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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 선정기준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
- 시행기간
- 2020.07.16 ~ 종료일 미정(상시)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선정기준
-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 지원내용
-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선정기준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mail, 팩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 선정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 지원내용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신청방법
-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 시행기간
-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위기가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 선정기준
-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 신청방법
-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064-728-2472
- 근거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장애인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공동소유포함), 보장시설입소자
- 선정기준
-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 지원내용
-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 근거
- 시책 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 선정기준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 지원내용
-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귀향 희망 행려자 여객선비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발생 방지
- 지원대상
-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 지원내용
- 1) 타지역 거주자(행려자 등)에게 귀향여비 지급 2) 여객운임(승선권발급)
- 신청방법
- 1) 귀향여비 신청방법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방문 신청 2) 지급방법 : 승선권 발급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장애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선정기준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지원내용
-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신청방법
-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인터넷, 방문)
- 문의처
-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853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지원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기준
-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 지원내용
-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근거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백내장 수술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장애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선정기준
-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 신청방법
-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급식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 선정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 신청방법
-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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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3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 신청방법
-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근거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현금지급,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아동 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선정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지원내용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 신청방법
-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근거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지원내용
-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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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근거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선정기준
-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재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 후 -> 읍면동(시군구)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 수술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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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시행기간
- 201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 선정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우편, 팩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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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선정기준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지원내용
-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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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 선정기준
-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
-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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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 시행기간
- 199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 장애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선정기준
-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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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 지원내용
-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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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선정기준
-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 신청방법
-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043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차액보육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선정기준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지원내용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596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 - 분기별(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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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 시행기간
- 200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지역화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 지원내용
-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 근거
- 국가보훈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참전용사2) 선정기준 : 순수 참전용사 등록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참전용사전몰군경 등 방송법 상 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 참전용사에 대해 TV 수신료 요금 지원 - 월2,500원 * 12월 = 30,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 근거
- 참전유공자 지원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상수도요금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상수도 가정용 요금지원
※ 월 4,600원까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유족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자에 한함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에 대해 상수도 기본 가정용 요금지원 가정용 상수도 월4,600원까지 (영업용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매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시 감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 근거
- 국가유공자, 유족에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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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노인복지과 064-728-8034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5.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지원대상
-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선정기준
-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034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6.1.1. ~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응시료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제주시 누리집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통계팀 064-728-2282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 시행기간
-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주택 노인 주거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 선정기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 지원내용
-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 근거
-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 시행기간
- 1996.10.01 ~ 종료일 미정(상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 신청방법
-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 근거
- 2026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 선정기준
-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 지원내용
-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2) 검진기관 : 종합병원3)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종료시 - 지급방법 : 해당시.군에서 진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건강진단) 064-728-2495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조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선정기준
-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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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신청방법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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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64-728-2496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4.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 지원대상
-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 선정기준
-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 지원내용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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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 선정기준
-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 시행기간
- 1994.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상해사망 : 1,000만원 보상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30만 ~ 1,000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10만원 보상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보상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보상
-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시에서 대상자 일괄 보험가입- 보험가입 후 대상자에게 보험가입사실 통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