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그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및 화재위험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 지원내용
-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 신청방법
-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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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 근거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시행기간
- 2011.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단체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 지원대상
- 지정 보훈단체
- 선정기준
-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 지원내용
- 1)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 신청방법
-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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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02
- 근거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2026년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합천군민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한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및 공고일 및 참여기간 동안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2024. 1. 1. 이후 시행한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2024년도 내에 최종 취득한 자
- 선정기준
- 미취업 여부 및 기간, 소득(기준중위소득 70%)기준, 재산(3억원) 기준, 취업계획의 구체성, 장애인·한부모·결혼이주여성 및 합천군 관내 거주기간
- 지원내용
- 1인당 1자격증 50만원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
- 문의처
-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
- 근거
-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24.06.03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다문화·탈북민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 지원대상
-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합천군민 중 재산이 3억원 이하인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미취업자
- 선정기준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합천군민 중 재산이 3억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 정보화사업 ○ 서비스지원사업 ○ 환경정화사업 ○ 기타사업
- 신청방법
- 1) 1, 2단계로 구분하여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면 신청기간에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졸업(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첨부하여 제출 2)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 건강보험증 함께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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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
- 근거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 지원대상
-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 지원내용
-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방법
-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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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6
- 근거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기초수급자, 차상위 우선 시행)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배회감지(위치추적)기기 지원
- 신청방법
-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및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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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328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 지원내용
-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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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 근거
-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 지원내용
-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 신청방법
-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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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6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가장세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호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가정위탁아동 지침 내 일반가정위탁 책정 기준에 의거함
- 지원내용
- 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560천원 차등지원2) 신규가정위탁 책정가구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합천군청 아동청소년담당 가정위탁신청 문의 후 상담진행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신청서 등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52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선정기준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4
- 근거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5일, 둘째아 20일, 셋째아 이상 20일)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방문, 우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 문의처
-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4
- 근거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사등에 관한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 근거
-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가장세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 입소자, 입원 중인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냉방비 30,000원/년 지원 난방비 60,000원/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신청주의 아님)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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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 근거
- 지침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틀니가교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저소득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 지원대상
- 1. 만4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2. 만40세 ~64세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납부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지원
- 지원내용
- 틀니(전부, 부분), 가교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 직접 보건(지)소 신청 →보건(지)소 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결정→보건소 대상자 보고 →지방보조사업 선정심의→ 신청자 확정 및 시술기관의뢰→ 치과의원 대상자 틀니가교시술 →시술기관비용청구→보건소 시술비용청구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110
- 근거
- 합천군 건강증진운영조례
- 시행기간
- 2012.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날 행사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날 행사 당일 참석 어린이 및 부모
- 선정기준
- 어린이날 행사 당일 참석 어린이 및 부모
- 지원내용
- 각종 체험 부스 운영 및 어린이 공연 등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3
- 근거
- 아동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 선정기준
-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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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9
- 근거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추진 계획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 선정기준
-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 지원내용
-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 신청방법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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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 근거
-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 시행기간
- 2011.04.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년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 지원대상
-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지원내용
-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 근거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기타 지원주기 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 선정기준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지원내용
-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월 2회이상 밑반찬 제공
- 신청방법
-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본인 신청 - 이용요금 : 무료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 근거
- 노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2.02 ~ 종료일 미정(상시)