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금 지도 · 단양군

단양군 지원금·복지혜택 55건 총정리

단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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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직접 운영

9건

보조금24 구 소관

46건

충청북도 공통

119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0건 · 현물 18건 · 현금지급 4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4건 · 아동 1건 · 청소년 1건 · 중장년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단양군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43-420-2135, 단양군청 통합돌봄과 043-420-2154, 단양군청 민원과 043-420-249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단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지역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위기가정아동에게 생일축하용 상품권을 전달하여 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용기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위기가정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위기가정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위기가정아동의 생일에 생일축하용 단양사랑 상품권 30,000원 지급
신청방법
위기가정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43-420-2135
근거
자체 내부방침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노인복지운영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장수노인
선정기준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3세 이상 장수노인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장수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만 83세 생일이 도래하는 월부터 지급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통합돌봄과 043-420-2154
근거
노인복지법,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노년

-교통약자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 및 교통복지 확대 요구 부응 -주민 이동기회 증진 및 마을간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지원대상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
선정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
지원내용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지급 및 사용(월 20회 한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신청방법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및 카드 발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민원과 043-420-2493
근거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학습교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 중 고등학생
선정기준
법정 한부모자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 가구의 초중고생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의 참고서, 문제집 등의 학습교재비 지원 (연 1회 65,500원)
신청방법
급여신청서와 대상자 학년에 해당하는 참고서와 문제집 등의 구입영수증(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출(해당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지원 알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문화예술과 043-420-2583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 명예수당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유족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에 한하여, 각 수당별 증빙 서류 확인 후 다음달 15일 지급 원칙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16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04
근거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지원대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 수혜자 자부담: 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추가설명자료)-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방문)
문의처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방문, 전화,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써 보험료 부과일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세대
선정기준
실제소득이 100/130미만인 차상위계층 중 소액보험료(9천원 미만) 납부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3-420-2105
근거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선정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지원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32
근거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8.0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단양군 소관 서비스 4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단양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고추 생산 영농자재(전용비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접수

고추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고추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고추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대학진학자금 실비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1인당 2백만원 한도 실비 지원(1회 한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 043-420-213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38조의1, 제1항)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축사 지붕개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8월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43-420-273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수박 생산 영농자재(받침대)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접수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수박받침대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박받침대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쌀전업농 논 농업기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0.2ha 이상 논농업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경영주
지원내용
○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논농업용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1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근거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수박 생산 영농자재(전용비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사업접수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수박 생산 영농자재(피복비닐)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접수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3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지원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지원내용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420-216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문화예술과 · 043-420-2584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마늘 생산 영농자재(전용비료)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 8월 3주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3-420-357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 · 043-420-213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마늘 생산 영농자재(피복비닐)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 043-420-2135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근거
노인복지법(제38조)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정신질환 행정응급 입원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및 행정입원지침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43-420-330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근거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엽연초 생산 영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 · 043-420-272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근거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8월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43-420-273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근거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안전건설과
근거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입세대 축하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지원내용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000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3월 초~ 12월 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대 상 자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 - 대학교 2년제 이상 입학 ○지급기준일: 학교별 3학년(1년) 동안 단양에 주민등록 된 사람 *모두 충족시 선발/ 예외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선발
지원내용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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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구비서류
공고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장학회 · 043-420-3134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입학생 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생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 재학생: 입학(전입)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하고 있는 경우 * 2학년은 2024년 이후, 3학년은 2023년 이후 주소 유지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한 경우 **단,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과 중복 시 미지급
지원내용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지원내용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입군장병 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지원내용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현물 보육·교육 가구 상시신청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 제공

지원대상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지원내용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지원내용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현금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043-420-311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지원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촌활력과 · 043-420-369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근거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문의처
문화예술과 · 043420258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문의처
문화예술과 · 043420258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장수수당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근거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지원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420-2132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근거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매년 3월 초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관내, 관외고 졸업한 신입 및 재학생 중 단양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생 *자세한 내용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단양장학회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대상자) 특별장학생은 관련 증명서류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관련 증비서류 검정고시 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생은 관련 서류, 성적표, 중학교 졸업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학생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단양장학회 · 043-420-3134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근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 043-420-3153
담당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도 단양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충북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충북여성인턴제
  •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충청북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단양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충북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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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단양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단양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단양군 소관 서비스 47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55건입니다. 충청북도 공통 제도 119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단양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단양군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43-420-2135, 단양군청 통합돌봄과 043-420-2154, 단양군청 민원과 043-420-249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단양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9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7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0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단양군 직접 운영 제도 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단양군 서비스 47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