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원금 지도 · 제주시

제주시 지원금·복지혜택 40건 총정리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4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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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접 운영

40건

보조금24 구 소관

0건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19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30건 · 기타 4건 · 전자바우처(바우처) 1건 · 현금지급, 자원봉사 1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12건 · 청년 8건 · 청소년 8건 · 아동 7건 · 중장년 6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0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40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
시행기간
2020.07.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9 복지로 원문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기준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지원내용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9 복지로 원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선정기준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mail, 팩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9 복지로 원문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시행기간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저소득위기가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청방법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064-728-2472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5.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1. 장애인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공동소유포함), 보장시설입소자
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지원내용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근거
시책 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지원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지원내용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귀향 희망 행려자 여객선비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발생 방지

지원대상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선정기준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지원내용
1) 타지역 거주자(행려자 등)에게 귀향여비 지급 2) 여객운임(승선권발급)
신청방법
1) 귀향여비 신청방법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방문 신청 2) 지급방법 : 승선권 발급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장애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인터넷, 방문)
문의처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853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지원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신청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백내장 수술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장애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선정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신청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아동급식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3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현금지급,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아동 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신청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06.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기준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재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 후 -> 읍면동(시군구)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 수술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시행기간
201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선정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우편, 팩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기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지원내용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시행기간
199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 장애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13;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13;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지원내용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13;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13; &#13;2.지원시기 : 매월 20일&#13;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13;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13; &#13;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신청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04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차액보육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선정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596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분기별(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시행기간
2003.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지역화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지원대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지원내용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근거
국가보훈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근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용사2) 선정기준 : 순수 참전용사 등록자에 한함
선정기준
참전용사전몰군경 등 방송법 상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참전용사에 대해 TV 수신료 요금 지원&#13; - 월2,500원 * 12월 = 30,000원&#13;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근거
참전유공자 지원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상수도요금감면

감면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상수도 가정용 요금지원 ※ 월 4,600원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유족&#13;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자에 한함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에 대해 상수도 기본 가정용 요금지원&#13;가정용 상수도 월4,600원까지 (영업용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13;매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시 감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근거
국가유공자, 유족에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1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노인복지과 064-728-8034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034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6.1.1. ~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응시료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제주시 누리집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통계팀 064-728-228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시행기간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무주택 노인 주거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근거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시행기간
1996.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13;○ 지원대상&#13;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13;○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13; &#13;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13;2) 구비서류 &#13;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13;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13;3) 지급방법 &#13;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근거
2026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선정기준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지원내용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2) 검진기관 : 종합병원3)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종료시 - 지급방법 : 해당시.군에서 진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건강진단) 064-728-2495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조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64-728-2496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4.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13;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13;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13;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13;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13;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13;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시행기간
1994.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지원대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상해사망 : 1,000만원 보상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30만 ~ 1,000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10만원 보상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보상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보상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시에서 대상자 일괄 보험가입- 보험가입 후 대상자에게 보험가입사실 통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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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 등록된 제주시 소관 서비스 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제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94건도 제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제주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제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제주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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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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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40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제주시 소관 서비스 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0건을 하나로 합쳐 총 40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9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제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2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6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제주시 직접 운영 제도 40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제주시 서비스 0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