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지도 · 합천군

합천군 지원금·복지혜택 43건 총정리

합천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4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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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직접 운영

19건

보조금24 구 소관

24건

경상남도 공통

166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3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6건 · 현금지급 11건 · 기타 5건 · 현금지급, 기타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중장년 6건 · 노년 6건 · 청년 6건 · 아동 5건 · 영유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합천군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그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및 화재위험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지원내용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신청방법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시행기간
201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보훈단체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대상
지정 보훈단체
선정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지원내용
1)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신청방법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02
근거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2026년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합천군민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한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9세 이상 및 공고일 및 참여기간 동안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2024. 1. 1. 이후 시행한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2024년도 내에 최종 취득한 자
선정기준
미취업 여부 및 기간, 소득(기준중위소득 70%)기준, 재산(3억원) 기준, 취업계획의 구체성, 장애인·한부모·결혼이주여성 및 합천군 관내 거주기간
지원내용
1인당 1자격증 50만원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
문의처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
근거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
시행기간
2024.06.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5 복지로 원문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합천군민 중 재산이 3억원 이하인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미취업자
선정기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합천군민 중 재산이 3억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 정보화사업
○ 서비스지원사업
○ 환경정화사업
○ 기타사업
신청방법
1) 1, 2단계로 구분하여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면 신청기간에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졸업(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첨부하여 제출
2)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 건강보험증 함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
근거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지원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6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기초수급자, 차상위 우선 시행)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배회감지(위치추적)기기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및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3284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지원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청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6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아동가장세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호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가정위탁아동 지침 내 일반가정위탁 책정 기준에 의거함
지원내용
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560천원 차등지원2) 신규가정위탁 책정가구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합천군청 아동청소년담당 가정위탁신청 문의 후 상담진행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52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선정기준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지원내용
현금급여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4
근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선정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5일, 둘째아 20일, 셋째아 이상 20일)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방문,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문의처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4
근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사등에 관한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지원대상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13;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13;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13;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13; &#13;2) 선정기준&#13; - 지원대상과 같음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근거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노인가장세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지원대상
65세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 입소자, 입원 중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냉방비 30,000원/년 지원 &#13;난방비 60,000원/년 지원
신청방법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신청주의 아님)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근거
지침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틀니가교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저소득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대상
1. 만4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2. 만40세 ~64세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납부자
선정기준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지원
지원내용
틀니(전부, 부분), 가교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직접 보건(지)소 신청 →보건(지)소 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결정→보건소 대상자 보고 →지방보조사업 선정심의→ 신청자 확정 및 시술기관의뢰→ 치과의원 대상자 틀니가교시술 →시술기관비용청구→보건소 시술비용청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110
근거
합천군 건강증진운영조례
시행기간
2012.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날 행사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날 행사 당일 참석 어린이 및 부모
선정기준
어린이날 행사 당일 참석 어린이 및 부모
지원내용
각종 체험 부스 운영 및 어린이 공연 등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3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지원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13;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읍면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9
근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추진 계획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선정기준
- 예산확보&#13;- 사업시급성&#13;- 아파트 규모&#13;- 경과연수&#13;- 사업실적
지원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신청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근거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시행기간
2011.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년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지원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지원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근거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월 2회이상 밑반찬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13;- 신청방법 : 본인 신청&#13;- 이용요금 : 무료&#13;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2.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합천군 소관 서비스 24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합천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지원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55-930-4110||보건소 · 055-930-4111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근거
구강보건법 ·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전기시설 교체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에게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55-930-3387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 055-930-471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1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12 ~ 2027. 1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유통과 · 055-930-476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유통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현금 보호·돌봄 가구||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0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365안심병동 사업 간병료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관내 주소지(주민등록증 등)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문의처
보건소 · 055-930-404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정책과
근거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기타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당연말 ~ 익연초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문의처
축산과 · 055-930-3565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축산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문의처
보건소 · 055-930-403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정책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지원내용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55-930-357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문의처
합천군보건소 · 409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지원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55-930-3682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55-930-408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1.19.~2.27.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 · 055-930-3436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근거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심리검사비 및 병원진료 등 지원

지원대상
○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노인아동여성과 · 055-930-326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근거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29조의7, 제2항)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지원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문의처
농업정책과 · 055-930-394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근거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장려지원 및 전입 정착 지원

지원대상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대학생: 2008.1.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전입학생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 - 종량제 봉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장려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국적취득자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지원내용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10만원,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 100만원 - 전입학생지원금 : 1인당 10만원 - 종량제봉투 : 1인당 20리터 12매 - 전입유공장려금 :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문의처
미래성장활력과 · 055-930-3587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근거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 사업대상 :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 지원제외 : 자가수정농가 및 수정사 본인 소유 소의 인공수정 실적 ○ 지원방법 : 4종(육질형, 정육형, 증체형, 등심형)정액 사용 실적에 의거 1스트로 당 5천원 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1스트로(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합천군 축산과에 제출)
문의처
축산과 · 055-930-357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합천축협에 제출)
문의처
축산과 · 055-930-3573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당지급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 0559304705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근거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문의처
안전총괄과 · 055-930-3454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055-930-4505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근거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기타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경상남도청의 사업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사업 전년도 2~3월)

연 1회 합천군 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자부담有)

지원대상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 1.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2.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면적 약 160㎡,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가 가능하며 3.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 경상남도, 산업통상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천군 내 마을 1개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미보급(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 마을을 대상으로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공사)을 지원(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지방비 지원) ○ 사업 진행 방식(2027년 예정 사업 기준) 1)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 전년도 2월 말 ~ 3월 중순 (읍면사무소→ 이장) -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80가구 - 연 1개 마을 대상 사업 실시 - 사업 참여 및 동의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자부담금* 존재, 공사 필요), 사업 참여 주택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큼 * 자부담금 : 대체로 총사업비의 8~10%(4~50,000천원 가량)의 금액을 참여 가구가 분담 2) 사업 대상 마을 확정 : 사업 시행 해당 연도 1~2월 3) 사업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및 사업 협약 체결 : 2~3월 4) 설계/인허가/공사 등(한국LPG사업관리원 위탁시행) : 3~11월(공사는 대체로 8~11월 시행, 약 3개월 소요) 5)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 시(수요조사,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소유주 동의 필요) - 주민동의서 : 마을 주민의 주소/성명/서명 필요 사업 선정 이후 :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사업 위탁시행 시 필요 서류 요청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055-930-3387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지원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 · 1855-3020
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도 합천군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남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합천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남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싼 이유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 — 비교 플랫폼·등급 승계·운전자 범위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설계사 채널보다 싼 건 보장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집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에…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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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합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10.07 기준으로 합천군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합천군 소관 서비스 27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43건입니다. 경상남도 공통 제도 166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합천군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합천군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6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10.07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3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합천군 직접 운영 제도 1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합천군 서비스 27건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3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