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원금 지도 · 논산시

논산시 지원금·복지혜택 79건 총정리

논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5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논산시 직접 운영

27건

보조금24 구 소관

52건

충청남도 공통

15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5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물 22건 · 현금 18건 · 현금지급 14건 · 현물지급 7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임신 · 출산 9건 · 청년 6건 · 노년 3건 · 영유아 3건 · 중장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6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논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주소)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선정기준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2
근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선정기준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방문)
문의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4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함

지원대상
논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가존중위소득 150%초과 첫쨰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복지로 직접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한부모·조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 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귀향자 노숙자 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귀향자 노숙자 안전한 귀가 지원

지원대상
일정 거주지가 없는 행려자
선정기준
일정 거주지가 없는 행려자
지원내용
귀향여비 지급
신청방법
시청 내방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
202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신청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선정기준
❍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1순위) 차상위·자립준비청년(2순위) 신혼·육아 청년 가구 (3순위) 논산시 내 거주기간이 긴 순(전입신고일 기준)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근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 4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기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선정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을 받았을 경우 난임 진단 관련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받았을 경우, 동일년도 내 중복 지원 제한함.
지원내용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논산시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5
근거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논산 예비아빠 건강검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 준비 전 산전검진비를 지원하여 출산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예비아빠
선정기준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예비아빠
지원내용
예비아빠 검진쿠폰(약 20만원 상당)
신청방법
논산시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기간
2020.03.03 ~ 종료일 미정(상시)

논산 다둥이 행복플러스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다자녀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선정기준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지원내용
둘째아 출산가정 30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후 수령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행기간
2021.12.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및 대안교육기관(미인가대안교육기관 포함) 입학생
선정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및 대안교육기관(미인가대안교육기관 포함) 입학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지원(중학교 신입생은 도교육청 지원) · 1인 지원단가 : 344,560원 이내 [학교주관구매(공동구매) 낙찰가 기준] · 지원방식 : 현물지원방식(학교주관구매제도)으로 해당 학교로 지원
신청방법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전원 지원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학교에서 일괄 교복 구입)대안교육기관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전원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72
근거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논산 예비맘 건강검진 지원사업

현물지급,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결혼을 앞둔 논산 예비맘의 건강임신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맘
- 혼인 전 예비부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혼인 후 신혼부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논산시
지원내용
- 임신준비 필수검진(풍진검사 등 27종)/약 21만원 상당의 검사
신청방법
- 관내 산부인과 쿠폰 이용한 건강검진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논산맘 초음파 검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지원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선정기준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부 관내 초음파 쿠폰 3장
신청방법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2 ~ 종료일 미정(상시)

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이 기쁨이되는 사회 조성 및 임신출산가정 경제부담 경감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출산가정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7개월~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출산용품상품권 20만원
신청방법
-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논산맘 임신부(산전,기형아 1.2.3차)검사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논산맘 임신부 산전검진 등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논산인 임신부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1.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500명) : 첫째아 임신 21만원 쿠폰, 둘째아 이상 임신 23만원 쿠폰 - 임신부 필수건강검진(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감염성질환 등 29종)2. 기형아 검사 1.2.3차 검사 지원(510명) - 1차.2차: 500명, 3차: 10명
신청방법
-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쿠폰 이용한 관내 산부인과 방문 검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조기검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치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매조기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 지원

지원대상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선정기준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지원내용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비)지원
신청방법
1. 논산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선별검사
2.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3. 협약병원에 치매진단, 감별검사 의뢰 및 시행→ 검진 이후 병원에서 검진비 청구, 이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 지급 (E-mail, 팩스, 우편,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기간
2017.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5개)
신청방법
방문신청 후 수령, 택배수령 가능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지원내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1)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법: 매월 말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선정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수당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 방법: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
논산시 보훈명에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선정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일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 *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가정의 증가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정부지원 유형에 상관없이 가~마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용 후 다음달에 이용자 개인(환급)계좌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환급
신청방법
■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지급방법: 익월 25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의 50% 환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4,5885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기간
2020.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의사상자 지원제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선정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지원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2026년 월 20,000원 미만인 세대 중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수시 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세대 위문

