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원금 지도 ·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원금·복지혜택 38건 총정리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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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직접 운영

38건

보조금24 구 소관

0건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19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31건 · 현물지급 2건 · 전자바우처(바우처) 1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16건 · 청소년 14건 · 청년 11건 · 아동 10건 · 중장년 9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0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3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100세 장수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제주 조성'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지를 둔 100세 이상어르신
지원내용
100만원 이내 / 1인 1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760-2515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6.0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시 일부 경비를 지원

지원대상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지원내용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심사(행정시) - 대상자결정(행정시) - 지급(행정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9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지원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신청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아동급식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방문, 전화,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방문, 인터넷)
문의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2472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중장년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 등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이
지원내용
1인 50천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은 입소자 양육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장애인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노년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저소득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세대/월/120천원
신청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신청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시행기간
200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기준
최초 신청시 통신요금명세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 1인 월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선정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지원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2014.12.31. 제정)
시행기간
201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행기간
199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청각기능 회복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기준
ㅇ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ㅇ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신청방법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의료비 지원)
시행기간
199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선정기준
상동
지원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
시행기간
200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중장년노년청년 장애인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2조
시행기간
200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지급기준 : 월 25,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 -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지원대상 : 80세 이상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 -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064-760-2515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64-760-240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064-760-2515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노인건강진단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인당 최대 150,000원 범위 내 검진료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지원내용 - 기본진료 및 안질환, 심전도, 당뇨, 골다공증 등 무료검진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의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 - 지원방법 :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수검비용 지급 - 건강진단으로 확인된 유질환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064-760-238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시행기간
199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취업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폭넓게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10만원 한도 내 지원)(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신청방법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 (청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신청 ➔ (서귀포시) 서류 등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064-760-388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행기간
200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
2026년 도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저소득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
2025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또는 간병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근거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선정기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근거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13;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13; * 구비서류 &#13;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3; &#13;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13;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13;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근거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3.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06.14 복지로 원문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지원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신청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13;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13;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13;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64-760-652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기간
2021.07.0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2.08.01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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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 등록된 서귀포시 소관 서비스 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서귀포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94건도 서귀포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제주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서귀포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제주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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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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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서귀포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3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서귀포시 소관 서비스 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0건을 하나로 합쳐 총 38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9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서귀포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귀포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6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서귀포시 직접 운영 제도 3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서귀포시 서비스 0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