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단양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고추 생산 영농자재(전용비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접수
고추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고추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고추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대학진학자금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1인당 2백만원 한도 실비 지원(1회 한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 043-420-213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38조의1, 제1항)
축사 지붕개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8월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43-420-273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수박 생산 영농자재(받침대)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접수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수박받침대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수박받침대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쌀전업농 논 농업기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 지원대상
- ○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0.2ha 이상 논농업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경영주
- 지원내용
- ○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논농업용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1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수박 생산 영농자재(전용비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사업접수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수박 생산 영농자재(피복비닐)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접수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3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 지원내용
-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6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지원내용
-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43-420-2584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마늘 생산 영농자재(전용비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 8월 3주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3-420-357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 043-420-213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마늘 생산 영농자재(피복비닐)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3-420-2135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38조)
정신질환 행정응급 입원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및 행정입원지침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내용
-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단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43-420-330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엽연초 생산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43-420-272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8월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43-420-273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근거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안전건설과
- 근거
-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입세대 축하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 지원내용
-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000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3월 초~ 12월 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대 상 자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
- 대학교 2년제 이상 입학
○지급기준일: 학교별 3학년(1년) 동안 단양에 주민등록 된 사람
*모두 충족시 선발/ 예외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선발
- 지원내용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고문 구비서류
- 문의처
- 단양장학회 · 043-420-3134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입학생 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생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 재학생: 입학(전입)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하고 있는 경우
* 2학년은 2024년 이후, 3학년은 2023년 이후 주소 유지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한 경우
**단,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과 중복 시 미지급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 지원대상
-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내용
-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입군장병 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지원내용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현물 보육·교육 가구 상시신청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 제공
- 지원대상
-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 지원내용
-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지원내용
-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지원내용
-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현금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내용
-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43-420-369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43420258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 지원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43420258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장수수당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지원내용
-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근거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근거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3월 초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관외고 졸업한 신입 및 재학생 중 단양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생
*자세한 내용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 단양장학회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대상자)
특별장학생은 관련 증명서류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관련 증비서류
검정고시 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생은 관련 서류, 성적표, 중학교 졸업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학생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단양장학회 · 043-420-3134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근거
-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 043-420-3153
- 담당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