지원대상
보훈가족
선정기준
보훈가족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영유아

인고의 노력으로 출산한 가정에 건강한 회복을 위해 소고기와 미역 지원

지원대상
논산시 출산가정, 출산모에게 출산축하용품(소고기, 미역) 지원
선정기준
논산시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출산모)에게 출산축하용품(소고기, 미역) 지원
지원내용
출산축하카드, 소고기, 미역 꾸러미,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로 소고기, 미역 등 산후조리 꾸러미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논산시 소관 서비스 5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논산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6건은 뺐어요.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친환경 인증 쌀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친환경 쌀 생산법인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 쌀을 생산·유통하는 법인(단체)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친환경 쌀 생산법인(단체)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6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양곡가공협회논산시지부 소속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내용
○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쌀포장재 PP마대(20kg․40kg), 상자 구입비 지원(자율선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포장재 지원대상업체 선정 제출(회의록포함)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65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한우 개량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개량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젖소 우량정액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2월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돈사육농가
지원내용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096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7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GAP인증농가에 검사비(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토양 속 중금속, 농업용수)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제외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우수관리인증(GAP) 안전성 분석비 외 항목(인증수수료, 출장료, 심사관리비,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내용 변경 등)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토양 속 중금속,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과 농산물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서 ○GAP 인증서 및 필지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영수증) ○지급내역(송금내역) ○청구용 통장사본
문의처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041-746-6457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육우사육농가에 육성사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육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 젖소 농가에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한우, 젖소(착유) 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배 재배 농가 등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배 재배 농가,법인,작목반,연구회
지원내용
○ 관내 배 재배 농가, 법인, 작목반, 연구회에게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7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과채류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수박,토마토,멜론 재배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7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개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지원

지원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등록 된 관내 개 사육농가
지원내용
○ 환경개선제 지원(자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필요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746-534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746-5345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소규모 도정공장 기계장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등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65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한우 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746-534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746-5345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전체 암환자 ○ 소아암환자 :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21.6.30. 지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연속 3년간 지원(실비지원) 지원가능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진단일자,상병코드 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5||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8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암관리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벼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제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6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종계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종계사육농가
지원내용
○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09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고능력 젖소개량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닭·돼지 사육농가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닭·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1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사업 신청기간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746-535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기능성 수박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 수박묘 지원

지원대상
○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 수박묘 지원
지원내용
○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에게 기능성 수박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7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6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젖소농가 냉방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냉방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농가 냉방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돈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096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지원내용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6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돈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096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41-746-5345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근거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돈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096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07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 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 임신부 등록자
지원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6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지원내용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1-746-654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등 지원

지원대상
○ 개별농가(연무양돈단지, 광석양돈단지, 배양기 보유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계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계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09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지역상품권(논산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 논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가맹점주
지원내용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 · 041-746-6015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
근거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조사료 생산자 단체 등에게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 · 041-746-6104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근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년 9월 중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 8. 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전입대학생 (단, 휴학생 제외)
지원내용
○ 사 업 명: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8.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입대학생(단, 휴학생 제외) ※ 대상 대학교: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지원금액 : 20만원 (연1회 3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2. 대학교 재학증명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 041-746-5217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행정과
근거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67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70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아동복지법(제59조의2)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82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041-746-5303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근거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논산시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실
근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문의처
논산시 상하수도과 · 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 041-731-8288
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상하수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충청남도 공통 제도 150건도 논산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논산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논산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논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논산시 소관 서비스 58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6건을 하나로 합쳐 총 79건입니다. 충청남도 공통 제도 15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논산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논산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7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5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5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논산시 직접 운영 제도 2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논산시 서비스 58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5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