검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혼인신고 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당일발급-상세),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혼인신고 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당일발급-상세)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07||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041-521-50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내용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041-521-5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41-521-530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521-537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7||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천안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내용
-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1.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3.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의 경우
4. 초진의무기록지
5. 진료비영수증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문의처
- 천안시 콜센터 · 1422-3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안전총괄과
- 근거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만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 벼 육묘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하는 만70세이상 농가에게 벼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최대 30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자), 경영체 등록증(재배작물 현황 확인)
- 문의처
- 산업교통과 · 041-521-630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근거
-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1월 중, 7월 중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 문의처
- 송미혜 · 041-521-550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30일대여(택배)
- 지원대상
-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산모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등본(천안시민 및 출생아 확인)
※ 등본상 출생아 반영 되기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청년성장프로젝트
기타(교육) 주거·자립 개인 1월~12월 예정(변동가능)
쉬었음 방지를 위한 청년 대상 심리정서회복, 진로설정, 자기계발 지원
- 지원대상
- 18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 심리정서프로그램(마음이음) : TCI 검사, 소통교육, 불안감소 교육 등
- 진로설계 프로그램(진로이음) : 채용트랜드분석, 적성교육 등
- 자기계발 프로그램(자기계발이음) : 챗GPT교육, 중고차교육, 공예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구글폼 및 고용24)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인턴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관내 우수 중견기업과 우수 청년인재 연계 후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39세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청년 미취업자와 관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인건비지원(최대3개월, 최저임금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 등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천안형 청년 채용연계 프로그램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직장기본교육 제공 후 지역 우수기업 채용연계
- 지원대상
- 18세~39세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① 채용연계 프로그램 : 취업기술 향상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 기업정보제공 및 정규직채용연계
② 취업러닝메이트 : 불안정한 고용형태 청년의 시간적·형태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재취업지원프로그램 : 퇴사·경력단절 등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회복부터 분야별 직무역량강화 및 맞춤형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재도약 프로그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하계(5월말) 동계(11월말)
청년들의 시정체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시기 : 동계 하계 연2회운영
내용: 청년들에게 시청, 사업소, 구청 등 행정체험 기회 제공(약 한달간 진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초본 등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41-521-55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41-521-255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근거
-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청년 단기숙소 지원
시설이용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대상 단기 임시거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 지원내용
-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면접 시 1박 숙박 지원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취업 확정 시 최대 3개월 임시 거주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면접자 : 면접 일정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캡쳐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타지역 증빙)
- 취업자 :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타지역 증빙)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43||동남구보건소 · 041-521-50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원내용
- 1. 지원개요
- 천안시&뚜쥬루과자점&굿네이버스세종충남사업본부 업무협약(2024.11)
* (뚜쥬루과자점) 케이크 교환쿠폰 제작 및 쌀 케이크 지원
*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現 충청권역본부) 기부영수증 발행 등
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3. 지원내용 : 출생축하 쌀케이크
4. 지급방법
가. (읍면동) 출생신고 시 (신청자에게) 쌀케이크 교환쿠폰 배부
나. (대상자)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 방문수령
다. (케이크 수령처)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신방동)
※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6(☎ 041-578-0036) **수령가능 시간 : 10:00~19:00
라. (사용기한) 교환쿠폰 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신청가능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미신청자) 쌀케이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필요(별도서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신청서비스명 :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사업)
- 문의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 · 041-521-537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가구 상시신청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 · 041-521-537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041-521-507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근거
-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면접정장지원사업(청년취업패키지)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43||동남구보건소 · 041-521-50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허심탄회 개인상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청년또래상담자
- 지원대상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원 이상의 또래 상담자 선발하여 상담지원
- 지원내용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원 이상의 또래 상담자 선발하여 상담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청년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1인 가구 안심보안캠
기술지원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 지원내용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 041-521-5641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동남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동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 → 30일 대여
- 지원대상
-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산모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등본(천안시민 및 출생아 확인)
※ 등본상 출생아 반영 되기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041-521-503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근거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동남구) 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지원내용
-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 신분증, 대여신청서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 041-521-589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문의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근거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근거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