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논산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6건은 뺐어요.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친환경 인증 쌀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친환경 쌀 생산법인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 인증 쌀을 생산·유통하는 법인(단체)
- 지원내용
- ○ 논산시 관내 친환경 쌀 생산법인(단체)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양곡가공협회논산시지부 소속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
- 지원내용
- ○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쌀포장재 PP마대(20kg․40kg), 상자 구입비 지원(자율선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포장재 지원대상업체 선정 제출(회의록포함)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한우 개량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 한우개량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젖소 우량정액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2월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돈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딸기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7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GAP인증농가에 검사비(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토양 속 중금속, 농업용수)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제외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우수관리인증(GAP) 안전성 분석비 외 항목(인증수수료, 출장료, 심사관리비,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내용 변경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 농산물의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토양 속 중금속,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과 농산물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
○GAP 인증서 및 필지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영수증)
○지급내역(송금내역)
○청구용 통장사본
- 문의처
-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041-746-645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육우사육농가에 육성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육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 젖소 농가에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 한우, 젖소(착유) 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배 재배 농가 등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배 재배 농가,법인,작목반,연구회
- 지원내용
- ○ 관내 배 재배 농가, 법인, 작목반, 연구회에게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7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과채류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수박,토마토,멜론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7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개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등록 된 관내 개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환경개선제 지원(자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필요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 지원대상
-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소규모 도정공장 기계장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사업장을 둔 소규모 도정공장
- 지원내용
- ○ 논산시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등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한우 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배합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전체 암환자
○ 소아암환자
: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21.6.30. 지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연속 3년간 지원(실비지원)
지원가능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진단일자,상병코드 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5||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암관리법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벼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제출 등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종계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종계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고능력 젖소개량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닭·돼지 사육농가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닭·돼지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1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사업 신청기간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5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기능성 수박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 수박묘 지원
- 지원대상
- ○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 수박묘 지원
- 지원내용
- ○ 기능성 수박 재배농가에게 기능성 수박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7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젖소농가 냉방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냉방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젖소농가 냉방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돈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돈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6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돈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4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돈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돈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07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 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 임신부 등록자
- 지원내용
-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6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 지원내용
-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1-746-654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등 지원
- 지원대상
- ○ 개별농가(연무양돈단지, 광석양돈단지, 배양기 보유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계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계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지역상품권(논산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 논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가맹점주
- 지원내용
-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41-746-6015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축산법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조사료 생산자 단체 등에게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지원대상
- ○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104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근거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년 9월 중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 8. 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전입대학생 (단, 휴학생 제외)
- 지원내용
- ○ 사 업 명: 2026년 논산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8.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입대학생(단, 휴학생 제외)
※ 대상 대학교: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지원금액 : 20만원 (연1회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2. 대학교 재학증명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 041-746-521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제3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67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70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아동복지법(제59조의2)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82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지원내용
-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041-746-5303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근거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논산시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실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지원내용
-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문의처
- 논산시 상하수도과 · 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 041-731-8288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상하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