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원금 지도 · 천안시

천안시 지원금·복지혜택 91건 총정리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65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천안시 직접 운영

26건

보조금24 구 소관

65건

충청남도 공통

15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10.02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4건 · 현물 20건 · 현금지급 18건 · 기타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10건 · 아동 7건 · 청소년 7건 · 청년 6건 · 중장년 6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4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GPS형 배회감지기 단말기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배회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GPS)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 및 안전한 귀가를 도모함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치매환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치매환자 - 배회 및 실종 사고 우려가 있는 자 -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 가능한 보호자) 가 있는자 - 현재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또는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GPS 사업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자 - 현재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복지용구 GPS 배회감지기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자
선정기준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천안시민으로서, 배회 또는 실종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지원내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GPS형 배회감지기 단말기 구입비 차등 지원 (지원 상한액: 1인당 250,000원)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률 면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5987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3341
근거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반기 청년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평등교육 실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에 적용된 소득분위(1~10) 중, 1~8분위에 해당하는 대출 학자금(단, 2017년부터 대출받은 것에 한함)
지원내용
-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지원(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 이용 (https://www.cheonan.go.kr)- 우편·방문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우편번호 3116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041-521-5505
근거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노인들의 봉사활동으로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봉사활동 참여자 (읍면동 분회별로 지원)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참여회원 700명이상 : 243만원, 501-699명 : 190만원, 500명이하 : 12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1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3
근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조손가정양육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근거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행려자(귀향여비)
선정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0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0
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근거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노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041-521-5348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추진 계획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2)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3) 선정절차
 - 수당지급신청(수당지급 전월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수당지급대상자 결정(매월 10일 각 구청 주민복지과)
 => 수당지급(매월 20일 각 구청 주민복지과)
선정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1)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2)지급시기 : 매월 20일(등록결정후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참전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지급대상자로 확정된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근거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지급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저소득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근거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48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조손가정 수당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51
근거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근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부랑인 사망자 및 행려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0 ·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0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선정기준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지원내용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제4조-7조
시행기간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지원내용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거동 불편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041-521-5438
근거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및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인터넷)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선정기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근거
천안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노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41-521-5951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지원내용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1. 지원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2. 지원신청방법 : 읍,면,동장에게 교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3. 지급시기 :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11조
시행기간
201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선정기준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근거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속 장수 노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하여 지역 내 장수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100세를 축하하는 상징적 선물을 통해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내 소속감 향상

지원대상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 이 조례 시행 당시(2025.08.01.)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2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선정기준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 이 조례 시행 당시(2025.08.01.)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2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50만원 이내의 공기청정기, 한우&과일세트, 이불세트, 홍삼 중 선택하여 1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041-521-5392
근거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장애인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세대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저소득세대 - 천안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세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세대
선정기준
ㅇ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자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지역가입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세대,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보험료 면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대상자 명단 통보 후 대상여부 판단하여 지급 ※ 필수 구비서류의 첨부파일은 저소득 대상자의 신청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그 대상자의 명단을 공단이 지자체로 제출하는 서식임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041-521-5352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지원대상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천안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방문)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9
근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선정기준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지원내용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9
근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장애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원대상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근거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14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천안시 소관 서비스 65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천안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521-5359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친환경 포도재배 재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포도재배농가에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등 포도재배 재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 자재(석회보르도액)및 미생물액을 공동제조 사용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 농가 현황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오이 방제약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오이재배농가에 오이 방제약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오이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오이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오이선충약제,미생물제제등 필요한 방제약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1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근거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매년 1월, 6월경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 지원(17년 이후 대출 분부터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지원내용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1학기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천안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청소년/교육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서식 제공) ②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본인의 현재 주소(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③ 재학/휴학/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중 1개 (졸업증명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추가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이 아니고, 직계존속의 주소가 천안이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및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나오도록 발급) ○ 졸업 후 2년 내 미 취업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천안시 청년정책과 · 041-521-370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관외 고등학생 입학 둘째아 교복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
지원내용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관외교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1-521-5373||목천읍(주민복지팀) · 041-521-4662||풍세면(주민복지팀) · 041-521-4690||광덕면(주민복지팀) · 041-521-4710||북면(주민복지팀) · 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 · 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 · 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 · 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 · 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 · 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 · 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 · 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 · 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 · 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 · 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 · 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 · 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 · 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 · 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 · 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 · 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 · 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 · 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 · 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 · 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 · 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 · 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 · 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 · 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 · 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 · 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 · 041-521-670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 2월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41-521-548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근거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서북구)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지원대상
○ 서북구 보건소 통합건강상담실(1층)을 방문하는 서북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지원내용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대여신청서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41-521-5942||동남구보건소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 041-521-5897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벼 못자리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 · 1811-8765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벼 이삭(NK)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경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벼 이삭(NK)비료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이삭(NK)비료 지원○ 지원기준 : 1ha당 7포/20kg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과수재배 농가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1월

과수재배 농가(포도,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과수 재배농가(포도,블루베리)○ 지원내용 :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고추농가 영농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고추재배농가에 영농장비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고추 재배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고추 재배농가○ 지원기준 : 1대당 200만원(보조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천안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5.10.22~2026.4.30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60~64세 주민 ○ 14세~59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4세~59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60~64세 주민 - 14세~59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4세~59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회 비용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문의처
감염병대응센터 · 041-521-5934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근거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자격가족(조손가정)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 세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노령,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이하인 천안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팀 · 041-521-535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 농가 현황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멜론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멜론재배농가에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멜론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멜론재배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 041-521-425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근거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등 · 초본 상세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4248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근거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02.01~2025.03.13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41-521-5489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현금 보건·의료 개인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55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3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근거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1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근거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근거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벼 이삭 (NK) 비료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경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벼 이삭(NK)비료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7포/20kg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 041-521-429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현금(감면)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1-521-5374||동남구보건소 · 041-521-5038||서북구보건소 · 041-521-5511(5937)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근거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청년도전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등
지원내용
○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천안시 거주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 2. 사업내용 : 사회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단기프로그램(1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중기프로그램(3개월)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 장기프로그램(5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 단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원 - 중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인센티브 20만원 - 장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현장 작성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521-5356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근거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10.02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521-5356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근거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천안형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천안형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지원내용
▪(주요내용)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비용지원 ※ 1인당 최대 12만원(당해연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비용 지원 10만원) ▪(대 상) 주민등록상 천안시 첫아이 준비 가임여성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 거주) ▪(지원방법) 협약의료기관(20개소)에서 21항목 무료검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혼인신고 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당일발급-상세),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혼인신고 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당일발급-상세)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07||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041-521-5064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041-521-5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 041-521-5309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근거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 · 041-521-537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7||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천안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1.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3.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의 경우 4. 초진의무기록지 5. 진료비영수증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문의처
천안시 콜센터 · 1422-36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안전총괄과
근거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초

만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 벼 육묘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하는 만70세이상 농가에게 벼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최대 30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자), 경영체 등록증(재배작물 현황 확인)
문의처
산업교통과 · 041-521-630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근거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1월 중, 7월 중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문의처
송미혜 · 041-521-5505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30일대여(택배)

지원대상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지원내용
모유 유축기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산모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등본(천안시민 및 출생아 확인) ※ 등본상 출생아 반영 되기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청년성장프로젝트

기타(교육) 주거·자립 개인 1월~12월 예정(변동가능)

쉬었음 방지를 위한 청년 대상 심리정서회복, 진로설정, 자기계발 지원

지원대상
18세~39세 청년
지원내용
- 심리정서프로그램(마음이음) : TCI 검사, 소통교육, 불안감소 교육 등 - 진로설계 프로그램(진로이음) : 채용트랜드분석, 적성교육 등 - 자기계발 프로그램(자기계발이음) : 챗GPT교육, 중고차교육, 공예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구글폼 및 고용24)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인턴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관내 우수 중견기업과 우수 청년인재 연계 후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18세~39세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청년 미취업자와 관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인건비지원(최대3개월, 최저임금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 등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천안형 청년 채용연계 프로그램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직장기본교육 제공 후 지역 우수기업 채용연계

지원대상
18세~39세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① 채용연계 프로그램 : 취업기술 향상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 제공 + 기업정보제공 및 정규직채용연계 ② 취업러닝메이트 : 불안정한 고용형태 청년의 시간적·형태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재취업지원프로그램 : 퇴사·경력단절 등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회복부터 분야별 직무역량강화 및 맞춤형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재도약 프로그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하계(5월말) 동계(11월말)

청년들의 시정체험 기회 제공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지원내용
시기 : 동계 하계 연2회운영 내용: 청년들에게 시청, 사업소, 구청 등 행정체험 기회 제공(약 한달간 진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초본 등
문의처
청년정책과 · 041-521-5504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41-521-2554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근거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청년 단기숙소 지원

시설이용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대상 단기 임시거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지원내용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면접 시 1박 숙박 지원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취업 확정 시 최대 3개월 임시 거주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면접자 : 면접 일정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캡쳐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타지역 증빙) - 취업자 :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타지역 증빙)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 041-521-5043||동남구보건소 · 041-521-5044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내용
1. 지원개요 - 천안시&뚜쥬루과자점&굿네이버스세종충남사업본부 업무협약(2024.11) * (뚜쥬루과자점) 케이크 교환쿠폰 제작 및 쌀 케이크 지원 *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現 충청권역본부) 기부영수증 발행 등 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3. 지원내용 : 출생축하 쌀케이크 4. 지급방법 가. (읍면동) 출생신고 시 (신청자에게) 쌀케이크 교환쿠폰 배부 나. (대상자)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 방문수령 다. (케이크 수령처)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신방동) ※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6(☎ 041-578-0036) **수령가능 시간 : 10:00~19:00 라. (사용기한) 교환쿠폰 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신청가능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미신청자) 쌀케이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필요(별도서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신청서비스명 :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사업)
문의처
천안시청(여성가족과) · 041-521-537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가구 상시신청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청(여성가족과) · 041-521-5373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041-521-5079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근거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 · 041-521-595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면접정장지원사업(청년취업패키지)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 041-521-5043||동남구보건소 · 041-521-5044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근거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허심탄회 개인상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청년또래상담자

지원대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원 이상의 또래 상담자 선발하여 상담지원
지원내용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원 이상의 또래 상담자 선발하여 상담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청년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1인 가구 안심보안캠

기술지원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근거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 041-521-5641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동남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동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 → 30일 대여

지원대상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지원내용
모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산모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등본(천안시민 및 출생아 확인) ※ 등본상 출생아 반영 되기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041-521-503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근거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동남구) 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지원대상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지원내용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대여신청서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 041-521-5897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근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근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충청남도 공통 제도 150건도 천안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천안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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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천안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천안시 소관 서비스 69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4건을 하나로 합쳐 총 91건입니다. 충청남도 공통 제도 15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천안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천안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7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6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10.02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천안시 직접 운영 제도 2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천안시 서비스 69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10.02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